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관절 건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093 · 판정일: 2021-04-0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손목관절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형틀목공 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2020.10.12. 16시경 남지 공사현장에서 망치질 작업시 유로폼에 손목을 부딪히는 사고 후 계속되는 통증으로 2020.10.15.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 일하면서 손을 많이 사용하였고, 특히 설치작업에서 폼핀을 망치로 치는 작업, 네모도 작업할 때 농업수로 공사이기 때문에 목재 없이 아스팔트에 못을 박는 작업, 반생 작업할 때 철사를 이용하여 결속하는 작업으로 손에 무리가 갔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17.12.21.~2017.12.26.(3회) ○○○/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아래팔 - 2017.12.26.~2018.01.30.(23회) □/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팔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본원에서 시행한 신체검진 및 영상의학적 검사상 우측 손목관절 건초염 진단 받고 보존적 치료 받으신 분으로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종합소견은 ‘의학적 평가결과 우측 손목관절 건초염이 확인되고,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판 복합손상 또한 의심됨. 객관적인 직업력 조사결과 약 1년 4개월의 형틀목공경력 및 약 1년 7개월의 조공업무경력이 확인됨. 신체부담정도 평가결과 폼핀막기 및 못박기 작업에서의 하루 누적된 망치질 횟수가 상당한 수준으로 파악되었고, 반생작업에서도 철사엮기 작업횟수가 40-50회/일로 산정됨. 손목의 누적충격부담 및 자세부담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됨’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0.15.) 기준 만 50세 남성(신장 179cm, 체중 80kg, 오른손잡이)이며, 2006년 이후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약 1년 4개월의 형틀목공경력 및 약 1년 7개월의 조공업무경력이 확인(객관적 자료 근거)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건설현장 형틀목공 1년 4개월, 조공(운반)업무 1년 7개월로 추산됨. - 1993.07.01.~1993.08.27.(근무기간 약 2개월) ㈜○○○○ / 조공(운반) - 1995.06.05.~1995.09.30.(약 4개월) ㈜□□ / 조공(운반) - 2006년 9월~2006년 10월(근무일수 5일) ㈜○○ 외 / 조공(운반) - 2007년 1월(근무일수 8일) □□㈜ 외 / 조공(운반) - 2008년 (근무일수 약 138일) △△ 외 / 조공(운반) - 2009년 (근무일수 약 28일) ㈜◇◇◇◇◇ 외 / 조공(운반) - 2011년 (근무일수 약 39일) ㈜△△ 외 / 조공(운반) - 2013년 2월~2013년 3월(근무일수 11일) ◇◇㈜ 외/ 형틀목공(설치, 반생, 네모도, 해체) - 2015년 (근무일수 약 55일) ☆☆☆☆주식회사 외/형틀목공(설치, 반생, 네모도, 해체) - 2016년 (근무일수 약 127일) ○○○○○㈜ 외/형틀목공(설치, 반생, 네모도, 해체) - 2017년 (근무일수 약 32일) ㈜♡♡♡♡♡ 외/ 형틀목공(설치, 반생, 네모도, 해체) - 2018년 (근무일수 약 34일) ㈜☆☆ 외/ 형틀목공(설치, 반생, 네모도, 해체) - 2020.10.08.~2020.10.12.