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 연골의 찢김 , 내측반달연골/우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107
· 판정일: 2021-04-0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무릎 연골의 찢김 내측반달연골, 우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어린이 집에서 베란다 밖 창문 청소를 요구하여 베란다를 넘어가다가 딛는 순간 무릎에서 '찍'소리가 나면서 충격을 받아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1.01.06.~2011.01.31.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2.05.24.~2012.06.01. ○○○, 무릎의 열린상처
- 2016.03.29.~2019.10.14. △,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 (진료기록) 2020.05.14. △에서 신청 상병 부위 진료 받은 이력이 확인되며, 2020.07.08. 우측 슬관절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기 환자 2020년 5월경 베란다 넘어가다 상병부 증상 발생 후 △에서 치료 하시다 2020.07.08. 본원 내원, 단순방사선검사 및 자기공명영상검사상 상기 병명과 같이 진단되었으며,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에서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 모두 확인됨. 우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손상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신청인의 무릎의 반월상 연골 파열의 발생 혹은 악화(증악)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는 반월상 연골파열과 관련된 부적절한 자세(쪼그려 앉기 및 무릎 꿇기의 자세, 운전), 부담의 반복(계단 내리기, 중량물의 취급)에의 직업적 노출은 명확하지 않음.’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8세, 신장 161cm, 체중 68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동 사업장 소속으로 2020.05.04. ○○○○○에 파견되어 근무하였으며, 이전에는 2019.10.14.~2019.12.10. 약 2개월간 동일업무 수행하였고, 2006~2009년의 기간 중에 약 1년 4개월간 조리보조업무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교대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30~12:30, 13:30~17:30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아파트 1층 가정식 어린이집으로, 원아들이 유희실(거실)에서 놀 때 다치지 않게 지켜보고 돌봐주는 작업(2시간내외)과 보육실을 진공청소기와 막대걸레를 사용하여 청소(1시간내외)하고 교구 등을 닦는 작업(30분 내외)을 수행하며
보육실 및 유희실 바닥을 닦는 작업 시 보통 막대걸레를 이용하여 작업하지만 간헐적으로 무릎을 꿇거나 바닥에 앉아서 바닥을 닦는 경우도 있다는 신청인의 진술이 확인된다.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주는 2020년 5월 7일 재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현장 목격자가 없고, 당사 담당자에게 재해사실을 2020년 5월 14일에 알렸고 경미한 사안이라 실손보험 처리 하겠다고 하였는데 2020년 7월 28일에 치료기간이 길어질 것 같다며 산재처리를 요청하였고, 현재는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재해사실을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산재 요양급여신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무릎 연골의 찢김 내측반달연골, 우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소속으로 약3개월간 어린이집에서 육아도우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아 돌봄 및 청소작업등을 수행할 시 일부 부담 자세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업무부하가 높지 않고, 근무력 또한 짧아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