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슬관절 내측 반월판 연골 손상/좌 슬관절 외측 반월판 연골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099 · 판정일: 2021-04-09

주문

신청 상병 ‘좌 슬관절 내측 반월판 연골 손상, 좌 슬관절 외측 반월판 연골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공무작업을 위하여 용접 등의 기계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성의 부담요인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계단에 뛰어 올라가다가 난간에 부딪힌 뒤 지속적으로 아팠고, 용접, 볼팅 작업을 하면서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나는 작업이 많아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5-12~2016-05-23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8-05-29 M1396 상세불명의 관절염 아래다리 /○○ - 2019-12-07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염좌 및 긴장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는 본원에 2020.09.19일 좌측 슬관절 동통으로 내원후 이학적 검사후 경구 및 물리치료 시행후 동년 10월13일 재내원후 좌 슬관절 MRI 촬영후 상기 병명이 인지되어 동년10월14일 좌 슬관절 내시경하 내측 반월판 연골 부분 절제술 시행후 입원 안정 가료중인 환자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1)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 진료기록상 좌슬관절 염좌 인지되며 재해와 연관성 있음. mri상 좌측 슬관절 내측 외측 반월판연골 손상 인지되나 퇴행성병변 동반되어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요함.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회의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됨. [ 20201014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 - ○○○○○, 신청상병 모두 확인되며 20201210 MRI상 M712 슬개부 낭종도 확인됩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고, 직업력 조사결과 약 9년간 용접, 볼팅작업 경력이 확인됨. 현장방문조사결과 작업장내 설비가 대부분 협소한 바닥공간에 위치하여 해당작업 수행시 무릎을 바닥에 꿇거나 쪼그린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시간은 하루에 총 3시간 전후로 파악됨. 전반적인 직업력과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0.13.) 기준 만 57세 남성(신장 179cm, 체중 72kg, 오른손잡이)으로, 2013.6.21. ○○○○○(주)○○○에 입사하여 생산기계설비 정비 및 보수 업무(보수용접, 볼팅, 현장점검)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1995.07.01.~1995.12.05. ㈜□□(관리,현장점검) - 1998.06.03.~1998.12.31. ○○○○○(주)(관리,유독물질) - 1999.01.01.~1999.10.01. ○○○○○(주)(관리,유독물질) - 2001.08.13.~2001.11.19. ◇◇◇◇◇(주)(관리,유독물질) - 2009.12.01.~2011.10.16. ○○○○○(영업,차량,지게차운전) - 2011.10.25.~2013.06.21. ♤♤♤♤(주)(기계보수,보수용접,볼팅,현장점검) * 국세청소득자료 2006년 2,890,000원, 2007년 18,587,600원 2008년 24,704,000원 2009년 18,614,000원 신청인 2006년~2009년 조선소 취부사로 근무하였다는 진술임.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10분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용접 작업 : 1시간 (11.76%) 활성탄이 생산품이므로 활성탄이 기기를 통해서 흘러가면서 기기 내부 등에 마모가 발생하여 기기설비 내부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펌프, 설비 등을 스패너로 볼트를 풀어 용접하거나 설비에 올라가는 계단, 난간 등이 부식되는 경우 용접으로 보수하는 작업. 1) 작업자세 : 우측무릎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1시간 (꿇기 10~20분, 쪼그리기 40~50분) -> 정적자세 1분이상/회, 무릎 접촉/충격 2) 작업량 : 설비 1곳/인 (용접을 1회 시행하면 하루종일 작업으로 연속 4일 가량 걸리지만 용접 작업이 없는 날은 하루종일 작업이 없으므로 일평균 1시간으로 산정.) 3) 사용도구 무게 : 스패너 (0.1~0.4㎏), 용접홀더 (0.4㎏), 용접면 (1㎏) ○ 볼팅 작업 : 2시간 (23.53%) 설비가 돌아가기 전에 내용물을 넣고 캡을 닫기 위해서 볼트를 조이거나 캡을 열기 위해서 볼트를 풀어놓는 등의 작업으로 캡 교체를 위해서 볼트를 조이고 푸는 작업. 1) 작업 소요시간(1회) : 볼트조이기, 풀기 (20~30분) 2) 작업자세 : 우측무릎 쪼그리기 1.5~2시간 -> 정적자세 1분이상/회, 비틀림,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3) 작업량 : 볼트 4개/캡 * 2번 (볼트 조이기, 풀기) * 4회 (캡교체를 하루 4회 시행) ∴ 32회/일 (볼트 조이기, 풀기) 4) 사용도구 무게 : 스패너 (0.1~0.4㎏), 망치 (1~2㎏), 설비뚜껑 (20㎏ 미만) ○ 현장점검 작업 : 3시간 30분 (41.18%) 현장에 작업하는 사원 (외국인 3명)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고 일손이 부족하면 도와주는 등의 작업과 설비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의 평지나 계단을 걷는 작업. 1) 작업자세 : 오르내리기 10~17계단/기계 * 기계 7대 * 2(왕복) → 140~340걸음(볼팅작업을 위해 4회/일 계단 오르내리기 포함 걸음수) 걷기 2km 미만 2) 작업량 : 10~17계단/기계 * 기계 7대 공장대지 면적 1800평 → 1, 2공장 면접 800~1000평 3) 설비 높이 : 약 6m 4) 사용도구 무게 : 없음. ○ 지게차운전, 서류검토 작업 : 2시간 (23.53%) 중량물을 옮기기 위해 지게차운전을 하거나 사무실에서 서류 검토하는 작업. ※ 참고사항 : 신청인은 해당 작업이 우측무릎에 부담이 없다고 진술함. 1) 작업 소요시간 : 지게차운전 (1시간), 서류검토 (1시간) 2) 작업자세 : 부담 작업자세 없음.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 슬관절 내측 반월판 연골 손상, 좌 슬관절 외측 반월판 연골 손상’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생산기계설비 정비 및 보수업무 수행한 분으로 기계보수 업무중 용접 및 볼팅작업을 수행하면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구부린 자세 등 반복적 무릎 부담자세로 일 평균 3시간 정도 꾸준히 수행하여 업무관련성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