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척골 충돌 증후군/우 수근관 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110
· 판정일: 2021-04-15
주문
신청 상병 ‘우 척골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 수근관 터널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급식소에서 조리원으로 종사하며 손목을 많이 사용하면서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급식소 조리 업무가 손목을 많이 쓰기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9.07.26.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 2020.06.29.~2020.07.08. G560 손목터널 증후군 / □□
- 2020.07.28. G560 손목터널증후군 / ○○○
- 2020.09.11. G560 손목터널증후군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우측 척측 손목통증 및 저린감. 2020.10.23. 척골 단축술 시행’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1) 다학제 회의 결과, 수술 전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척골 충돌증후군’이 관찰되며 척골 단축술 시행한 상태입니다. ‘우측 수근관 증후군’에 대하여는 증상이 심하지 않으며,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습니다. 신청인의 우세 손은 우측이며, 손목부위 관련 상병으로 2020년 6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2) 신청인은 2004년 이후 조리 작업을 하면서 손목을 많이 사용하였고 2년 전부터 손목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6년7개월의 조리사 근무력과 전처리/조리/배식/설거지 작업에서 하루 2시간 이상 손목의 굴곡/신전의 반복 작업 등의 손목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조리인 당 식수인원(15년 이상 550명/조리인 5인, 최근 2년 미만 148명 미만/조리인 3인)을 고려할 때 업무량이 과다하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3)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 중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증상에 의한 임상적인 진단이며, 객관적인 검사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상병 ‘우측, 척골 충돌 증후군’은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장기간 조리작업으로 손목의 반복적이고 무리한 업무를 수행한 것과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9.14.) 기준 만 56세 여성(신장 160cm, 체중 70kg, 오른손잡이)으로, ○○○○○에 2019.3.1.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급식 조리, 배식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04.2.2. ~ 2019.2.28.(약 15년 1개월) / ○○○○○ / 조리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가) 전처리작업(1일 1시간) : 식자재를 씻거나, 자르거나, 다듬는 등 음식을 조리하기 전 식자재를 준비하는 작업.
- 식수인원 : 점심 148명 + 간식 148명 (간식은 간단한 과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조리는 거의 없음)
- 전처리 식자재량 : 50~70kg (3명이서 작업)
- 사용도구 : 식칼 0.3kg
- 칼질 : 40~50번 / 1분
- 작업자세 : 손목 굴곡/신전 15~20° 40~45분 ,손목 척측 굴곡 15~20°
- 반복동작 : 4회이상/1분(식자재를 자르기 위해 칼질을 하는 동작)
- 조리대 높이 : 75~80cm
나) 조리작업 : (1일 2시간 30분) : 손질된 식자재를 볶거나, 튀기거나, 삶거나, 끓이는 등의 작업을 통해 음식을 만드는 작업.
- 식수인원 : 점심 148명 + 간식 148명(간식은 간단한 과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조리는 거의 없음)
- 사용도구 : 국자 0.5~0.7kg, 나무주걱 0.3~0.45kg , 아미채 0.5~0.7kg
- 작업자세 : 손목 굴곡/신전 15~30°- 1시간~1시간 30분, 손목 척측 굴곡-15~20°-45분~1시간
- 반복동작 : 4회이상/1분(튀김반죽을 하기 위해 손목 굴곡/신전 반복)
- 조리대 높이 : 75~80cm
다) 배식작업 (1일 1시간 30분) : 조리된 음식을 학생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는 작업.
- 식수인원 : 점심 148명
- 사용도구 : 집게 0.2~0.3kg , 국자 0.7~0.8kg , 주걱 0.4~0.5kg (조리음식 포함)
- 작업자세 : 우측 손목 굴곡/신전 0~15°-1시간 30분
- 반복동작 : 4회이상/1분(조리된 음식을 도구를 이용하여 배식하는 동작)
- 배식대 높이 : 60~70cm
라) 설거지 및 청소작업 (1일 2시간) : 식판 및 조리도구를 세척하거나 식탁을 닦는 작업.
- 작업비중 : 식탁 닦기 30분 / 설거지 1시간 30분
- 중량물 : 식판 0.3~0.4kg, 밥솥 6.7~10kg, 국 그릇 0.2~0.3kg ,조리도구 0.3~0.5kg
- 설거지량 : 식판 148개, 밥솥 1~2개 , 국 그릇 148개, 조리도구 10~15개 (3인작업)
- 작업자세 : 우측 손목 굴곡/신전 15~25°1시간~1시간 15분, 우측 손목 척측 굴곡 15~20°30~40분
- 반복동작 : 4회이상/1분(설거지를 하기 위해 손목 굴곡/신전 반복)
2)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약 1년 6개월)에서의 식수인원은 148명이나 ○○○○○(약 15년 1개월) 식수인원은 약 550명으로 ○○○○○에서의 식수인원보다 월등히 많아 ○○○○○보다 과거 ○○○○○에서 일할 때 더 많은 부담을 느꼈다고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 척골 충돌 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직업력 및 업무내용 조사결과, 신청인은 약 16년간 유치원 및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손목의 굴곡 및 신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손목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 수근관 터널증후군’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손목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 척골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 수근관 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