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094 · 판정일: 2021-04-02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 “소속사업장”이라 한다)에 2010.02.22. 입사하여 2020.09.25.까지 조리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0.09.25. 전날 들어온 식자재를 정리하다 허리 및 다리에 통증을 느껴 ○○○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10년간 음식점에서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고 구부리고, 엎드려서 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2016년 6회, 2017년 15회, 2018년 17회, 2019년 53회, 2020년 60회(총 151회) 진료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인은 2020.09.25. 수상, 증상 지속악화로 본원내원한자로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정밀검사(MRI)상 상병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내원당시 요추부 동통 및 운동제한, 하지부 이상감각 및 당김증상 심하게 호소하였습니다.(Lt foot drop G0 소견) 2020.09.29. 수술(요추 제3,4,5번간 관혈적 디스크 제거술)시행 후 현재 보존적 치료경과 관찰중이며, 향후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재해경위로 보아 요추부 염좌는 재해상병 인정됩니다. 제3-4,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며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므로 작업력 조사를 요합니다.”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에서 신청인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으로 특별진찰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하였고, “의학적 평가결과 요추 3-4-5번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었고, 직업력 조사결과 약 10년 7개월간의 식당 조리사 업무경력이 확인됨. 현장방문재해조사결과 상시작업기준으로는 중량물 취급부담이 높지 않고, 식재료 손질작업 및 바닥청소작업에서 허리굴곡 및 쪼그리기 자세 등의 자세부담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전반적인 직업력 요건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됨.”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65세, 신장 157cm, 체중 57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에 2010.02.22. 입사하여 2020.09.25.까지 약 10년 7개월간 조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채소손질작업(30분): 조리에 필요한 채소 등을 씻어서 다듬는 작업 - 생선손질작업(1시간 30분): 조리에 필요한 생선을 씻어서 다듬는 작업 - 조리작업(6시간): 손님이 오기 전 서빙에 필요한 죽을 먼저 조리해두고, 손님이 와서 주문이 들어오면 생선, 튀김, 야채탕수육, 해파리냉채 등을 조리하고 조리해둔 죽을 쟁반헤 올려 홀까지 내어주는 작업(1테이블당 음식을 담은 쟁반을 2회 운반함 등) - 청소작업(40분): 설거지를 하고 행주를 이용하여 가스레인지, 싱크대, 선반 등을 닦는 작업 - 김장 작업(간헐적 작업): 1주일에 열무김치, 갓김치, 알타리 김치를 1번씩 돌아가며 담그는 작업. 열무, 갓, 알타리 등을 씻고, 다듬고, 절여놓은 뒤 재료가 다 절여지면 양념을 준비하여 버무리는 작업이며 주 2~3회, 1회 1시간 30분간 수행함 - 운반 및 정리 작업(간헐적 작업): 식자재가 입고되어 주방 문 앞까지 가져다주면 식자재 창고에 운반하여 정리하는 작업이며 주 1회, 1회 30분이내 수행함(운반거리 5m이내) 2) 취급 중량물 - 취급물품: 파프리카(1.2kg), 당근(0.3kg), 가지(1.3kg), 브로콜리(1.2kg), 양파(5.1kg), 음식을 담은 쟁반(2.8kg), 기름을 담은 냄비(3.1kg), 프라이팬(1.15kg) 등 3)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채소손질작업: 허리전방굴곡 자세, 반복동작 발생함 - 생선손질작업: 허리전방굴곡 자세, 쪼그린자세, 정적자세 발생함 - 조리작업: 허리전방굴곡 자세, 허리회전 자세 등이 발생함 - 청소작업: 허리전방굴곡 자세, 허리회전 자세 등이 발생함 - 김장작업: 쪼그려앉은 자세 또는 서서 허리를 굽힌 자세 발생함(열무김치는 1회 5단씩 1단 5kg, 갓김치는 1회 5단씩 1단 2~3kg, 알타리 김치는 1회 10단씩 1단 2~3kg 작업함) - 운반 및 정리작업: 회초장(14kg) 1통, 간장(13kg) 2통, 고추장(14kg) 2통, 식용유 (17kg) 2통, 물엿(20kg) 1박스, 식초(20kg) 1박스, 세제(12kg) 3통, 튀김가루(10kg) 1박스, 설탕(3kg) 6봉지, 밀가루(3kg) 3봉지 등 약 215kg 운반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재해 사실에 관해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0년 7개월간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의 업무는 허리 굴곡자세, 신전 자세, 간헐적인 중량물 취급 등 요추부위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은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