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우측 견관절 이두건염/우측 견관절 견봉하활액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096 · 판정일: 2021-04-0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건염, 우측 견관절 견봉하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에 1981.03.30. 입사하여 약 37년 동안 조선소에서 볼트 오함마, 체인블럭 등 여러 도구를 이용해 기계 수리 및 설치 용접업무등을 수행하면서 어깨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37년동안 조선소에서 볼트, 함마,체인블럭 등 여러 도구를 이용해 기계 수리 및 설치 용접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어 이로 인해 증상이 발현되었으므로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1.17.~2011.11.23.(3회),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3.08.06.~2013.08.08. (3회),○○/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6.01.14.~2016.01.16. (3회), ○/외측상과염 - 2016.08.19.~2016.08.20. (2회), □□/회전근개증후군 - 2016.09.03~ 2016.09.06. (3회),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7.02.01.~2017.02.10.(8회), ○/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 2018.11.17.~2018.11.22. (4회), ○/ 회전근개증후군 - 2019.12.19.~2019.12.21.(3회), □□/근육긴장,어깨부분 - 2020.01.09.~2020.01.17.(5회),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20.01.20.~2020.02.01.(13회),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어깨의윤활낭염 - 2020.05.07.○○○○/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수상 후 본원 정형외과 내원하였으며 어깨 통증 심하게 호소하고 운동제한 소견 보여 병변유무 확인 차 방사선 사진 및 MRI 촬영하였습니다. 파열 확인되었으나 보존적 치료를 원하는 상태로 치료후에도 증상 호전없을 시 수술적 가료는 요할 수 있는 사태로 설명된 상태입니다. 현재 증상호전을 위해 경과관찰 및 약물 치료 시행중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조선업체에서 엔진 및 기계 설치 업무를 38년 정도 수행하였으며, 이 업무는 공구를 사용하며, 다양한 자세에서 일하게 되므로, 어깨 부담 작업이 많은 편으로 판단됨.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과 근무형태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0.16) 기준 만 62세 남성(신장 163cm, 60kg, 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1981.03.30.입사하여 2018.12.31.까지 약 37년 9개월간 기계의장부등에서 기계설치, 수리 및 점검 업무등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고정 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식사시간 12:00~12: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은 과거 연장근무를 자주하였다는 진술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작업비중은 기계설치 및 파이프 연결 작업 37.5%(3시간), 그라인딩 작업 12.5%(1시간), 중함마 및 볼트작업 12.5%(1시간), 체인블럭 작업 25%(2시간), 중량물 작업 12.5%(1시간)정도이며,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기계설치 파이프 연결 및 함마, 볼트 작업 - 작업내용 : 메인엔진 설치를 위해 협소한 엔진룸에 들어가서 엔진 설치 분해 조립 후 검사를 함. 기계 설치 수리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체인블록(레바플로)로 조이고, 오함마 및 망치 등으로 볼트 조이기 작업을 함. - 작업자세 : 쪼그리고 앉은 자세, 엎드린 자세 -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임팩트(1/2인치 2.3kg, 3/4인치 4.5kg, 1인치 10.5kg) 레바풀로(11kg) 2) 그라인드 작업 - 작업내용 : 개인 사상용 그라인더를 작업공간에 배치하여 기계 설치 수리 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결함 및 비드를 정리하기 위해 그라인더 작업을 합니다. - 작업자세 : 위보기, 아래보기, 버티컬 자세가 있음 -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그라인더 (3kg) ○ (신체부담작업내용) - 신청인은 협소한 공간에서 샤프트 연결 볼트 타이팅 작업, 각종기계 고정 작업으로 인해 어깨에 많은 부담이 되었고, 그라인더 작업시에는 마스크를 쓰고 작업하기 때문에 목에 부담이 되고, 진동공구 사용으로 인해 팔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에 대한 작업 배원시 나이 및 업무강도 고려하여 배원하였으며 같은 직무를 수행중인 팀원들에게서 동일 증상이 발현 되지 않아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조사내용 ○ (산재 이력) 신청인의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재해일자 1997.09.25.(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우제4수지원위지골 절단및 좌멸창 - 요양기간 : 1997.09.25.~1997.10.30./재요양 1998.03.17.~1999.05.11. - 장해등급 : 12급. 2) 재해일자 2011.06.10.(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좌측 안면부 안와 골절, 좌측 안면부 열상, 코눈물관 부분폐쇄. - 요양기간 : 2011.06.10.~2013.06.30. - 장해등급 : 14급 3) 재해일자 2019.05.02.(업무상질병) - 승인상병 : 감각신경성난청, 장해등급 : 장해 11급 5호 ○ (기타내용) 운동이나 취미생활에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 검토한 바,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건염, 우측 견관절 견봉하활액막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약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엔진 및 기계조립, 파이프 설치업무등을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볼트, 함마 작업 및 그라인더등의 작업과정에서 임펙트, 그라인더 등의 공구를 사용하여 어깨 거상자세 등 부적절한 자세에서의 반복적인 작업으로 상병 부위 신체 부담 확인되고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