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우측 견관절 윤활막염/경추 제 4/5번 추간판탈출증/경추 제 5/6번 추간판탈출증/경추 제 6/7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095 · 판정일: 2021-04-15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경추 제 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 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 6/7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3. 12. 2. ○○○○○(주)에 입사하여 선행도장부에서 샌딩작업, 의장생산부에서 의장 제작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어깨와 목 부위에 통증이 있어 2020. 9. 19.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 상병은 신체부담 업무가 장기간 누적되어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이 명백하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3.11.~2013.03.13.(3회) ○○, 견갑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6.01.27.~2016.01.27.(1회) ○○○, 기타경추간판전위 - 2016.03.28.~2016.04.05.(3회) ○○○○○, 경추통,경흉추부/근육긴장,어깨부분 - 2020.06.19.~2020.06.19.(1회) ○○○, 상세불명의어깨병변/어깨의회전근개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2020.06.19.~2020.08.21.(14회)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20.07.20.~2020.07.22.(3회) ○○○○○, 관절통,어깨부분 - 2020.08.24.~2020.08.24.(1회)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20.08.29.~2020.09.10.(4회) ○○○○○, 관절통,어깨부분/경추의염좌및긴장 - 2020.09.01.~2020.09.10.(5회) ○○○○○,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어깨부분 - 2020.09.12.~2020.09.15.(2회) ○○○○○, 경추통,경부/관절통,어깨부분 - 2020.09.16.~2020.09.16.(1회) □□□□, 경추의염좌및긴장 ○ (의무기록) 신청인이 내원한 □□□□, ○○의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① □□□□(2020. 9. 16.) - C/C : post neck pain for 7-8yrs. radiating rt for svr yrs → recently aggravated - Diagnosis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② ○○(2020. 9. 19.) - C/C : 경추토오가 맞통 irnc tx+ 경추 5-6번 감소 - Diagnosis : 기타 경추간판전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타원 MRI 검사상 신청상병 진단됨. 경과관찰 및 치료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경추 제 4/5번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외 신청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망"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업무내용 상 1993.12.~1998.06월까지 샌딩작업, 1998년~2012.08월까지는 철의장품 취부, 2012.09.~2013.01. 배관, 2013년~현재까지는 파이프 제작 용접을 수행함. 아래보기 작업도 상당부분이므로 경추 및 어깨 부담작업이 있다고 판단됨.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신청 상병 진단일 기준 만 57세 남성(키 170cm, 몸무게 53㎏, 오른손잡이)으로, 1993. 12. 2. ○○○○○(주)에 입사하여 신청 상병 진단일까지 약 26년 9개월간 근무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소속부서 및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93.12.02.~1998.05.31.(4년 6개월) 선행도장부 - 샌딩작업 - 1998.06.01.~2012.08.31.(14년 3개월) 의장생산부- 철의장품 제작 용접 - 2012.09.01.~2013.01.31.(5개월) 의장생산부 ? 배관설치 용접(취부) - 2013.02.01.~2020.09.19.(7년 8개월) 의장생산부 -PIPE 의장 제작 용접 ○ (과거 근무경력) ○○○○○(주)에 입사하기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1984.07.02.~1993.12.01. □□□□(주) ○○ / 컨테이너 샌딩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은 다음과 같다. 1) PIPE 의장 제작 용접 ① 작업 내용(공정) : 작업준비 → 배관 제작 용접/그라인딩 → 제작완료 후 적치 및 이송 → 청소 및 마무리 - [작업준비]는 배관 절단기인 Band-Saw 장비로 배관을 절단하여 플랜지 가접 작업을 마친 후 길이가 1M 이상인 배관은 압축공기를 이용한 지그를 이용하여 터닝롤러(배관 반자동 용접장비)로 이동 장착하고, 1M 이하인 배관은 크레인 또는 손으로 직접 이동하여 용접 포지셔너(배관 반자동 용접장비)에 장착하여 용접 준비 작업을 함. 