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폐렴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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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0090
· 판정일: 2021-03-25
주문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에 2016. 12. 1. 입사하여 사출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과정에서 화학품을 사용하여 호흡곤란, 기침 증상 발생하여 2019. 11. 12. ○○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19. 12. 13.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회사 내 사출동 현장에서 사출 및 금형 세척에 화학품을 사용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및 유관질환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1. 8.○○
○○ 퇴원요약에서 입원사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C.C.) for VATs resection
P.I.)
- 상환 평소 특이병력 없는 분으로
- 2019. 10. 11. 본원에서 직장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한 CXR상 폐 이상 소견 보여
- 2019. 11. 8. 본원에서 Chest CT(조-무) 시행한 결과 R/O atypical pneumonia, r/o PIE, r/o vasculitis 나와 study 위해
- 2019. 11. 12. PI opd 통해 입원하였고 당시 A/G ratio reverse, RF 상승 등에 대해 HI, RH 협진하였으나 비특이적 소견 확인되었고, lung PCNB 결과 chronic inflammation 확인되어 우선 경험적 스테로이드 치료하여 퇴원
- 2019. 12. 12. 피부 자반있어 본원 피부과에서 skin bx. 시행하였고 조직검사 결과 early leukocytoclastic vasculitis 확인됨
- 2019. 12. 19. f/u chest CT: No tinerval change of granulomatous vaculitis 로 F/E 및 treatment 위해 호흡기내과 입원함.
○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 신청인 실시한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실시기간: 2018. 5. 1.∼2018. 12. 31.
- 근속년수(약 1년 6개월), 건강구분(D2), 검진소견(빈혈증, 일차결과→혈색소: 11.3Hb), 사후관리소견(근무 중 치료), 업무수행 적합여부(나)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의학적 소견조회 결과,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병의 발병은 세균 등의 미생물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분진의 노출에 이에 대한 자가 면역 반응이 발병 가능한 원인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 신청인의 폐질환 등 호흡기계 질병에 대하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자문 결과 ‘상세불명의 자가면역성 폐렴이 의심되며, 이중 IgG4 관련 질환 가능성이 있음. IgG4 관련 질환과 직업적 노출과의 연관성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조사가 필요함. 업무에서는 플라스틱흄, 화학물질 노출이 있으며, 이러한 노출과 IgG4 관련 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한 산보연의 역학조사가 필요함.’으로 확인된다.
○ (역학조사 결과) 신청인의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 ○○○(남, 1989년생)은 2019년 11월 IgG4-연관질환으로 인한 폐렴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16년 12월부터 ㈜○○○○에 입사하여 약 3년 동안 금형세척, 금형 상.하치, 사출, 적재대 보관 업무를 하였다.
3) 근로자는 업무수행 중 노말 헥산, 세척제와 락카에 포함된 유기용제와 유기화합물에도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플라스틱 사출업무도 담당하였으므로 합성수지 다량체 뿐만 아니라 사출기 안에서 열에 의해 분해되어 새어나오는 합성수지 단량체를 포함한 다양한 열분해산물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현재까지의 연구결과에 근거할 때 IgG4-연관질환의 발생과 직업적 특정 유해인자 노출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역학적 근거는 부족하다. 그러나 이것은 IgG4-연관질환이 비교적 최근에 발견되고 발생률이 매우 낮아 역학연구의 수행이 어렵고, 분석역학 연구 이상의 근거를 갖는 역학적 연구가 수행된 것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약 30세 남성으로 ○○○○(주)에 2016. 12. 1. 입사하여 약 2년 11개월간 사출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0. 7. 26.∼2010. 12. 18. ㈜□□□□(쇼핑) / 보안 업무 / 취급물질 없음
- 2011. 2. 9.∼2014. 6. 8. ㈜○○○○○ / 보안 업무 / 취급물질 없음
※ 유해인자 노출과 관련된 직력 확인되지 않음
나. 작업내용
○ 신청인이 근무한 ㈜○○○○은 자동차 전기장치, 전자부품 제조,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사업장 전체의 작업공정은 원재료 건조, 금형상치, 사출, 검사, 포장, 금형하치, 금형세척, 적재대 보관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신청인은 금형세척, 금형 상.하치, 사출, 적재대 보관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신청인은 금형이 새로 들어오거나 오래된 금형의 겉이 벗겨졌을 때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금형을 색칠하였고, 금형을 세척할 때, 초음파 세척액을 사용하여 초음파 세척기로 세척을 하였으며, 원료를 녹여 플라스틱을 찍어내는 사출 작업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작업환경 등
○ (작업환경) 사업장에는 천장 환풍기가 설치되어있고 장갑 및 마스크가 지급되었으나 마스크는 간헐적으로 지급되었으며, 신청인은 마스크를 지급받지 않고 사출작업을 할 경우 사출가스로 인하여 눈이 따갑고 콧물이 났으며 호흡기에 안좋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진술이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결과에서 확인된다.
