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 추간판협착증/요추 제5/1번 천추 추간판협착증/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하건 부분파열/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102
· 판정일: 2021-04-0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하건 부분파열,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협착증, 요추 제5/1번 천추 추간판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이하‘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근로자로 자동차 유리서열 작업을 수행하며 목, 허리, 어깨, 손목에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1년 5개월간 소속 사업장에서 자동차 유리서열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 작업하여 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1) 경추 관련 내역
- 2020.05.16.~2020.09.29.(35회) ○○○‘기타척추증경부’
2) 요추 관련 내역
- 2012.12.06.~2012.12.10.(4일) ○○○○ ‘요통 요천부’
- 2013.04.06.~2013.04.08.(2일) ○○○○ ‘요통 요천부’
- 2013.10.11. □ ‘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
- 2014.04.17.~2014.04.18.(2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5.11.10.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6.03.03.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11.22.~2018.05.07.(12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02.01. ○○ ‘요통요천부’
- 2018.04.12.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3) 어깨 관련 내역
- 2020.05.08.~2020.05.09.(2회) ○○○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어깨부분’
4) 손목 및 팔 관련 내역
- 2018.12.19.~2018.12.21.(2회) □□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8.12.24. △△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0.12.06.~2010.12.24.(12회) △△△ ‘손목 및 손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손상’
- 2019.01.12.~2019.02.02.(6회) ○○○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아래팔’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경추, 요추, 우측 손목, 우측 어깨 부위 통증 호소하여 검시결과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협착증, 우측 손목부 삼각연골인대손상, 우측어깨 충격증후군 증상으로 수술적 가료 요하며, 2020.11.16. 우측손목 관절경하 활액막절제술 시행 후 안정가료 요함’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은 후종인대 골화소견으로 보여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요추 제5/1번 천추 추간판협착증,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외 신청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된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자동차 유리서열작업을 약 9년간 수행하였다. 손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중량물 취급도 부분적으로 있다. 어깨부담작업은 적은 편으로 평가된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손목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고, 어깨 및 경추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낮다. 요추 협착증은 누적적 신체부담과 관련이 없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 조건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1. 4.) 기준 만 39세(신장 178cm, 몸무게 73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9. 6. 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자동차 서열작업을 약 1년 5개월 수행한 것이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이 주장하는 과거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력은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약 12년 2개월로 확인된다.
- 2017.05.01.~2019.06.01.(약 2년 1개월) □□□□□㈜ / 자동차유리 서열작업
- 2011.08.11.~2017.04.25.(약 5년 8개월) ㈜△△△△△ / 자동차유리 서열작업
- 2010.05.11.~2011.05.26.(약 1년 1개월) ◇◇◇◇◇㈜ / 타이어생산(기계조작)
- 2010.01.01.~2010.02.22.(약 2개월) ㈜☆☆☆☆☆ / 자체 서열작업(기계조작)
- 2009.05.06.~2009.12.31.(약 7개월) ○○○○○㈜ / 자체 서열작업(기계조작)
- 2001.09.13.~2004.04.02.(약 2년 7개월) ♡♡♡♡㈜○○ / 산업체복무(도장작업으로 페인트 믹스 후 기계에 투입)
○ 신청인은 2001년 9월부터 진단일까지 약 14년 1개월간 자동차유리 서열작업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심의의뢰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작업 직력은 약 13년 7개월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8시간 교대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6:45~15:30, 15:30~24:30으로 구분되며, 식사시간 40분,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 주 5일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신청인의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업무내용은 자동차유리 서열 작업이며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자동차 유리입고(10%)
- 외부차량이 자동차 유리를 하역해 놓으면, 유리가 실려있는 이동용 파레트(높이 120cm를 손으로 잡고 밀거나 당기면서 약 10-20미터 정도 떨어진 작업장으로 이동시키는 작업
- 작업량 및 무게: 8회/일, 파레트(150kg)
2) 자동차 유리 서열, 적재, 포장(80%)
- 이동용 파레트에 적재된 유리를 손으로 들어서 작업대(높이 120cm)에 올린 후 부착물(몰딩)을 부착한 후 다시 이동용 파레트로 옮겨 놓는 작업
- 작업대에서 파레트로 이동시까지의 검사 및 조립작업은 총 1분30초, 파레트로 이동시간 총 5초 정도 가량소요
- 이동용파레트의 경우 2단으로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거의 대부분 1단으로 개선되었음.
- 무게: 앞유리(10-13kg), 뒷유리(4-6kg), 옆유리(1-2kg)
- 작업량: 앞유리(260-400개이상), 뒷유리(260-400개), 옆유리(560-800개)
3) 자동차 유리출하(10%)
- 이동식 파레트를 서서 밀거나 당겨서 이동시키는 작업(8회/일)
4) 신체부담작업
- 목 부위: 유리에 라벨을 붙이는 작업시 목을 숙여서 하는 작업
- 허리 부위: 파레트의 아랫단과 윗단에서 자동차 유리를 꺼내거나 적재 후
이동하거나 2단으로 된 파레트에서 아래단 자재를 가져오는 작업
- 우측 어깨 및 우측 손목 부위: 파레트의 아랫단과 윗단에서 자동차 유리를 꺼내거나 적재 후 이동 시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이 소속 사업장에서 작업 중 부상을 당하거나 다친 사실이 없는 점, 작업 공정 상 시간적, 공간적 자세측면에서 근골격계질환 관련 업무부담이 낮은 점, 신청인의 상병의 발생 원인이 개인질병(점진적 퇴행 및 노화, 개인활동에 의한 외부 충격)에 기인한 점에서 신청인의 재해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됨.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 재해일자: 2003.04.08.
- 소속사업장: ♡♡♡♡주식회사 ○○
- 승인상병: 요부 염좌(업무상 질병 승인)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 사실은 없으며 2010부터 조기축구동호호회를 매주 1회 3~4시간 한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자동차유리 서열 업무에서 작업내용 및 자세를 고려할 때 경추 부담 작업의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요추 제4/5번 추간판협착증, 요추 제5/1번 천추 추간판협착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도 낮고 해당 상병은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한 연령 증가 등에 의한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며,
○ 신청 상병‘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하건 부분파열,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은 의무기록 및 영상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자동차유리 취급업체에서 약 9년 근무하며 부분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므로 어깨 및 손목의 부담이 있는 업무로 보이고 어깨 및 손목 부위 질병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입니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하건 부분파열,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협착증, 요추 제5/1번 천추 추간판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