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100 · 판정일: 2021-04-0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식회사(이하‘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근로자로 화기감시업무 및 청소 작업을 수행하며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7년 11개월간 소속 사업장 및 그 외 사업장에서 화기감시업무 및 청소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 작업하여 가슴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04.02.(1회) ○○,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아래팔’ - 2019.12.17.~2020.05.09.(13회)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20.04.23.~2020.04.24.(2회) ○○○, ‘어깨 및 위팔의 상세불명의 손상’ - 2020.07.23.~2020.07.25.(2회) □□□,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0.07.27.(1회)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양측 어깨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어, 2020.08.06. 좌측 어깨 관절낭유리술 및 견봉성형술, 활막절제술 후 통증관리 및 재활치료 요한다.’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상병 중 양측 어깨유착성관절낭염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외 신청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검토가 요망된다.’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2013.02월경부터 지속적으로 조선업체에서 화기감시 및 선박 내 청소업무를 주 업무로 수행하였으며, 지금까지 약 7년간 수행하였다. 그 이전에는 다양한 업무를 부분적으로 수행하였다. 화기감시 및 선박청소업무는 어깨부담작업이 적은 업무이고,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된다.’라고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 조건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7. 27.) 기준 만 60세(신장 153cm, 몸무게 52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20. 6. 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화기감시업무 및 청소 작업을 약 2개월 수행한 것이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과거 근무경력은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신청인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작업 직력은 6년 8개월로 확인된다. - 1998.06.04.~1999.09.30.(약 1년 4개월) □□□□ / 섬유생산기계조작공 - 2000.11.10.~2003.09.30.(약 2년 11개월) ㈜△△ / 자동차부품프레스기계조작공 - 2008.01.01.~2008.12.31.(약 1년) ◇◇◇◇◇ / 자동차범퍼조립 및 운반공 - 2009.03.23.~2010.06.01.(약 1년 2개월) ☆☆☆☆ / 세탁세제 포장공(수작업) - 2010.09.29.~2010.10.16.(약 18일) ♤♤♤♤(주) / 선박청소공 - 2011.06.01.~2012.07.01.(약 1년 1개월) ㈜♡♡♡♡ / 음식점 서빙 - 2012.07.02.~2012.07.30.(약 1개월) ㈜♧♧♧♧♧ / 선박청소공 - 2012.08.16.~2012.12.24.(약 4개월) ○○○○○주식회사 / (기타 개인정보 생략)매장판매원 - 2013.02.02.~2016.12.22.(약 3년 11개월) ㈜♧♧♧♧ / 선박청소공 - 2017.05.23.-2017.11.01.(약 5개월) ㈜♧♧♧♧ / 선박청소공 - 2017.11.09.~2018.05.08.(약 6개월) ㈜○○○○○ /선박청소공 - 2018.06.05.~2018.06.15.(약 10일) ㈜♧♧♧♧ / 선박청소공 - 2018.06.25.~2019.09.12.(약 1년 3개월) ㈜♧♧ / 선박청소 및 화기감시업무 - 2019.10.01.~2020.01.01.(약 3개월) ♧♧♧♧(주) / 선박청소 및 화기감시업무 - 2020.02.01.~2020.04.29.(약 3개월) ♧♧♧♧ / 선박청소 및 화기감시업무 ○ 신청인은 1998년 6월부터 진단일까지 약 14년 5개월간 업무부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심의의뢰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작업 직력은 약 6년 10개월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 주5일씩 일 평균 9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1) 업무내용 - 아침에 출근하면 아침 조회를 실시하여 소장이 개인 담당구역 정해주며 2-3일 간격으로 로테이션 이뤄지고, 조회가 끝나면 08시가 되고 작업자와 함께 담당 구역으로 이동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작업을 종료하거나 쉬는 시간에 작업 중 발생한 쇳가루, 야피스 등의 쓰레기를 청소합니다. - 작업분량에 따라 하루종일 특정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일평균 2-3회 정도 작업장 이동이 이루어지고 상기 작업이 반복됩니다. 2) 선박청소업무의 경우(50%) - 작업내용: 선박블럭 내부에서 취부사, 용접사들이 작업 후 발생되는 쇳가루, 소형철판 등을 빗자루 쓸거나 손으로 직접 수거하여 반생이로 묶어서 쓰레기봉투에 담아 고철통에 버리는 작업으로 상부에서 하부로 이동시에는 봉투에 담아 줄을 매달아 내려서 이동시키기도 합니다. - 작업도구: 빗자루, 쓰레기봉투, 로프 2) 화기감시업무의 경우(50%) - 도크 내 바닥 또는 선박 블록 내 바닥에서 상부의 불통이 아래로 떨어져 비상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하는 감시업무이며, 도크장 바닥에서 작업자들이 고소차에 탑승하여 작업시 로프가 꼬이지 않도록 풀고 정리하는 작업을 병행하여 수행하며, 조회시간에 소장이 매일 담당구역을 정해주는데 2-3일마다 화기감시장소가 변경됩니다. - 도구: 호루라기 3) 신체 부담 자세 - 양측 어깨부위에 가장 부담되는 작업은 용접작업자의 용접작업 후 발생한 백킹지를 청소하는 작업의 경우가 가장 부담이 되며,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작업은 작업자들이 공구통을 상부에서 하부로 내릴 때 아래에서 받아 주는 경우로서, 평균적으로 1-3회/일 정도 발생한다는 주장입니다.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은 현장 화기감시자로서 주 업무내용은 현장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시를 하는 업무이며 신청인의 상병인 좌,우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과 유착성 관절낭염은 당사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병명과는 연관이 없다고 사료됨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과거에 산재로 승인(불승인)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청소업무 중 일부 어깨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화기감시업무 등 전체적인 업무 중 어깨 부담요인 높지 않아 어깨부위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인은 ‘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청소업무 중 일부 어깨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화기감시업무 등 전체적인 업무 중 어깨 부담요인 높지 않고 신청 상병은 신체부담으로 오는 상병이 아니며 상병 또한 인지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