○ (화학물질 취급현황) 신청인 업무 수행 중 금형 세척제와 락카, 노말 핵산을 사용하였고, 플라스틱 사출작업 시 원재료와 완제품을 다루었으며, 신청인이 다룬 화학물질의 MSDS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금형세척제 Hi-CLEAN((주)◇◇◇◇): 금형 초음파 세척액
- 액화석유가스, CAS NO. 68476-86-8, 함유량 46∼60%
- N,N-다이메틸폼아마이드, CAS NO. 68-12-2, 함유량 5∼10%
- 메틸 아이소뷰틸 케론, CAS NO. 108-10-1, 함유량 5∼15%
- n-뷰틸 아세트산, CAS NO. 123-86-4, 함유량 5∼10%
- 자일렌, CAS NO. 1330-20-7, 함유량 20∼25%
2) DY락카 스프레이 녹색((주)☆☆): 금형 색칠 도료
- C.I. 염료 녹색 013, CAS NO. 148092-61-9, 함유량 1∼5%
- 다이메틸 카트보네이트, CAS NO. 616-38-6, 함유량 1∼5%
- 나이트로셀롤루스, CAS NO. 9004-70-0, 함유량 1∼5%
- 메틸 이소부틸 케톤, CAS NO. 108-10-1, 함유량 1∼5%
- 이소 프로필 알코올, CAS NO. 67-63-0, 함유량 1∼5%
- 아세톤, CAS NO. 67-64-1, 함유량 1∼5%
- 크실렌, CAS NO. 1330-20-7, 함유량 5∼10%
- 로신, 말레인산화, 글리세롤 함유 중합체, CAS NO. 68038-41-5, 함유량 1∼5%
- 툴루엔, CAS NO. 108-88-3, 함유량 5∼10%
- 2-부톡시에탄올, CAS NO. 111-76-2, 함유량 1∼5%
- 초산부틸, CAS NO. 123-86-4, 함유량 1∼5%
- 초산메틸, CAS NO. 79-20-9, 함유량 5∼10%
- 다이메틸 에테르, CAS NO. 115-10-6, 함유량 15∼20%
- 프로페인, CAS NO. 74-98-6, 함유량 5∼10%
- S-Alkyrd resin, CAS NO. 125542-65-6, 함유량 1∼5%
- 영업비밀, 함유량 1∼5%
3) XR404((주)♤♤♤♤): 플라스틱 제품 제조용
- 2-Propenenitrile polymer with(1-methylethenyl)benzene), CAS NO. 25747-74-4, 함유량 65∼75%
- 2-Propenenitrile polymer with 1,3-butadiene and ethenylbenzene, CAS NO. 9003-56-9, 함유량 24∼33%
- 영업비밀, 함유량 0.1∼5%
4) LI942((주)♤♤♤♤: 플라스틱 제품 제조용
- 2-Propenenitrile polymer with ethenylbenzene and(1-methylethenyl)benzene), CAS NO. 9010-96-2, 함유량 45∼55%
- 2-Propenoic acid butyl ester polymer with ethenylbenzene and 2-propenenitrile, CAS NO. 26299-47-8, 함유량 30∼40%
- 1-Phenyl 1H-pyrrole-2,5-dione polymer with ethenyl benzene and 2-propentrile, CAS NO. 3162107-5, 함유량 10∼20%
- 영업비밀, 함유량 1∼10%
5) 노말헥산: 사출기 청소 시 사용
- n-헥산, CAS No. 110-54-3
○ (과거 작업환경측정결과) 사업장의 2017∼2019년 3년간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신청인이 근무했던 사출 및 전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노말 헥산에 대해서만 작업환경을 측정하였고, 최대 1.3284ppm(노출기준 50ppm 미만)으로 측정된 것이 확인된다.