배관 절단은 절단 담당자가 수행하며, 신청인은 절단된 배관을 크레인 또는 수레를 이용하여 운반, 장착하여 용접 전 준비 작업을 수행함 - [배관 제작 용접/그라인딩]은 회전 장비(터닝롤러)와 용접 포지셔너를 이용하여 배관이 회전하면서 반자동으로 배관 직관에 플랜지를 용접하는 작업이며, 주로 작업용 의자에 앉아 아래를 보며 용접을 수행함. 용접 후 발생한 슬러그는 깡깡망치를 이용해 털어내며 그라인더로 사상 작업을 수행함. 본체 및 완성품 이송 시 손수레를 이용해 운반함. 배관길이가 1M 이하인 경우는 용접 포지셔너를 이용해 용접 및 사상 작업하며, 하루 20~30개 정도 작업함. 배관길이가 1M 이상인 경우는 터닝롤러를 이용해 용접 및 사상 작업하며, 하루 15개 정도 작업함 - [제작완료 후 적치 및 이송]은 플랜지 용접 완료 후 손수레에 완성품을 적치하여 조립장으로 20M 가량 운반하는 작업이며, 일 4-6회 수행함 - [청소 및 마무리]는 작업 종료 후 설치된 공구를 정리하고 작업 구역 주변을 청소하는 작업임 ② 작업자세 - 선 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목을 숙이거나 꺽은 자세, 허리를 숙인 자세 등 ③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작업준비 4.2%, 배관 제작 용접/그라인딩 79.2%, 제작완료 후 적치 및 이송 8.3%, 청소 및 마무리 4.2%) - 작업시간 : 일 평균 8시간 근무(작업준비 20분, 배관 제작 용접/그라인딩 380분, 제작완료 후 적치 및 이송 40분, 청소 및 마무리 20분) - 취급중량물 : CO2용접기, 그라인더(2kg), 깡깡망치(0.5kg), 배관(10~15kg), 용접 포지셔너, 터닝 롤러, 겐트리 크레인, 손수레 2) 철의장품 제작 용접 ① 작업 내용(공정) : 선박에 설치되는 수직사다리 제작 작업으로 앵글, 플레이트바, 서포트, 패드를 사다리 본체에 클램프로 고정하여 취부하고, 작업틀에 사다리를 장착하고 의자에 앉거나 서서 허리를 숙인 자세로 부착물들을 사다리에 용접 후 그라인더로 모서리나 날카로운 부위를 그라인더로 갈아내는 작업을 수행함. 또한 앵글류를 절단기계로 운반하여 지그에 장착 후 규격대로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함(배관설치 용접은 철의장품 용접과 동일하게 취부작업 수행하였으며, 기간은 5개월 정도임) ② 작업자세 - 선 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허리를 숙인 자세, 목을 숙이거나 꺾은 자세 등 ③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 - 작업시간 : 일 평균 8시간 근무 - 취급중량물 : CO2용접기, 깡깡망치, 그라인더 3) 샌딩 작업 ① 작업 내용(공정) : 샌딩 호스, 작업등을 작업 공간에 운반한 후 작업 공간으로 이동하여 보호장비를 착용 후 노즐이 달린 샌딩 호스를 양 손으로 들고 상하좌우로 움직이면서 철판 표면 이물질 제거 및 페인트 접착 향상을 위해 일정하게 Steel Grit 및 Ball을 분사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작업자세 - 선 자세, 상지거상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무릎 꿇은 자세, 엎드리거나 누운 자세, 앉은 자세, 허리를 숙인 자세 등 ③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 - 작업시간 : 일 평균 8시간 근무 - 취급중량물 : 샌딩 노즐, 샌딩 호스, 작업등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해사실 불인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은 회전장비를 이용하여 반자동으로 배관 직관에 Flange를 아래보기로 용접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힘을 최대로 가하여 작업하지는 않고, 동일 공장에서 수행되는 TIG 전자세 용접에 비해 작업 강도는 낮은 편에 해당됨. 신청인의 진단서 상 상병이 당 부서에서 진행된 사항인지 불분명하고,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다른 작업자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현장 실사를 통해 연관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86.9.24. 재해(업무상사고) - 승인상병 : 좌 4, 5수지 근위지골 골절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진료기록(상병 치료내용 및 경과) 및 의학적 소견, 직업력, 업무(작업) 내용 및 신체부담 여부, 과거 병력, 신청인 주장 및 사업주 의견, 작업내용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경추 제 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 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 6/7번 추간판탈출증'은 약 27년 동안 조선소에서 샌딩, 의장제작 업무 등에 종사하여 어깨 거상 및 반복사용, 목의 굴신, 중량물 취급 등 부담내역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