(근무일수 약 4일) ㈜♧♧ / 형틀목공(설치, 반생, 네모도, 해체) ○ (근무형태 등)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를 수행하는 일용직(1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1일 평균 8시간 근무) - 점심시간 : 12:00~13:00 - 담당업무 : 목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참고사항 : 건설업의 특성상 아래에 나열된 모든 작업 (설치, 반생, 네모도, 해체)이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니고 최소 15일~몇 달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하루에 모든 시행한다는 가정 하에 평가서를 작성하였고, 운반 작업은 조공이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작업에서 제외함 가) 설치 작업 : 4시간 (50%) - 유로폼을 들어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바닥에서 작업하거나 사다리 또는 설치 벽을 타고 올라가 허리를 굽혀서 아래의 동료로부터 유로폼을 받거나 서서 시누와 망치를 사용하여 폼핀과 망치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작업. 합판을 허리 높이 까지 들어서 작업 위치로 옮긴 후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혀 이동하면서 오른손으로 망치질을 하여 슬로브 상판을 설치하는 작업. ① 작업 소요시간(1회) : 약 3분 (유로폼 설치시간) ② 작업 비율 : 유로폼설치 (80%), 슬로브상판 (20%) ③ 작업자세 : 유로폼설치 작업 → 우측손목 굴곡, 신전 20~40° 우측 손목 반복동작 4회 이상/분, 잡기, 접촉압박 슬로브상판 작업 → 우측손목 요측, 척측굴곡 15~20° 우측 손목 반복동작 4회 이상/분, 잡기, 접촉압박 ④ 작업량(1일) 규격(mm) 300*1200 400*1200 450*1200 600*1200 합판(182cm) 무게(㎏) 12.8 14.6 15.5 19 3 설치개수(8시간) 10개 10개 20개 60개 20개 설치개수(환산시간) 5개 5개 10개 30개 10개 장당 망치질 횟수 12~20회/장(폼핀박기 어려운 경우:40~50번/장) 약12회/장 설치시간(분) 약 3분/장 5분/장 ⑤ 누적중량 (1일) : a) 약 1.784ton (8시간) b) 약 892㎏ (환산시간) ⑥ 누적망치질 - 폼핀 잘 박히는 경우 (90%) → 12~20회/장 * 45장 = 540~900장/일 - 폼핀 안 박히는 경우 (10%) → 40~50회/장 * 5장 = 200~250장/일 ⑦ 사용물체, 도구 무게 - 합판 (3㎏), 유로폼 (12.8~19㎏), 망치 (1.3㎏), 시누 (0.5㎏) 나) 못박기 작업 : 2시간 20분 (29.17%) - 유로폼을 위에 올리기 위해서 목재를 바닥(시멘트 등)에 놓고 목재 위에 못을 박아서 바닥(시멘트 등) 까지 못이 박히도록 망치질을 하는 작업으로 건설 현장은 목재 위에 못을 박고 토목 현장은 시멘트에 바로 못을 박는 작업. ※ 참고사항 : 작업영상은 목재위에 못을 박는 작업이지만 시멘트, 아스팔트 등에 못을 박는 작업과 자세는 동일하며,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목재 위에 못을 박아서 바닥까지 못이 박혀 목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작업을 토목공사에서는 시멘트 바닥에 목재 없이 못을 박으면서 똑같은 깊이 만큼 못이 박혀야 하기 때문에 손목에 무리가 갔다고 주장함. ① 작업 소요시간 (1회) : 못 1개 박기 (1분 이내) ② 작업자세 : 우측 손목 굴곡, 신전 15° 미만, 척측굴곡 15~20° 우측 손목 반복동작 4회 이상/분, 잡기, 접촉압박 ③ 작업량 : (최종사업장 기준) 못을 박는 길이 → 80m * 2 (양쪽) = 160m/일 못 사용량 → 200~250개/일 망치질 → 7~8회/못 ④ 누적망치질 : 7~8회/못 * 200~250개/일 = 1400~2000회/일 ⑤ 사용 도구 무게 : 망치 (1.3㎏) 다) 반생 작업 : 50분 (10.42%) - 목재, 파이프 등을 유로폼과 연결하기 위해서 철사(반생)를 걸고 시누를 사용하여 꼬아주는 작업. ① 작업 소요시간 (1회) : 구멍 뚫어서 철사 엮는 작업 (3분 이내), 철사 엮는 작업 (1분 이내) ② 작업자세 : 우측 손목 굴곡, 신전 20~40°, 요측, 척측굴곡 15~20° 우측 손목 반복동작 4회 이상/분, 잡기, 접촉압박 ③ 