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105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1.10.24. ○○○○○(주) ○○에 생산기능직으로 입사하여 실걸이 및 도핑업무에 종사하면서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고, 업무변경을 요청하여 2020.09월부터 2020.10.24.까지는 방사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2020.10.24. ○○○○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허리에 부담을 주는 불안정한 자세로 실걸이 도핑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재해일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2011.11.01.~2011.11.02.(2회),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2.05.23.~2012.05.24.(2회),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2.05.26.~2013.10.07.(2회),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08.11.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08.20.~2014.08.20.(2회),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4.08.18.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7.05.15.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04.11.~2018.09.18.(5회), ◇◇/ 요추의염좌및긴장,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 2020.10.24 본원 외래로 내원하여 수상부위 통증호소, 정밀검사 요하여 입원, 자기공명영상 촬영하여 상기병명 확인 후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시행하였다 현재 퇴원하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가료 중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효성에서 실걸이 도핑작업을 약 9년 정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부담자세도 있으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과 근무형태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0.24) 기준 만36세 남성(166cm, 91kg,오른손잡이)으로 섬유제품 제조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18.06.01.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2년 4개월간 생산직 기능사원으로 실걸이 도핑(권취)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가입이력등에 의한 신청인의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1.03.01.~2001.08.31.(약 1년 6개월), □□□(○○○○○) :열처리업무, 기계조작 - 2008.06.01.~2009.06.20. (약 1년), △△△△ : 자동차시트용접업무, 용접기 - 2009.09.05.~2009.10.25./2009.11.16.~2011.01.01.(약 1년 4개월), ◇◇◇◇ : 자동차부속운반 및 운전 - 2011.10.24.~2018.06.01.(약 6년 7개월), ㈜○○○○○ ○○ : 실걸이 도핑작업외(권취) ○(근무형태) 현 소속 사업장에 근무형태는 24시간 3교대근무이고 07:00~15:00,0 4일 연속근무, 2일 휴무, 23:00~07:00 4일 연속근무, 1일 휴무하고 15:00-23:00 4일연속근무 1일 휴무 후 계속 교대로 반복하며, 식사시간은 30분/일이고, 샤워시간은 30분/1일, 1일 평균 6.5시간, 1주평균 6일 근무, 1주 평균 39시간 정도 근무하였다는 조사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등) - 신청인의 주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진단일이전약 1개월간 수행한 방사업무는 제외)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도핑(권취)작업(50%) - 업무내용 : 허리를 구부린 자세에서 팔과 어깨를 사용하여 와인더에서 나오는 원사지관(10-13kg)을 설비에서 빼내는 작업으로 빼낸 원사를 원사트럭에 적재하며, 원사지관이 나오는데 필요한 소요시간은 약 10분정도임 - 작업량 및 작업빈도 : 1인/1일 평균 323-500회 작업량이 발생 빈 지관을 다시 와인더에 거는 작업이 도핑 횟수만큼 발생하며, 분당횟수는 3.5회정도 이며 일일 2시간이내 약90분정도 작업이 진행되고, 일일 취급빈도는 300-500개 정도이나 절반정도는 손으로 들고 눈으로 외관검사를 실시함. 2) 실걸이 작업(10%) - 업무내용 : 원사를 최초 지관(와인더)에 연결하기 위한 작업으로 8-10kg의 air sucker를 들고 9kg내외의 에어 압력으로 빨려드는 실의 무게를 감당하게 되는 작업으로 특히 회전수가 롤에 실을 감는 경우에는 실이 빨려드는 속도와 롤의 회전속도로 인해 작업자가 무게를 감당해야함. - 작업량등 : 작업 성공률(원사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해서 와인딩 하는 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분당 0.2회 하루 1.6회 정도 실시되며 일일 2시간이내에 작업이 진행되며, Roller가 세칸또는 네칸으로 이루어져있어 네칸짜리의 경우 팔을 높이 뻗어 Air sucker를 가지고 실걸이 작업을 실시함 -작업 공구 : 가위, 장갑, 단면칼, 에어삭카 등 3) GR세척작업(10%) - 업무내용 : 가성소다소분용기에 가성소다를 담고 순수통에 순수(정화된 물)를 채운 후 회전하고 있는 GR롤러를 세운 후 가성소다를 이용하여 GR을 닦고 부식방지를 위해 순수로 딲아내는 작업 - 작업공구 : 가성소다수분용기, 순수통, 거즈 등이 있고 - 작업소요시간 : 하루 평균 1대당 30분 정도 소요 4) 원사트럭 이동작업(10%) - 업무내용 : 원사트럭 무게 약 100kg으로 정지 상태에서 움직이기까지 팔에 힘을 주어 밀어 10-40M 이동하며 1일 기준 해당종사 시간은 18-27분정도임. 바닥이 유제 및 약제가 발린상태로 미끄러우며 이동시 공간이 협소하여 과도한 힘이 들게 되고, 원사의 경우 생산 원사의 종류에 따라 중량이 차이가 남. 5) 정리정돈(2.5%) - 업무내용 : 빗자루를 이용하여 방사기 주변부를 쓸거나 장갑을 착용한 후, 보루를 이용하여 설비주변의오염물을 닦아내는 작업. 6) 사도점검(2.5%) - 업무내용 : L렌치를 이용하여 oiling 상태, guide류 집사제거, interlacer 및 GR상태를 점검하는 작업 7) 기계청소(2.5%) -업무내용 : 설비정비시 와이드주변을 청소한 후 와인더를 스탑시킨상태에서 traverse guide cover를 열고 traverse guide내부를 청소하여 잡사를 제거하고 winder상하부를 청소함. 8) waste 처리(10%) - 업무내용 : 실걸이 대차내부 waste를 포대에 담고 waste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끝부분을 묶은 후 이동시키는 작업으로 작업자 중에서 두세명이 같이가서 전날 평균적으로 25포대(25kg/포)의 waste를 버리기도 함. 9) check sheet기록작업(2.5%) - 업무내용 : 사절시나 사도점검시 펜을 이용하여 체크시트에 확인한 현상 및 점검사항을 기록하는 작업 ○ (신체부담 작업내용등) - 신청인은 허리에 가장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도핑작업에 허리에 가장 부담이 되었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요양신청 상병은 일반적인 활동중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등)신청인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며, 그 외 운동 및 취미생활로는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1) 재해일자 : 2018.04.21.(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요추부염좌, 요양기간 : 2018.04.21.~2018.05.04., 2) 재해일자 : 2019.02.22.(업무상 질병) - 승인상병 :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 요양기간 : 2019.02.22.~2019.06.19.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의 상병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에서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 등을 토대로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요추 제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상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섬유제품 제조업체에서 실걸이 도핑(권취)업무를 약 9년간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작업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을 주는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상병 부위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