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우측 어깨의 극상건의 부분 파열/우측 어깨의 이두건 및 상방관절와순 손상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087 · 판정일: 2021-04-16

주문

신청 상병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어깨의 극상건의 부분 파열, 우측 어깨의 이두건 및 상방관절와순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경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0세, 신장 179cm, 체중 75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3.09.06.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배관 제작 및 설치, TBP 판넬 설치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10.26. ○○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장시간 고개 숙이고 작업, 장시간 천정 작업 및 머리 부딪힘 등으로 목에 부담이 되었음. - 천정 작업, 협소한 공간에서의 지속적 작업, 망치질 및 들고 잡고 기다리는 작업 등으로 어깨에 부담이 되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06.03.~2020.01.13. 34회/○○○○○(사내)/기타 목뼈원판 장애,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 경추통-목부위, 기타 근통 어깨 부분, 관절통(증)-어깨 부위 - 2011.06.28. 1회/○○/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1.10.14.~2020.07.06. 20회/□□/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3.12.18.~2014.01.15. 3회/○○○/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4.11.19.~2014.11.28. 3회/□□/어깨의충격증후군,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6.03.30.~2018.08.01. 2회/△△/경추통 경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7.10.23.~2017.10.24. 2회/△△/기타 어깨병변 - 2018.10.19.~2018.10.27. 5회/◇◇◇/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 2019.08.01. 1회/□□□/기타경추간판전위, 체위성 척주후만증 경부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자는 경추부, 어깨 동통 및 운동제한을 주소로 본원으로 내원하여 MRI, x-ray 검사 시행 후 상기상병 소견 보여 경추부 시술(c-pen) 시행 후 보존적 치료 및 안정가료 시행 중이며 추후 우측 어깨 수술 소견 보여 수술 고려중입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 신경외과 자문의 : 2020.10.26. 엠알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 정형외과 자문의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52세 남자. 신청인은 1993년 9월 6일 조선소에 입사하여 배관 제작 및 TBP 판넬 설치작업을 했음. 배관제작은 고정 주간, 주 5일 40시간 근무. TBP 판넬 설치는 2교대 근무, 주 5일 40시간 근무. 동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확인했음. 상기 작업은 목 및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보임.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라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특이사항 없음 ○ (근무경력) - 1993.09.06.~1998.12.31. 약 5년 4개월 배관 제작 - 1999.01.01.~2020.03.15. 약 21년 3개월 배관 설치 - 2020.03.16.~2020.10.26.(진단일) 약 7개월 TBP 판넬 설치 ○ (근무형태) 1) 배관제작 및 설치 - 근무형태 : 주5일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일 평균 8시간 / 주 평균 40시간) - 점심시간 : 12:00∼13:00, 60분 - 휴식시간 : 1일 2회, 1회 각 10분 - 연장근무 : 주 평균 2~3회, 1회 평균 1시간 2) TBP 판넬 설치 - 근무형태 : 2교대 근무 - 근무시간 : 주간 08:00∼17:00(일 평균 8시간 / 주 평균 40시간), 야간 19:00∼04:00(일평균 8시간 / 주 평균 40시간) - 식사시간 : 주간 12:00∼13:00, 60분 야간 24:00∼01:00, 60분 - 휴식시간 : 1일 2회, 1회 10분 - 연장근무 : 주 평균 5회, 1회 평균 2시간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배관제작 - 파이프 제작 작업으로 파이프를 설치 기계에 들고 넣고 작업 후 빼는 벤딩 작업과 후렌지를 양쪽에 끼우고 용접기로 테크 후 연결하는 후렌지 연결 파이프 제작 작업을 수행함. - 구부리거나 앉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며, 