- 2017년도 상반기: 1.3284ppm(유해인자: n-헥산, 노출기준 50ppm 미만)
- 2017년도 하반기: 불검출(유해인자: n-헥산, 노출기준 50ppm 미만)
- 2018년도 상반기: 불검출(유해인자: n-헥산, 노출기준 50ppm 미만)
- 2018년도 하반기: 사업장 측정 결과 없음.
- 2019년도 상반기: 단위작업장소 결과 없음.
라. 기타 조사내용
○ (흡연력 및 가족력) 신청인 흡연력은 2017년부터 2년 6개월간 하루 5개피 흡연하였고, 가족력은 해당 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보험가입자 의견 등
○ (보험가입자 의견)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최초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특수물질로 특수건강검진에 해당항목은 금형 ‘세척제’,‘녹색라카’ 이 두 가지이며, ○○ 특검을 신청하여 진행 시 1차에서 이상소견이 있다고 하여 2차 검진까지 시행하였고, 검사 후 의사 2분과 통화했으며, 직업성이 아닌 호흡기 질환으로 보여서 회사에서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도 되고, 나머지는 개인이 진행하여야 한다고 연락 받음(분진에 의한 병이 아니라고 함).
- 정밀 검사 후 신청인과 상담 시에 의사에게 들은 내용은 류마티스로 온 2차 합병증이라고 하였고, 최초 약 먹으면 호전된다고 하였으나, 호전이 없자 비용이 부담된다며 산재 접수를 진행함.
○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신청인은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특수건강검진을 현재까지 사용하였던 화학품이 아닌 건강검진 당시 사용하는 화학품만 진행하였음.
예) N-헥산: LSR 실린더, 실리콘 도징기 청소 시 40∼60L사용(기간 1주일 이내. 니트릴 장갑 외 없음).
- 화학품 문제 뿐 아니라 사출 시 가스 발생하고, 호퍼드라이어 원재료 교체 시 분진이 발생하는데, 환풍 시설은 천장에 팬 하나뿐이며, 사출 작업 시 온도와 습도가 중요하므로 문을 개방할 수 없음.
- 첫 진단 시 양쪽 폐에 다발성 폐 결절 진단 받았으며, 첫 진단 결과를 회사 측에 전달하였음(염증으로 판단), 항생제, 스테로이드 복용하였으나, 차도가 없어서 흉강경 쐐기절제술 조직검사 진행한 결과, 양쪽 폐에 다발성 폐섬유화증 진단 받았으며, 원인은 환경적 세균 또는 분진임.
- 녹색 락카 제품 변경으로 특수건강검진 대상물질이 변경되어 검사 대상 확인 및 기간 연장되었고, 변경 이유는 그전 락카가 독하기 때문이며, 그때까지 사용하던 락카는 변경 전 락카였으며, 녹색 락카 뿐만 아니라 그전 사용하던 화학품 변경(10월 1일 카카오톡 내용)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폐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약 3년간 사출 및 금형세척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노말산, 세척제, 유기용제, 열분해 산물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 직업적 유해인자가 IgG4-연관질환 중 폐질환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역학적 연구를 찾을 수가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