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판 부분파열/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109 · 판정일: 2021-04-09

주문

신청 상병 ‘좌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파열,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03. 8. 25. 입사하여 관철 취부, FSB 작업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좌측 무릎과 양쪽 팔꿈치의 지속적인 통증으로 2020. 11. 9. ○○ ○○○에서 좌측 슬관절, 2020. 11. 18. □□□□에서 양쪽 팔꿈치 검사받고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0. 12. 1.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3. 8. 25. 현 소속사업장에 입사한 후 약 17년 3개월간 관철 취부, FSB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2. 28.∼2013. 2. 19. 기타반달연골장애,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 △△△△ (11회) - 2013. 8. 16.∼2014. 4. 16. 무릎뼈의연골연화 / △△△△ (2회) - 2014. 6. 24.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16. 4. 27.∼2016. 5. 3. 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2회) - 2016. 11. 28.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17. 6. 16. 근근막통증후군,아래팔 / □□ - 2018. 3. 30.∼2019. 11. 30. 근육긴장,아래팔 / ○○○ (3회) - 2018. 8. 10.∼2018. 9. 8. 관절통,아래팔, 외측상과염 / ○○ (2회) - 2018. 8. 10. 외측상과염 / ○○ - 2018. 11. 9.∼2019. 3. 15. 아래다리의기타부분의열린상처 / ○○○○ (43회) - 2018. 11. 21.∼2019. 5. 14. 내측상과염 / ○○○○ (8회) - 2018. 12. 4.∼2019. 5. 14. 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36회) - 2019. 3. 5. 외측상과염 / ○○○ - 2019. 3. 18.∼2019. 5. 14. 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2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본 환자는 지속적 통증(압통과 운동통이 점진적으로 심화)과 좌측 슬관절부 부분운동 제한 등으로 증상호전 위해 꾸준한 보존적(약물 및 물리치료) 치료와 안정,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17년 동안 취부, 배관 및 철의장 설치 작업을 수행함,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자세로 작업하고 양손으로 공구를 잡고 팔을 굽히거나 펴는 동작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40세 남성(167cm, 83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03. 8. 25. 입사하여 약 17년 3개월간 관철 취부 및 FSB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03. 8. 25.∼2019. 10. 31. 관철 취부(배관 및 철의장 작업) - 2019. 11. 1.∼ FSB AUTO BONDING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0. 2. 1.∼2003. 5. 10. △△△△(주) / 관철 취부, 설치 (약 3년 3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신청인은 입사 이후 관철 취부 및 FSB 작업을 수행하였고,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관철 취부(배관 및 철의장 설치 등, 약 16년 2개월) 가) 작업내용: 파이프를 도면에 맞게 제작하고, 엔진룸으로 철의장품 및 배관을 이동 후 정 위치에 가설치 상태로 플렌지 볼팅, 용접작업 수행, 해당 의장품 진동방지를 위한 서포트 설치 작업. 나) 작업자세: 파이프 및 배관 제작 작업은 주로 쪼그리고 앉아 장시간 이루어지고 설치 시 쪼그리고 앉거나 족장위에서 위보기 작업, 협소공간 내부 및 의장품 사이에서 용접, 그라인딩, 볼팅 작업함. 2) FSB AUTO BONDING(약 1년) 가) 작업내용: LNG선 화물창의 2차 방벽인 FSB BONDING 작업을 위해 ABM 장비를 사용, BONDING 작업 전 T-BAR 설치, SANDING 및 CLEANING 작업, BONDING 완료 후 장비 철거 등이 반복적으로 작업. 나) 작업자세: 작업 시 LNG선 탱크 내부에서 ABM 장비를 사용하여 바닥, 벽면, 천장에서 작업이 진행되며, 주로 장시간 쪼그리고 앉아 ABM 장비를 따라 다니며 헤라로 본딩면을 수천회 이상 고루 펴주는 작업을 하고, 중량물 ABM 장비 탈부착하고, 불안정한 자세에서의 팔꿈치 사용 및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 작업함. ○ (취급도구) 신청인 작업 시 체인블럭(10㎏), 레바블럭(5㎏), 그라인더(2㎏), 베이비그라인더(1㎏), 임팩트(10㎏), 해머(1㎏), 용접 피더기(3㎏), G클램프(2㎏), ABM(80㎏), 신축부 족장(20㎏), FSB(20㎏), 샌딩기(1㎏), GLUE(18㎏), 본딩 원단(25㎏)을 취급하는 것이 확인된다.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요양 이력) 신청인의 산재요양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7. 10. 8.∼2008. 4. 30. (최초요양) 우측 슬관절 타박상 및 염좌, 우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연골 후각손상 / 업무상 사고 / 장해 14급 09호 ※ 재해경위: 2007. 7. 5. ◇◇◇배 축구경기중 상대팀(해양설계)선수와 충돌하여 오른쪽 무릎을 다침. - 2012. 12. 28.∼2013. 7. 9. (재요양) 우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연골 후각손상 라.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동일 작업장, 동일 직종으로 근무 중인 동료 작업자들에 비해 과다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진단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서 약 17년 3개월간 취부, 배관 및 철의장 작업 수행한 자로 대부분의 작업에서 무릎을 쪼그려 앉는 자세가 많아 무릎 부담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작업에서 팔을 뻗어 힘을 주는 등 팔꿈치 부담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