목을 앞으로 숙이는 자세 있고, 목을 옆으로 꺾거나 돌리는 자세 있음. - 용접면을 쓰고 작업하며 어깨로 중량물을 메거나 허리를 굽혀서 운반하는 작업이 있음. - 5분당 1회 정도 반복자세 발생함. - 팔을 옆으로 나란히 또는 만세 하는 자세가 있으며 몸통으로 모으는 자세 있음. - 어깨를 뒤로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 발생하며, 팔꿈치를 벌리거나 모으고 들거나 내리는 자세 있음. - 손 전체가 머리위에서 작업하는 자세 있으며,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엎드리거나 누운 작업 자세 있음. - 어깨의 접촉 압박과 어깨를 드는 자세 있으며 중량물을 들거나 내리기, 운반, 밀거나 당기는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중량물 : 망치(3kg), 용접기(10kg), 절단기, 줄자, 석필, 파이프(20~60kg) 2) 배관설치 - 망치질 및 임팩트로 볼트 작업, 용접 작업과 들고 나르는 운반작업, 콘트롤 파이프 작업(사다리 위에서 위보기 작업) 등의 파이프 설치 작업을 수행함. - 구부리거나 앉은 자세, 선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만세 자세 등의 전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며,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 옆으로 꺾거나 돌리는 자세 있으며 용접맨을 쓰고 작업함. 중량물을 어깨에 메거나 허리를 굽혀서 운반하는 작업이 있으며, 두 팔을 위로 드는 자세 있음. - 반복동작 발생하며,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도 있다고 함. - 팔을 옆으로 나란히 또는 만세 하는 자세, 몸통으로 모으는 자세 있으며, 팔을 어깨 뒤로 벌리거나 모으고 팔꿈치를 벌리거나 모으기, 또는 들거나 내리는 자세가 발생함. - 손 전체가 머리위에서 작업하는 자세 있으며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엎드리거나 누운 작업 자세 발생함. - 어깨의 접촉압박 발생하며 어깨를 드는 작업 있음. -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과 20~30kg의 물건을 1일 20회 정도 들거나 내리기, 운반, 밀거나 당기는 작업이 있음. - 에어 임팩트 볼팅 시 전신진동 발생함. - 중량물 : 망치(3kg), 절단기, 용접기(15kg), 사다리(15kg), 스패너, 파워쟈키(20kg), 베딩기, 니빠, 해머망치(15~20kg), 드라이버, 임펙트(20kg), 에어그라인더(5kg), PIPE(80kg) 3) TBP 판넬 설치 - LNG 탱크안에 TBP판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바닥, 천정, 옆면에 모두 작업 수행하며, 중량물 운반과 셋팅바 설치, 망치질, 임팩트로 볼팅 작업, TBP판에 본드를 발라서 붙이는 등의 설치 작업을 수행함. - 앉거나 구부린 자세, 선 자세, 사다리위에 올라간 자세 등으로 작업 수행함. -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넘기는 자세 있으며, 목을 옆으로 꺾는 자세 있음. - 어깨에 중량물을 메거나 허리를 굽혀서 운반하는 작업 있으며, 만세자세와 반복동작 발생함. - 팔을 옆으로 나란히 또는 만세 하는 자세 있으며 몸통으로 모으는 자세 있음. - 팔을 어깨 뒤로 벌리는 자세 발생하며, 팔꿈치를 벌리거나 모으고 들거나 내리는 자세 있음. - 손 전체가 머리위에서 작업하는 자세 있으며, 허리를 90도 이상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있음. - 어깨의 접촉압박 있으며, 어깨를 드는 작업 있음. - 어깨로 운반하거나 업무 시에 물건을 들거나 내리기, 운반, 밀거나 당기는 작업이 있음. - 중량물 : 망치, 밧데리 인펙트(3kg)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동일 작업장, 동일 직종으로 근무 중인 동료 작업자들에 비해 과다한 근골격계 질환 진단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02.11.20. 재해 승인 상병 : 추간판탈출증 제3-4, 4-5요추간 및 요추5-천추1번간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결과,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50세, 남, 오른손잡이)은 조선소에서 약 27년간 배관 제작 및 설치, TBP 판넬 설치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 수행 시 목의 굴곡, 신전 및 비틈 등의 경추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극상건의 부분 파열, 우측 어깨의 이두건 및 상방관절와순 손상’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 수행 시 팔을 어깨 높이로 거상한 상태에서 작업, 팔을 뻗어서 하는 작업 및 진동 노출 등의 어깨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경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경추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어깨의 극상건의 부분 파열, 우측 어깨의 이두건 및 상방관절와순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