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088
· 판정일: 2021-04-16
주문
신청 상병 ‘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6년 11월 ○○○○에 용접직종으로 입사하여 24년째 동일한 용접작업을 하다 잦은 허리 부상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4년간 용접, 그라인더 작업을 하면서 허리 숙이거나 굽히는 자세를 반복함으로 인해 허리부담이 와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1.04.17.~2011.04.18. ○○(2회진료),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1.04.19. ○○, 요통,요추부
- 2015.07.12.~2015.07.13.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02.22.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08.06.~2018.08.07.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08.10. △△△,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2019.02.26.~2019.02.28. □(3회진료),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08.04.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08.05.~2020.08.11. ◇◇(2회진료),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추부
- 2020.08.18.~2020.08.24. □(3회진료),요추의염좌및긴장
○ (진료기록) 2020.10.20. 요추부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 심한 증상으로 호전없을 시 수술적 치료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제 4-5요추-제1천추간 수핵의 퇴행성변화에 의한 팽윤, 척추간격 축소등의 소견 보이고 있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71년생 남자. 신청인은 1996년 11월 11일부터 ○○○○(주)에서 용접공으로 24년 3개월가량 근무했음. 신청인에 따르면, 구체적인 작업은 다음과 같다. 1. 용접 공구를 들고 선박도크장으로 이동, 2. 용접부위를 그라인더를 이용해서 녹이나 이물질을 제거, 3. 자동용접, 4. 용접 수정이라고 함. 신청인에 따르면, 일평균 8시간 근무를 했으며, 용접은 약 6시간, 그라인딩은 2시간가량 했다고 함.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용접 및 그라인딩을 하면서 허리를 숙이거나 굽히는 자세를 반복함으로 인해 허리부담이 되었다고 함.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9세, 신장 175cm, 체중 81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1996.11.11. 입사하여 약 24년 3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은 용접 공구를 용접작업을 위해 양손으로 들고 작업장(선박도크장)으로 이동하여 용접부위 그라인더로 녹 및 이물질 제거 작업 후, 세라믹부착과 블록제작 등을 위해 자동용접 작업 및 용접수정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하고
작업 시 사용하는 공구는 그라인더 7kg, 캐리지 15~60kg, 레일 10kg, 용접 와이어 스풀 13kg, 치핑기 1kg, 물펌프 25kg, 하루 중 용접작업 약 6시간, 그라인더 약 2시간정도의 비중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용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여부과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란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및 교통사고,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에서 신청 상병을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 ‘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약24년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허리의 굴곡과 비틀림 등의 부적절한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업무와 관련된 요추부담 요인들이 확인되나
신청 상병‘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므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