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제3-4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104 · 판정일: 2021-03-16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제3-4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2.)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2년부터 가전 및 가구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배송/운전/조립 업무를 약 14년 2개월간 수행한 자로 반복된 중량물 취급 등으로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었으며 2020. 10. 28. 사업장 내에서 배송할 가구(쇼파)를 화물차에서 하차하던 도중에 허리를 삐끗하면서 통증 심해져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20년간 가전 및 가구 배송/운전/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었으며 2020. 10 28. 배송할 쇼파를 화물차에서 하차하던 중 허리를 뜨끔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인의 재해일(2020. 10. 2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9. 20.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1. 9. 20.~2011. 9. 27.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 5. 25.~2020. 6. 16. □□ /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협착 요추부위, 추간판 전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본원 내원 MRI 상 요추 제3/4번 외상성추간판 파열 소견 및 근전도상 우하지의 신경증상 보여 2020. 11. 21. 수술적 가료(요추 3/4번 추간판절제술) 시행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심의의뢰기관에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 특별진찰 결과에서 ‘업무관련성 매우 높음’으로 평가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원 다학제회의결과 수술 전 요추부 MRI 상 L2-3-4-5-S1 추간판 퇴행과 제3-4요추간판 파열(우측, 상방전위) 인지된다는 소견임 - 객관적인 직업력 조사결과 2002년 11월 이후 가전/가구 배송 업무 약 14년 2개월로 추산되며 하루 3~4시간의 운전으로 전신 진동노출, 하루 10kg 및 20kg 이상 중량물을 200회 및 20회 이상 취급하면서 허리굴곡, 측방굴곡 및 비틈의 허리 부담자세가 확인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0. 28.) 기준 만 55세, 신장 175cm, 몸무게 7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20. 7. 10. 가구판매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개월간 가구 배송/운전/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동 사업장 입사 이전 과거 동종(유사) 직종 근무경력으로 신청인은 약 20년 이상 동일한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진술하나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02. 11. 4.~2019. 12. 31.까지 약 3년 8개월간 가전 배송 및 약 10년 3개월간 가구 배송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가구판매 관련 배송/운반/조립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배송 작업 - 작업내용 : 매장에서 판매한 제품들을 창고에서 지게차로 들어 차량(1톤/2톤) 앞에 운반하여 주면 2인 1조로 제품을 들어서 차량에 상차시키고 직접 운전하여 배송지에 도착하여 하차시키고 운반하여 주는 작업 - 작업시간 및 비중 : 1일 4.5시간 / 56.25% - 소요시간(1회) : 상차(0.5시간) / 운전(3시간) / 하차 및 운반(1시간) - 배송장소 : 1일 4곳(2인1조) - 작업수량 : 1일 쇼파 / 식탁(4개) / 침대 및 메트리스 / 거실장 / 장식장 각 4개 - 취급중량물 및 무게 ? 쇼파 1개 구성(3박스 : 40kg/박스당) ? 침대프레임 1개 구성(2짝 : 35kg/짝당) ? 침대메트리스 1개(2박스 : 35kg/박스당) ? 식탁 1개 구성(의자 2박스 : 20kg/박스당, 상판: 50kg, 하판: 15kg) ? 거실장(20kg) ? 장식장(20kg) - 1일 누적 취급중량물 및 무게 ? 쇼파 구성품(40kg)×24박스=960kg ? 침대 프레임(40kg)×16짝=640kg ? 침대 메트리스(30kg)×8박스=240kg ? 식탁 의자(20kg)×16박스=320kg ? 식탁 상판(50kg)×8개=400kg ? 식탁 하판(20kg)×8개=160kg ? 거실장(20kg)×8개=160kg ? 장식장(20kg)×8개=160kg - 장비의 종류 : 지게차, 차량(1톤, 2톤)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상차 작업 : 허리 굴곡 20~45도(10분) / 45도 이상(5분) ? 하차 및 운반 작업 : 허리 굴곡 20~45도(10분) / 45도 이상(5분) ? 허리를 20도 이상 구부리거나 비트는 상태에서 30분간 작업 ?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6회 ?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드는 작업 160회 ? 1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발생 ② 조립 작업 - 작업내용 : 포장된 제품을 개봉하여 설치하여 주는 작업3 - 작업시간 및 비중 : 1일 5시간 / 43.75% - 소요시간(1일) : 3.5시간 - 작업수량 : 1일 4곳(2인 1조) - 취급중량물 및 무게 ? 쇼파 1개 구성(3박스 : 40kg/박스당) ? 침대프레임 1개 구성(2짝 : 35kg/짝당) ? 침대메트리스 1개(2박스 : 35kg/박스당) ? 식탁 1개 구성(의자 2박스 : 20kg/박스당, 상판: 50kg, 하판: 15kg) ? 거실장(20kg) ? 장식장(20kg) - 1일 누적 취급중량물 및 무게 ? 침대 프레임(40kg)×8짝=320kg ? 침대 메트리스(30kg)×4박스=120kg ? 식탁 의자(20kg)×8박스=160kg ? 식탁 상판(50kg)×4개=200kg ? 식탁 하판(20kg)×4개=80kg ? 거실장(20kg)×4개=80kg ? 장식장(20kg)×4개=80kg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허리를 20도 이상 구부리거나 비트는 상태에서 60분간 작업 ? 쪼그리고 앉거나 45도 미만으로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1.5시간 작업 ?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4회 ?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드는 작업 44회 다. 기타 참고사항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재해일자 : 2020. 3. 5.(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우측 대퇴부 후근육 부분파열, 우측 고관절 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 - 요양기간 : 2020. 3. 7.~2020. 5. 1.(입원 11일, 통원 45일 / 총일수 56일)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 및 개인적 취미/운동 생활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제3-4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약 14년 2개월간 가전 및 가구제품의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하차 및 조립설치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허리의 굽힘이나 비틀림 등의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