디스크내장증(L4-5)/경추간판탈출증(C5-6)/디스크내장증(L5-S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086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 상병 '디스크내장증(L4-5), 경추간판탈출증(C5-6), 디스크내장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 3. 1.부터 ○○○○ 급식실에서 근무하다가 2018. 3. 1.부터는 ○○○○○에서 근무하여 약 6년 동안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2020. 1월 왼쪽 어깨와 팔저림이 심해져 ○○((이하 주소 생략))을 방문하여 MRI 촬영결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고 목이 더 심하다고 해서 경추부 신경 성형술을 받았으며, 3월경 허리 통증이 심해져 ○○을 재방문해 요추부 신경성형술을 받고 학교로 복귀하여 일을 하였으나 계속 통증이 있어 2020. 9. 11.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6년 동안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면서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적인 작업을 함으로써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05.29.~2017.06.05.(통원 3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2.08.23.(통원 1회)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6.12.09.~2016.12.24.(통원 7회)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7.12.07.~2017.12.22.(통원 4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17.12.21.(통원 1회)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8.05.23.(통원 1회) 경추통, 상세불명의부위[○○○]
- 2020.01.02.(통원 1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20.01.06.(통원 1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의무기록) 신청인이 내원한 ○○ □□□□□의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① ○○(2020. 1. 10. 간호정보기록지)
- 입원경위 : 2달전부터 무던히 통증 지속되어 타병원 tx하였으나 호전없어 외래통해 입원함
- 주요증세 : Lt. shoulder pain
② □□□□□(2020. 9. 11. 진료기록지)
- VAS : 3
- 2020년 1월 목 시술2020년 1월 허리 시술 - (이하 주소 생략) ○○, 카테터 넣는 시술이라고 했다.
- 머리가 아프다. : 2달전
- 허리가 아프다. 허리 숙일 때 아프다.
- 왼 다리가 저리다.
- 옆으로 잘 때 누우면 : 작년 11월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경부 통증 및 요통과 좌측 하지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상병명 진단하에 2020. 10. 8. 경추부 시술(신경 성형술)과 2020. 10. 15. 요추부 시술(경피적 내시경 고주파 디스크성형술)을 시행받고 입원 가료하다가 퇴원하여 통증 치료 중인자로 약 3개월간의 안정가료 및 재활운동이 요하리라 사료됨. 추후 재진을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2020. 9. 14 시행한 MRI에서 요추4/5, 천추1번간 추간판의 변성과 추체간격 좁아짐, 골극형성 등 퇴행성 변화 확인됨. 추간판 탈출 등은 확인되지 않음.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 확인되지 않음. 업무와 신청 질환과의 연관성 확인 위해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신청인의 경우 6년 정도 급식실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허리 부담작업 존재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요추 관련 신청 상병의 경우 개인적 질환으로 업무와의 관련성 낮다고 생각되며, 목의 경우 위보기 작업 등의 부담자세 일부 확인되나 업무기간 길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 낮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신청인은 신청 상병 진단일 기준 만 44세 여성(키 163cm, 몸무게 59㎏, 오른손잡이)으로, 2014. 3. 1.부터 재해일까지 약 5년 10개월간 급식조리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객관적 자료(4대보험 취득 이력)에서 확인되는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8.03.01.~ ○○○○○ / 급식 조리원
- 2014.03.01.~2018.02.28. ○○○○ / 급식 조리원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근무형태
①고용형태 : 상용근로자
② 근무형태 : 오전, 오후 교대근무
