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골경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103 · 판정일: 2021-04-14

주문

신청 상병 ‘요골경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3년 6월 10일 ○○○○○(주)(이하‘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대형엔진 선내 탑재 및 조립, 기계, 장비의 조립, 설치 업무, 소모품 불출 작업 등을 수행하며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되어 신청 상병명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대형엔진 선내 탑재 및 조립, 기계, 장비의 조립, 설치 업무, 소모품 불출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진단일(2020. 10. 14.)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09. 16.-2020. 09. 28.(6회) ○○○○○(관절통, 아래팔)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타원 MRI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됨. 경과관찰 및 치료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 기관설치 1년, 기계가공 4.5년, 자재관리 업무를 8개월을 수행하였으나, 오른손 잡이로서 완손의 엄지손가락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업무는 아닌 것으로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라고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 조건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0. 14.) 기준 만 33세(신장 168cm, 몸무게 75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3. 6. 10. 소속 사업장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기관설치, 기계가공, 자재 업무를 약 7년 4개월 수행한 것이 4대 보험 및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신청인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과거 근무경력은 약 1년으로 확인된다. - 2011.12.08.~2013.05.20. □□□(약 1년 5개월) / 대형엔진 선내 탑재 및 조립) - 2011.09.05.~2011.11.31. ○○○○○ 기술교육원(약 3개월) / 기계분야 교육 수료 - 2011.05.01.~2011.08.01. △△△△(약 3개월) / 기계가공, 사상업무 ○ 신청인은 2007년 1월부터 진단일까지 약 14년간 업무부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심의의뢰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작업 직력은 약 6년 1개월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주간고정근무자이며 근무시간 08:00~17: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 일 평균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1) □□□ 근무 시 작업내용(2011.12.08.~2013.05.20.) - 대형엔진 선내 탑재 및 배관 조립, 유압토크조임 등을 수행 하였고 엔진을 탑재하는 과정에서 무거운 장비(1인치 임팩,공구통,5톤 체인블럭)등을 선체 외부에서 선내까지 대략 수 백 미터를 도수 운반으로 이동 했습니다. - 엔진을 탑재하는 과정에서는 체인블럭을 사용하여 수많은 엔진 컨로드와 피스톤을 조립하였는데 수 톤의 무게가 나가는 제품을 인원 교대없이 하루종일 당겨야 했으며 체인블럭 사리를 손으로 당기는 과정에서 손목에 부담 작용함 - 엔진이 크게 3단계로 분리되어 크레인으로 탑재를 하는데 수 백 톤 무게의 엔진을 로프로 묶어 손으로 당겨 방향을 조절하였고, 엔진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매우 협소한 곳에 손과 몸을 비틀어 집어넣어 볼트나 부품을 조립 및 설치하거나 무릎보호대나 기타 보호구 없이 부속들 사이로 기어 들어가 말도 안되는 자세로 타이팅을 수행함. - 엔진 챔버 내부 조립 시에는 6~12개의 챔버가 있는데 양쪽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한손으로는 사다리를 잡고 매달려 다른 한손으로는 1인치 임팩트 (무게 10kg)로 큰 볼트를 타이팅하거나 엔진 클리닝 작업 시에는 3~4일에 걸쳐 사다리에 하루 종일 매달려서 엔진 크리닝 작업을 실시하며 손과 팔에 부담 작용함. 2) ○○○○○ 근무 시 작업내용(2013.06.10.~2020.10.14.) - 기계, 장비의 조립, 설치 업무: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설치되는 업무 중에 무게가 많이 나가는 장비나 공구들을 도수 운반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으며 장비 검사 중 수십개의 중량급 볼트들을 직접 들어 설치하고 1인치 에어 임팩트를 이용하여 타이팅 하는 작업 중 진동과 소음이 엄청 났습니다. 또한 10kg가량의 임팩트를 가슴높이 이상으로 들어 올려 작업하는데 허리와 손목에 부담 작용함. - 자재관리원 업무: 다른 기계가공 작업자들이 작업 할 수 있도록 자재를 절단 및 배포 하는 업무였으며, 하루 평균 8시간~10시간 가까이 수십kg의 환봉, 각재 등을 하루에도 수십 차례 도수운반 하며 그때부터 손목이 조금씩 아파 오는 등 몸에 부담이 오는 것을 느꼈고, 자재업무 중 범용선반 업무 수행 중 무거운 자재들을 척에 고정시키기 위해 한 손으로 무리하며 잡아서 고정하는 등 신체에 부담이 오는 작업을 수행 했으며, 또한 무리하게 무거운 제품을 고정하며 손이 기계과 공작물 사이에 끼여 눌리는 등의 재해는 수 없이 많았습니다. - 3000톤급 (기타 개인정보 생략) ○○○○ 관통구 선행 가공 작업: 관통구(5~50kg)들의 운반, 검사, 배포, 포장 등의 업무는 혼자서 수행하였는데, 제품들을 1년가량 하루에 8시간~10시간 근무하며 하루에도 수십번 도수 운반을 하였고 관통구의 냉각 조립, PT검사, 타각 작업, QM검사, 감독관 검사, 포장, 배송 등 여러 작업공정을 같은 장소에서 하지 않고 제품을 이동하여 작업하기에 본인 혼자서 중량물들을 일일이 이동시키며 작업하였습니다. - ○○○○ 어셈블리 해치 가공작업: 60T의 무게와 거대한 크기의 장비를 이동 및 설치하는 작업을 시작으로 평소에는 하지 않던 밀링장비의 가공을 수행하며 익숙하지 않은 작업과 야간작업으로 부담 느낌 - (기타 개인정보 생략) S70번 용접 결함 보수 작업: 용접에 결함이 있는 부위를 찾아 에어 그라인더와 에어 베이비를 사용하여 결함부위를 사상하고 새로 용접하며 다시 사상하는 작업을 3개월가량 매일 8시간 가까이 수행했습니다. 당시 작업 환경이 바닥은 미끄럽고 작업장 온도는 몹시 높았으며 그라인더 작업시에 착용 하는 보호장구인 진동방지 장갑을 착용하지 않아 그라인더의 격한 진동에 장시간 노출 되었습니다. - 공구실 업무: 팀에서 필요한 소모품들을 보관 및 불출하는 작업으로 수많은 소모품들을 부서 소모품 창고에서 수령 하여 1층에서 2층으로 도수운반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보루, 각종 오일류, 세척제 등 10KG이상의 중량물들을 자주 운반 했습니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과거에 산재로 승인(불승인)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과거 후방추돌 교통사고 3회 있어 허리 치료받은 내역 있습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요골경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조선업체 내 생산부에 근무하면서 기관설치, 기계가공 및 자재업무를 9년 가량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기계가공 작업 시 양손을 사용하나 오른손잡이로서 왼손의 엄지손가락에 대한 반복적 부담은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신체부담으로 인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