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간 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간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실질내 파열/우측 주관절염/우측 주관절 골성충돌/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골성충돌/우측 슬관절염/좌측 슬관절염/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097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간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실질내 파열, 우측 주관절염, 우측 주관절 골성충돌,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골성충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간 파열,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 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1세, 신장 168cm, 체중 64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8.05.30.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물 조형 및 합형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19.12.31. 퇴사 후 2020.10.21.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주)에서 약 31년간 주물 조형 및 합형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 어깨, 허리 및 무릎 등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7.15.~2015.07.21. ○○○, 외측상과염
- 2015.08.20.~2015.08.27. ○○○○,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6.07.25.~2016.07.30. ○○○,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 2016.09.19.~2016.09.21. ○○○,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 2016.10.25.~2016.12.03. ○○○,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 2018.04.16.~2018.10.30. □□,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기타골다공증, 여러 부위
- 2018.10.26.~2019.02.16. ○○○○○, 척추협착, 요추부
- 2018.11.07.~2020.06.12. □□,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 2020.01.21.~2020.04.22.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20.06.17.~2020.08.31. ○○○, 기타 명시된 관절증, 위팔/어깨의 충격증후군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 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수술을 요하였습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주관절염, 우측 주관절 골성충돌, 좌측 주관절 골성충돌,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 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 조선 업체에서 주물 조형, 합형, 틀 제조 업무를 약 31년 간 수행함.
- 진동기구를 사용하면서 힘을 가하는 작업이 많은 편이며 용접 작업도 부분적으로 수행함.
- 어깨 및 팔꿈치 부담 작업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무릎 슬관절염을 일으킬 정도로 무릎 부담 작업은 없었다고 판단됨.
- 경추 부담 작업은 적었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해당사항 없음
○ (근무경력)
- 1988.05.30.~1994.10.31. 주조공자, 조형 업무
- 1994.11.01.~1995.08.09. 주조부, 조형 업무
- 1995.08.10.~2019.12.31. 프로펠라 생산부, 프로펠라 조형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1일 평균 8시간 / 1주 평균 5일
- 2017년까지 근무 시간은 평일은 거의 8 ~ 19시까지 2시간 연장 근무 하였으며, 토요일은 8시부터 17시까지 한 달에 2회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2018년부터는 8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함.
- 식사시간: 점심시간 60분
- 휴게시간: 1일 2회, 1회 10분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신청인 수행 업무 작업공정 : ①조형 작업 → ②발형 및 도형 작업 → ③합형 작업 → ④쇳물 주입 작업
1) 상하형 조형
- 주형 건조 시 수분 배출 및 주입 시 발생하는 가스배출을 위해 플라스크 끝단 부에 사란호스를 감고 지그 위에 올려진 프로펠라 날개 모양의 플라스크에 주물사(모래)를 받아 리딩엣지 쪽에서부터 트레일링엣지 쪽으로 충진함. 1차 200㎜ 높이로 충진된 모래를 주물사 다짐을 위해 Air Sand Rammer로 스탬핑한 이후 2차 주물사 충진 추가 실시함.
- 조형틀 안에 시멘트를 섞은 모래를 주입한 후 에어스탬프를 이용하여 모래를 다져 틀을 만드는 작업이며, 프로펠라는 완만한 곡선 형채이므로 조형틀 또한 완만한 경사형태이며 모래를 다지는 작업은 조형틀 하부와 상부에서 각각 작업을 수행함.
- 하판 조형 작업이 끝나면 상판 조형 작업을 하기 위해 조형틀 윗부분에 받침대로 쓰이는 기둥 3개 용접하고 측량기로 기둥 3개를 동일 길이로 측량 후 그라인더 이용하여 절단한 후 다듬는 작업.
- 작업 도구 및 설비 : 피더기, 용접 와이어, 용접 케이블, 에어스탬프, 7인치 그라인더
2) 플라스크 안착 및 철판 보강, 주형 발형 및 이동, 턴오버
- 플라스크를 크레인으로 권상하여 모형 지그 위에 수평 맞춤 후 안착시킴.