③ 근로시간 : 오전조 (05:30~14:00), 오후조(11:30~20:00)
④ 휴무일 : 토, 일요일 격주 휴무(○○○○○는 기숙학교로 학생들이 비귀가하는 주에는 주말 일 6시간씩 근무)
2) 하루 일과
① 오전반
- 05:30 ~ 05:50 작업준비(소독, 물받기, 세척기, 빨래, 환기)
- 05:50 ~ 07:20 취사, 조리, 조리기구 설거지, 3식 검수(6:50~)
- 07:20 ~ 07:40 아침식사 및 설거지
- 07:40 ~ 08:20 배식
- 08:20 ~ 09:10 조식 세척 및 청소
- 09:10 ~ 11:20 전처리, 취사, 조리
- 11:20 ~ 12:00 점심식사 및 설거지
- 12:00 ~ 13:00 점식식사 배식
- 13:30 ~ 14:00 탈의 및 샤워 정리
② 오후반
- 11:40 ~ 12:00 석식, 익일 조식 전처리 작업
- 12:00 ~ 13:00 점심식사 배식
- 13:00 ~ 14:00 설거지 및 청소
- 14:00 ~ 17:30 저녁 전처리 및 취사, 조리
- 17:30 ~ 18:00 저녁식사 및 설거지
- 18:00 ~ 19:00 저녁배식
- 19:00 ~ 19:30 설거지 및 청소
- 19:30 ~ 20:00 탈의 및 샤워정리
※ 전체 작업공정 : 입고, 검수 → 전처리 → 조리, 취사 → 배식 → 세척→ 정리 및 청소
※ 작업자들끼리 업무를 세부적으로 조정하여 어느 한 작업자에게 치우치지 않게 작업내용을 매뉴얼화하여 2~3일에 한번씩 업무를 바꿔서 수행함
3) 구체적인 업무내용 : 조리사(검수, 전처리, 조리, 배식, 세척, 청소)
① 검수 작업
- 업무내용 : 육고기, 채소, 양념류 등을 87cm 높이의 검수대, 냉장고, 창고에 들어올리는 작업. 오전조일 때만 수행하는 작업으로 한달에 2~3일 정도 수행하며 운반할 때는 영양사 등과 함께 급식실 전체 인원 총6인이 함께 수행함
- 작업도구 : 운반차
- 작업시간 : 1일 40분
- 작업빈도 : 한달에 3일 정도 (업무일 24일/ 근무자수 8명)
② 전처리 작업
- 업무내용 : 야채 및 육류 등을 옮겨서 세척하고 요리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작업. 작업 후 전처리실 청소 및 홀 바닥청소 수행
- 작업도구 : 칼, 도마, 세척용 소쿠리
- 작업시간 : 1일 2시간
- 작업빈도 : 한달에 6일 정도(업무일 24일*2개조/ 근무자수 8명)
* 3식 처리하는 오전 전처리작업은 한달에 3일정도임
③ 조리작업
- 업무내용 : 쌀을 식자재 창고에서 세미기로 들어 옮긴 후 씻어서 밥을 짓고, 국이나 반찬을 조리한 다음 바트에 퍼담아 온장고(또는 냉장고)에 넣는 작업. 배식시 꺼내어 옮기는 작업
- 작업도구 : 조리삽
- 작업시간 : 1일 2시간
- 작업빈도 : 한달에 18일 정도 (업무일 24일*2개조/ 근무자수 8명*3조리조)
④ 배식작업
- 업무내용 : 식판을 온장고에서 운반카로 옮기고 운반카에서 배식대로 들어서 옮긴 후 음식을 식판에 퍼담아주는 작업
- 작업도구 : 주걱, 국자, 조리 스푼, 집게
- 작업시간 : 1일 1시간
- 작업빈도 : 한달에 6일 정도(업무일 24일*2/ 근무자수 8명)
4) 신체부담 업무(신청인 주장)
① 중량물 취급 : 육고기(5kg) 8~9개, 채소(10kg), 양념류(10~18kg), 쌀(10kg) 3포대, 밥솥(20kg) 8~9개, 식판 30개씩(15kg) 15회 운반
② 작업자세(부적절한 자세) : 전처리 작업 후 전처리실 및 홀 바닥 청소를 할 때 허리가 구부정한 자세가 되고, 쌀 포대를 식자재 창고에서 세미기로 들어 옮긴 후 들어부어 씻고 밥을 안치는 과정에서 바닥에 있는 쌀을 퍼올리는 작업이 있어 허리를 굽혔다 폈다하는 자세를 40회 정도 반복하며, 무거운 육고기 등을 세척하여 옮길 때 허리에 부담이되고, 40~50kg 고기를 한 솥에서 볶으며 조리삽으로 저어주는 작업을 할 때에는 허리를 좌우로 비틀고, 식판을 운반카에 실을 때에는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팔을 뻗어 30개(15kg)씩 실게되므로 허리가 비틀어지는 자세가 있으며 배식작업에서는 허리를 앞으로 15도 정도 구부린 상태로 팔을 앞으로 뻗으면서 식판에 퍼담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함. 또한 2주에 한번 대청소를 할 때 가스렌지 후드등을 올려 보고 닦아야 하므로 목 부위에 부담이 간다는 주장임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미제출
○ (산재 이력) 과거에 산재로 승인(불승인)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진료기록(상병 치료내용 및 경과) 및 의학적 소견, 직업력, 업무(작업) 내용 및 신체부담 여부, 과거 병력, 신청인 주장 및 사업주 의견, 작업내용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디스크 내장증(L4-5), 디스크 내장증 (L5-S1)’은 의무기록에서 상병이 인지되나 상병의 발병 특성상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인 점과 신청인은 약 6년간 학교 급식 조리원으로 근무하며 업무 수행 중 중량물 취급 작업과 허리의 부적절한 자세로 허리 부위 부담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일부 허리 부담 작업이 있지만 근무 경력과 작업력 상 요추 부담 작업은 크지 않아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C5-6)’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목 부위 부담 작업이 있기는 하지만 업무종사 기간이 길지 않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