작업량 : 철사 엮기 40~50회/일 ④ 사용 도구 무게 : 철사 (0.2~0.35㎏), 시누 (0.5㎏) 라) 해체 작업 : 50분 (10.42%) - 망치를 이용하여 폼핀을 제거하고 측벽 및 윗벽의 유로폼을 망치로 때리고 빠루를 이용하여 지렛대의 원리로 당겨서 시멘트에 부탁되어 있는 유로폼을 뜯어내는 작업. ① 작업 소요시간(1회) : 약 1분 (유로폼 해체시간) ② 작업자세 : 우측 손목 굴곡, 신전 20~40°, 요측굴곡 15~20° 우측 손목 반복동작 4회 이상/분, 잡기, 접촉 압박 ③ 작업량(1일) 규격(mm) 300*1200 400*1200 450*1200 600*1200 무게(㎏) 12.8 14.6 15.5 19 해체 개수(8시간) 10개 10개 20개 60개 해체 개수(환산시간) 1개 1개 2개 6개 장당 망치질 횟수 5회/장 장당 빠루질 횟수 5회/장 ④ 누적중량(1일) : a) 약 1.784ton (8시간) b) 약 172㎏ (환산시간) ⑤ 사용물체, 도구 무게 : 유로폼 (12.8~19㎏), 망치 (1.3㎏), 빠루 (1~2㎏) 2) 신청인 주장 내용 - 형틀목공 작업은 2013년부터 시작하여 7년가량 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이전은 조공으로 일했다고 주장함. - 운반 작업은 조공이 주로 하고 형틀목공은 운반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최종사업장에서는 일반 건설공사가 아니라 토목공사여서 유로폼 설치 작업을 할 때 바닥이 진흙으로 서있기 힘들고 일하기 쉬운 자세로 작업할 수 없으며, 네모도 작업시 목재 없이 아스팔트에 못을 박아서 손목에 무리가 갔다고 주장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의견서에 의하면 현장에서 망치질을 하다가 유로폼에 손목을 부딪혀서 부상을 입었고,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므로 재해사실을 인정함 마.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09.10.19. : 뇌진탕, 두피열상, 경추부염좌, 우안비문증 (승인), 경추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 (불승인) - 2013.03.14. : 우측 제1족지 원위지골 분쇄골절 (승인) - 2015.12.08. : 좌측 제2수지 타박상 및 조상손상 (승인) - 2017.12.21. : 우측 손목관절의 염좌 (승인) - 2019.01.21. : 우측 제5수지 타박상, 열린상처, 건활액막염, 우측 주관절 타박상, 팔꿈치관절 윤활막염, 우 수부 좌상 (승인) - 2020.02.16. : 우측 주관절 타박상, 팔꿈치관절 윤활막염 (승인) - 2020.10.12. : 우 수부 좌상, 우 손목관절 염좌 (승인) ○ (개인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작업 동영상 관련) - 사업장 공정마감으로 촬영이 불가능 (코로나로 현장이 없음)하여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사업체 형틀목공 영상을 신청인과 보험가입자측(㈜♧♧-○○○소장님)의 동의하에 사용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손목관절 건초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93년 이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객관적 자료에서 약 1년 4개월의 형틀목공 및 약 1년 7개월의 조공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형틀목공으로 일하면서 손을 많이 사용하였고, 특히 설치작업에서 폼핀을 망치로 치는 작업, 네모도 작업할 때 농업수로 공사이기 때문에 목재 없이 아스팔트에 못을 박는 작업, 반생 작업할 때 철사를 이용하여 결속하는 작업으로 손에 무리가 갔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형틀목공 작업은 망치질 및 철사결속작업 등 손목부위 반복된 작업으로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이긴 하나, 최근 2년간 작업일수가 5일 정도로 매우 짧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