- 그 이후 플라스크와 모형지그 사이 빈 공간(보스부, T.E부, L.E부, 필렛부 등)을 철판이나 철근으로 보강 용접하여 주물사 충진 시 플라스크 밖으로 주물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하며, 용접 시 플라스크를 연장하는 형식으로 2인1조로 한명이 철판을 잡고 한명은 용접 작업 시행.
- 조형이 완료되면 경화정도를 확인하고 와이어로프를 플라스크 론지부에 걸어 발형 후 주형을 턴오버 장으로 이동함. 크레인 후크에 와이어 로프를 걸고 크레인 주권, 보권을 이용하여 턴오버함.
- 조형 작업이 끝난 후, 크레인 이용하여 조형틀을 들어낸 후 경화된 모래틀도 들어내야 하며, 상판과 하판의 쇠물이 주입될 부분에 페인트 칠 함.
- 모래틀 상하판의 조형, 발형, 도형 작업이 끝나면 상판과 하판을 합치는 합형 작업 수행하며, 모래틀 상·하판을 정확하게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상판을 밀고 당겨서 위치를 맞추어야 함.
- 쇳물을 주입하게 되면 부피로 인해 상하판이 벌어지기 때문에 위에 무거운 정반을 올리며 크레인이 정반을 내리면 정반을 밀고 당겨 정확한 위치를 맞추는 작업 수행.
- 정반을 내리고 나면 프로펠라 모양의 모래틀 주위에 철판을 대어 용접한 후 모래틀과 철판 사이 공간에 모래 투입 후 다지는 작업 수행
○ (신청인 의견-해당 작업 신체부담 발생 이유)
- 신청인은 31년 7개월 간 ○○○○○ 현 소속 부서에서 프로펠라 생산부에서 주물 조형 및 합형 업무 수행하면서 조형 작업 시 조형틀이라는 좁은 구조물에서 작업 수행해야 했으므로 목을 숙인 상태로 일을 많이 하며, 조형틀은 프로펠라의 유선형을 따르므로 경사가 있으며, 경사진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목을 숙이거나 뒤로 젖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수시로 무거운 중량물을 밀고 당겨야 하므로 어깨분 아니라 승모근 비롯한 목에도 힘이 들어가므로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상기 신청자의 경우 평상시에도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협착증으로 허리 질병을 호소하며 2016년 신병 휴직을 사용하였으며, 어깨, 무릎, 팔꿈치 등 고령화로 발병하기 쉬운 관절의 퇴행성 염증과 같은 질병을 무조건적으로 직무와 연계하여 판단한다면 향후에도 무차별적인 요양급여신청이 늘어날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현장실사를 통한 올바른 판단이 필요함.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1989.12.06. ○○○○○(주) / 2019.11.18. ○○○○○(주) - 난청
○ (휴직 및 휴업 이력)
- 2016.06.07.~2016.07.27.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 요추부 협착증(50일)
- 2016.09.26.~2017.02.03.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 요추부 협착증(130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결과,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61세, 남, 오른손잡이)은 ○○○○○(주)에서 약 31년 7개월간 주물 조형 및 합형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간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실질내 파열, 우측 주관절염, 우측 주관절 골성충돌,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골성충돌’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 수행 시 팔을 어깨 높이로 거상한 상태에서 작업, 팔을 뻗어서 하는 작업, 어깨와 팔에 힘을 가하는 작업 및 진동 노출 등의 어깨 및 주관절 부위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 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은 상병 인지되고 목을 숙이거나 무릎을 쪼그리는 자세가 있으나, 굴곡 범위, 강도 및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슬관절과 경추 부위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슬관절과 경추 관련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간 파열’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견관절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간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실질내 파열, 우측 주관절염, 우측 주관절 골성충돌,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골성충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간 파열,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 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은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