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5-천추 제 1번/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번/요추부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108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제1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용접공으로 약 13년간 수행을 하였으며, ○○○○○ 2년, 사내하청에서 1년 2개월, 다시 ○○○○○에서 약 10년간 현재까지 근무 수행중에 허리에 통증이 심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용접공으로 약 13년간 수행하면서 반복적이고 강도 높은 업무를 오랜 시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1-07~2011-01-31 ○ [3회] 요추의상세불명부위의골절 - 2011-02-01~2011-02-11 ○○ [5회] 상세불명부위의척추의골절,폐쇄성 - 2011-02-14 ○○ [1회]요추의염좌및긴장 - 2011-02-16 ○○ [1회] 상세불명부위의척추의골절,폐쇄성 - 2012-11-14~2012-11-15 □ [2회] 요통,요천부 - 2014-02-21 △△△ [1회]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04-02 □ [1회]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09-30~2016-10-01 □□ [2회]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16-10-04~2016-10-24 ◇◇ [4회] 요통,척추의여러부위 - 2018-10-15~2018-10-16 ☆☆☆ [2회]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8-10-20~ 2018-11-15□□□□ [3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8-10-30~2018-10-30 ♤♤♤♤ [8회]신경뿌리병증,요천부 - 2019-01-31~2019-10-18 ♤♤♤♤ [4회]신경뿌리병증,요천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 지속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2020년 11월 25일 요추부 동통으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내원당일 시행한 이학적 검진, 단순 방사선 검사, 요추부 자기공명 영상촬영(L-SPINE MRI)상 상병명 확인되었으며, 환자 일상생활 불편함 호소하여, 통증 조절 위해 내원 당일 입원하여, 2020년 11월 28일까지 입원가료 하였으며, 퇴원이후 통원으로 요추부 동통 감소 및 운동범위 회복 위해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 관찰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기기간 경과 관찰 후 재평가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조선업체에서 수동 용접작업을 현재까지 13년 수행하였으며, 용접 작업은 요추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1.25.) 기준 만 37세 남성(신장 185cm, 체중 65kg, 오른손잡이)으로, 2010.12.01. ㈜○○○○○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07.08.06.~2009.08.06. ㈜ ○○○○○ - 2009.08.19.~2010.11.01. ㈜ □□□□□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용접작업 1) 작업내용 : 앉은자세로 Co2 용접토치를 두손으로 들고 바닥 및 론지 등을 수동 용접합니다. 용접후 용접 슬러그를 깡깡망치로 두드리고 긁는 형태로 제거 후 재용접합니다. 2) 작업자세 : 다양한 작업자세가 있으며, 위보기작업은 (30%), 버티컬(30%), 아래보기 작업(40%) 3) 재해자가 주장하는 신체부담작업 : 용접작업시 장애물이 많아 협소하고 불안정한 자세, 항상 용접 작업시 중량물 휴대시에 주담이 간다고 합니다. 4)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CO2용접피더기(12.5kg) ○ 사상작업 1) 작업내용 : 용접 작업 한 부위를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사상작업을 합니다. 2) 작업자세 : 아래보기자세, 버티컬 자세 오버헤드 자세 등 다양한 자세가 있습니다. 3)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7인치 그라인(3kg) 베이비그라인더 (1kg)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 2011년 업무상사고로 횡돌기 골절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제1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용접공으로 업무 수행한 분으로 조선소에서 13년의 용접 작업으로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제1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작업 중 발생한 구체적인 사고력이나 재해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