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견관절 와순파열/좌 주관절 외상과염/우 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101
· 판정일: 2021-04-09
주문
신청 상병 ‘좌 견관절 와순파열’,‘좌 주관절 외상과염’,‘우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9.9.13. ㈜○○○○○에 입사하여 건조부 철목팀 소속으로 계속해서 근무하였고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면서 좌측 어깨와 양측 팔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철목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용접기 케이블 운반, 파워램 작업 등 팔과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견관절 부위
- 2016.06.04.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2) 주관절 부위
- 2015.10.31.~2016.01.16.(2회) ○○○ 외측상과염
- 2015.12.05.~2016.09.12.(6회) ○○○ 외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좌측 어깨, 양측 팔꿈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MRI 및 초음파 검사결과상 좌 견관절 와순파열로 확인되어 본원에서 2020.11.16. 관절경하 견봉성형술 및 와순봉합술 시행하였고, 양측 팔꿈치 통증으로 초음파검사상 외상과염 진단되어 약물치료 시행중입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업무내용상 조선업체에서 취부 및 철목작업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은 22년 정도이다. 상기 업무는 어깨 및 팔꿈치 부담작업이 있는 편이므로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1.5.) 기준 만 57세 남성(신장 169cm, 체중 68kg, 오른손잡이)으로, ㈜○○○○○에 1999.9.13.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산재요양 기간을 제외하고 약 20년간 철목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과거 직력 및 재직 시 수행한 업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1990.03.27. ~ 1996.04.30. □□□□□ / 철목작업
- 1996.05.01. ~ 1999.08.19. ○○○○○(주) / 철목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주된 작업은 철목작업으로, 도크에 블록을 탑재한 후 블록을 세팅하는 공정으로서 작업준비, 레벨확인, 레벨조정, 절단, 블록조정, 구속용접, 정리정돈작업 수행
나) 작업장소 : 블록위에서의 작업(80%)과 고소차를 탑승한 상태(20%)에서의 외벽작업
다) 작업자세 :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작업자세에서 아래보기자세로의 작업이 전체작업 자세의 60%정도를 차지하고, 정면으로 보는경우가 20%, 위보기자세가 20%정도를 차지합니다.
라) 작업공구 : 쟈키램(12kg), 가스호스(5kg), 체인블럭(20kg), 반목(5-15kg), 구속판(2-3kg), 광파측정기(입체적으로 측정), 레벨기(높낮이만 측정), 파워램, 에어펌프, 절단기, 용접기(12.5kg)
마) 세부 작업과정
- 작업준비(10%) : 툴박스 내부에 있는 치공구류, 쟈키램, 가스호스 등을 달줄을 이용하거나 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매고 블록 상부 등 작업장소로 이동시키는 작업입니다.
- 레벨확인작업(20%) : 광파측정기 또는 레벨기를 삼각대 위에 설치하여 측정장소로 이동한 후 블록 모서리부 등의 레벨을 측정한 후 측정값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작업으로 작업자 1인은 측정기를 조작하고 작업자 1인은 대상지점에서 타켓을 고정시키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레벨조정작업(10%) : 블록리프트, 블록서포트를 이용하여 레벨을 조정하고 파워램, 에어펌프를 이용하여 레벨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 절단작업(30%) : 블록과 블록의 단차를 조정한 후 절단기를 이용하여 돌출된 철판을 잘라내는 작업입니다.
- 블록조정작업(20%) : 블록리프트, 블록서포트를 이용하여 블록레벨을 미세조정하는 작업과 파워램, 에어펌프 등을 이용하여 블록의 단차를 조정하는 작업입니다.
- 구속용접작업(5%) : 블록조정이 끝난 블록과 블록을 움직이지 않도록 용접기를 이용하여 구속판(철판조각)을 부착하는 작업입니다.
- 정리정돈작업(5%) : 각종 청소도구를 이용하여 작업장소 주변을 청소하는 작업입니다.
2)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좌측 어깨부위에 가장 부담되는 작업은 용접기 케이블을 끌고 이동할 때이고, 양측 팔꿈치에 가장 부담되는 작업은 레벨조정작업시 파워램작업의 경우가 가장 부담이 된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연관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
○ 과거 산재이력
- 2006.3.29.자 업무상 사고의 재해로 상병‘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을 승인받고 2006.5.26. ~ 2007.6.30.(약 1년 1개월) 기간 동안 산재요양 후 장해등급 제06급(고정술 2구간) 판정 받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 견관절 와순파열’, ‘좌 주관절 외상과염’, ‘우 주관절 외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블록 단차조정, 용접 등의 철목 업무를 약 29년가량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어깨 거상자세와 양쪽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좌측 어깨와 양측 팔꿈치의 신체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