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방아쇠 무지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0089 · 판정일: 2021-04-09

주문

신청 상병 ‘좌측 방아쇠 무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 4월말경 차량 조립 부서에서 업무 중 발생한 좌측 수지부 통증 이후 여러 의료기관 내원하였으나, 계속된 통증으로 2020.7.11.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20.1월 부서 이동 이후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며 좌측 손 부위 과도한 사용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6.9.~2020.6.13.: ○○○(4회), "기타근통,손"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좌측 수지부 통증으로 타병원 진료후 본원 내원한 환자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초음파 검사 결과상 신청 상병 진단하 2020.8.3. 수술적 가료(A1활차 절개술) 시행후 가료 중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신청상병 인지. 업무력조사’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낮음’으로 평가하면서, ‘약 7년 6개월 동안 자동차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7년 1개월 동안 품질관리부에서 완성차량 주행검사시 운전업무, 파이널검사시 육안검사 업무 이후 약 5개월 동안 인원결원시 12개 공정에 투입되어 조립업무시 에어툴을 잡고 부품 취부장착업무, 배선작업, 핀고정작업시 망치질시 좌측수부로 봉을 잡고 작업하는 경우가 있으나 작업빈도 및 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7.11.) 기준 만 35세 남성(신장 172cm, 체중 76kg, 오른손잡이)으로, 2012.10.28. ○○○○(주)○○에 입사하여 조립1부에서 풀직(12개공정)으로 자동차 조립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09.4.21~2012.10.28.: 주식회사□□□□□(구. ㈜△△△△, ○○○○) 2008~2010 엔진조립부/엔진조립/ 좌측수부 부담없음(신청인 진술) 2010~2012. 품질확인부/완성차 검사/ 좌측수부 부담없음(신청인 진술)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야 교대근무자(2조 2교대)로 근무시간은 전반조 07:40~15:40, 후반조 15:40~24:20, 식사시간 40분,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 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품질확인부 완성검사3직/ 완성차량 결함검사 (2012.10.28.~2018.7.) - 계기/기능검사, 스퀵&레틀 검사, 주행로 검사, GSIP 입력, 인수인계장 이동 - 주행검사 후 결함 발견 시 보수 담당 부서로 이동조치(보수 작업 없음) - 차량 주행 테스트 및 기능 검사가 주 업무로 좌측 수부 부담 없음(신청인 및 사업주 주장 동일함) ※ 주행검사 - 주행 검사준비 → 시동키 검사 → 계기/기능 검사 → 출발전 준비 및 주행로드 입구 이동 → S&Rattle Road 검사 → 직진로 주행검사 → 선회구간 검사 → 주행로 검사 → GSIP 입력 및 인수인계장 이동 - 8시간/1일 (일 평균 40대 검사, 전 차량 탑승 후 주행로드&스퀵엔드 레틀로드 검사 ○ 품질확인부 파이널검사직/ 9개공정 로테이션(1일 4공정) 품질, 육안검사(2018.8.~ 2019.12.) - 차량 내외부 품질 불량 유무 육안검사가 주 업무로 좌측 수부 부담 없음(신청인 및 사업주 주장 동일함) ○ 조립1부 풀직/ 자동차 조립(2020.01.~현재) - 조립1부 내 의장,샤시,완성,엔진직 중 12개 공정 인원 결원시 대응 - 현재 ◇◇◇/☆☆ 8JPH(시간당 차량 생산 대수), ♤♤♤ 5JPH으로 라인 운영 - 담당 공정(의장1직 5RH, 6LH, 의장3직 21RH, 샤시1직 31RH, 샤시2직 45LH, 샤시3직 49RH, 55LH, 완성1직 65LH, 64RH, 완성2직 69RH, 완성3직77LH, 서브엔진직 엔진2RH) - 보통 1주일 단위로 각 직별 순회 근무하나, 직별 사정에 따라 특정 직 및 업무가 반복되기도 하며, 풀직은 해당공정 1일 8시간근무(로테이션 없음) * 업무 및 좌측 수부 부담 내용 - 직별 업무 내용 차이가 다소 있으나, 대부분 서거나 앉은 자세에서 몸을 앞으로 숙여 손 또는 전동 공구 이용 부품 조립 및 배선 작업을 함. - 부품 장착 및 하네스 배선 작업시 에어툴, 전동툴 이용 볼트 등을 조립하거나 하네스 배선 작업 시 양손 및 손가락을 많이 누르는 업무가 많아 손부위 부담 많다고 함 - 담당 공정 중 샤시2직 45LH, 샤시3직 49RH, 55LH에서 ◇◇◇/☆☆ 차종의 핀고정 망치질 작업이 있으며, 작업시 핀을 고정하기 위해 힘껏 망치질을 하며 왼손으로 봉을 잡고 오른손으로 망치를 세게 두드려 봉을 잡은 왼쪽 엄지 손가락 부분이 진동으로 통증이 발생하며 좌측 수부 부담이 제일 많은 공정임 ※ 풀 직배치 현황(신청인 주장 부담공정 샤시 2,3직, 2020.3~5월/ 2020. 1~2월은 부서이동 후 습숙기간으로 특정 직 배치 없음) - 2020.3월: 샤시2직 6일, 샤시3직 1일 - 2020. 4월: 샤시2직 4일, 샤시3직 5일 - 2020. 5월: 샤시3직 1일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1) 재해일자 : 2004.5.11.(사고승인, 장해 12급) - 승인상병 : 우측 제3,4수지 압궤손상 - 요양기간 : 2004.5.11.~2004.6.24. 2) 재해일자 : 2020.3.18. - 불승인상병 : 윤활낭병증 좌측 어깨 3) 2020.5.11.~2020.5.25. 공상 - 2020.5.11. 업무 중 좌측 수부 통증으로 □□□□ 내원하여 “좌측 엄지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방아쇠 무지’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조립1부에서 풀직(12개공정) 업무 수행한 분으로 자동차 조립 업무 수행하며 좌측 손 부위 과도한 사용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최근 7개월 조립 작업으로 손가락부위 부담 인정된다는 소수의견 있으나, 업무수행중 좌측 엄지 사용 업무가 지속적이지 않으며 교대로 작업하고 업무기간도 7개월 정도로 작업빈도 및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손가락 부위 부담작업 비중이 높지 않아 업무관련성 낮다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