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인대골화 흉추 7번-8번/척수병증 흉추 5-6번/척수병증 흉추 6-7번/척수병증 흉추 7-8번/척수병증 흉추 8-9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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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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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0091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 상병 ‘황색인대골화 흉추 7번-8번, 척수병증 흉추 5-6번, 척수병증 흉추 6-7번, 척수병증 흉추 7-8번, 척수병증 흉추 8-9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근로자로 블록 취부 조립, 치공구 제작 작업을 수행하며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20년 10월 23일 11경에 작업 수리를 하다가 주저 앉아 도저히 작업을 못하고 12시경에 조퇴를 하고 집으로 귀가하였으나 마비증상이 심해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았고, 약 37년 11개월간 소속 사업장에서 블록 취부 조립, 치공구 제작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 작업하여 가슴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었고,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12.1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 2017.01.16.~2017.01.31.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 2017.04.01.~2017.10.31.(13회)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 2018.01.13.~2018.03.03.(3회) □□□, ‘경추통(경부)’
- 2018.03.09. ○○, ‘요통(요추부)’
- 2018.10.12.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 2019.01.05.~2019.04.13.(5회) □□□, ‘경추통(경부)’
- 2019.07.06. □□□, ‘요통(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제7-8-9-10번 황색인대 골화증으로 척추관이 심하게 좁아진 상태에서 급격한 굴전, 신전이나 충격 등으로 마비가 발생하면서 발병한 것으로 보이며, 2020.10.28 후궁절제술 시행’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MRI&CT 등 영상자료상 황색인대 골화증 흉추 및 척수병변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남, 60)는 ○○○○○에서 38년간 취부,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고, 주로 쪼그려 앉거나 의장에 앉아서 아래를 보며 하는 작업으로 요추 및 경추부담은 높고, 간헐적 흉추부담 작업으로 흉추부담은 낮음.’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 조건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1. 4.) 기준 만 60세(신장 164cm, 몸무게 68kg) 남성으로 1982. 12. 19.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블록 취부 조립, 치공구 제작 작업을 약 37년 11개월 수행한 것이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 주5일 근무하고 매주 4회씩 4시간 연장 근무하며 휴일근무는 매월 2회, 1일 평균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1) 블록 취부 조립(1982. 11. 19. ~ 2012. 1. 2.)
- 작업내용: 데크판 위에서 용접기를 이용해 취부 작업, 데크 하부에서 전동자키를 이용하여 데크를 받치는 작업
- 작업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목과 허리를 숙인 자세, 쪼그려 앉아 목과 허리를 숙인 자세 등
- 작업공구: 용접기, 망치, 스패너, 그라인더, 레바블럭, 작기
2) 작업명: 치공구 제작(2012. 1. 2. ~ 2020. 10. 23.)
- 작업내용: 작업대와 승강대, 치공구 보수를 위하여 절단, 사상, 용접 작업
- 작업자세: 서서 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엎드린 자세 등
- 작업공구: 용접토치 (2kg), 절단기 (1.5kg), 7인치 그라인더(6.3kg)
3) 신체 부담 자세
- 취부 작업의 경우 주로 허리를 숙인 자세에서 용접기를 이용하여 작업 하고, 전동자키 작업의 경우에는 데크판 하부에서 업무를 하는데 하부 높이가 1~1.5m정도로 낮은데 그 아래에서 쪼그려 앉은 상태로 작업을 하다 보니 목과 허리와 등이 많이 구부러진 자세로 작업을 하였고 동시에 데크 하부에는 족장 피스나 러그가 있어 자주 등과 허리, 목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음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이 소속 사업장에서 용접장비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황색인대골화종으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랍니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 재해일자: 2005.10.10.
- 소속사업장: ○○○○○(주)
- 승인상병: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제4-5, 5-1천추간, 요추부 염좌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황색인대골화 흉추 7번-8번, 척수병증 흉추 5-6번, 척수병증 흉추 6-7번, 척수병증 흉추 7-8번, 척수병증 흉추 8-9번’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취부, 용접직을 수행하였으며, 작업과정에서 허리를 구부거나 목과 허리를 굽히는 등 요추와 경추에 작업 부담은 관찰되나, 흉추에는 미치는 부담의 강도가 높지 않으며, 신청 상병은 작업과는 관련성이 없는 개인성 질환으로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