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손 레이노증후군/우측손 레이노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0111 · 판정일: 2021-04-09

주문

신청 상병‘좌측손 레이노증후군, 우측손 레이노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석산에서 오랜기간 근무하면서 진동 작업에 노출되어 상병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 4. 8. - Raynaud’s scan. Lt. hand cold stimulation - 검사 방법 : 한쪽 손을 찬물에 10분간 담구어 stress를 준 후, Tc-99m phytate를 정액 주사함과 동시에 단위영상 당 1초씩의 관류영상을 1분간 획득하고 이어서 혈액풀 영상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5분, 10분, 15분, 20분에서의 delayed images를 얻었습니다. / 검사부위 : Lt. hand cold stimulation / 임상진단 및 검사 이유 : r/o raynaud disease / 영상 소견 : 양측을 비교하여 stress를 준 hand에서 perfusion과 blood pool activity가 감소된 소견이 관찰됩니다. Lt. / Rt. = 45% - 결론 : positive raynaud scan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2. 25.~2020. 3. 11. ○○○○, ○○ (6회) : 레이노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40년간 석공으로 전동기구를 사용하는 일을 하고 30년 전부터 발생된 손가락 통증과 양쪽 손가락에 발생되는 레이노증상을 주소로 방문하여 검사한 결과, 양손의 레이노스캔에서 양성소견을 보여 레이노증후군에 합당한 소견을 보임’이라는 소견이다. ○ (특별진찰 소견) 심의의뢰기관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검사 일시 : 2020. 7. 13. - 냉각부하 직후 : 통증, 저림(+) / 냉각부하 10분 후 : 통증, 저림(+)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이라 판단하며,‘약 19년(공부상 확인되는 기간이며 신청인 주장은 40년) 정도 석산에서 착암기를 사용하는 채굴 업무에 종사하며 진동 작업에 노출된 자로, 특진결과 확인되는 레이노현상은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4. 8.) 기준 만 56세(신장 167cm, 체중 63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0. 6. 11.~2020. 3. 1. 기간 중 약 19년 정도 현 소속 사업장 ○○○○을 비롯하여 다수의 사업장에서 암석 채굴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소득금액증명 등을 통해 확인되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0. 6. 11.~1991. 6. 29.(약 1개월) ○○○○○ - 1993년. (총 근로소득 3,800,000원) ㈜△△△△ - 1994년. (총 근로소득 6,200,000원) ㈜△△△△ - 2000. 1. 18.~2001. 3. 1.(약 1년 2개월) ○○ - 2001. 5. 15.~2001. 8. 31.(약 3개월) ㈜◇◇◇◇ - 2001년. (총 근로소득 4,800,000원) ○○주식회사 - 2002. 4. 25.~2002. 9. 25.(약 5개월) ☆☆☆☆ - 2003. 1. 9.~2003. 1. 30.(약 1개월) (유)♤♤♤♤ - 2003년. (총 근로소득 10,900,000원) ㈜○○ - 2004년. (총 근로소득 19,200,000원) ㈜○○ - 2005년. (총 근로소득 21,935,660원) ㈜○○ 외 - 2005. 12. 1.~2006. 1. 1.(약 1개월) ㈜□□ - 2006년. (총 근로소득 14,469,899원) ♡♡♡♡♡ 외 - 2007. 3. 1.~2008. 3. 1.(약 1년) (합)□□ - 2008년. (총 근로소득 70,000원) (주)♧♧♧♧♧ - 2009. 2. 1.~2015. 2. 28.(약 6년 1개월) ♡♡♡♡♡ - 2015. 5. 5.~2016. 6. 29.(약 1년 2개월) ㈜♧♧♧♧ - 2016. 7. 7.~2019. 4. 1.(약 2년 9개월) ㈜♧♧ - 2019. 8. 2.~2020. 3. 1.(약 7개월) ○○○○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6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9시간), 식사시간(60분), 휴게시간 1일 2회, 각 2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요인) 1) 담당 업무 : 석산에서 이루어지는 채석 작업으로, 주로 착암기와 망치 등을 사용함. 2) 신체부담 요인 - 일일 작업 시간 내내 장갑을 착용한 채로 진동 공구를 사용하며, 장비가 무겁고 진동으로 인해 양 손으로 강하게 힘을 주어 장비를 잡음. - 착암기의 무게는 약 30kg 이상으로, 선자세로 착암기를 양손으로 잡고 바닥이나 측면, 정면의 석재에 대고 힘을 주어 누르는 형태로 작업을 수행하는데, 이때 공구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손과 팔을 비롯한 온 몸에 전달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불인정하며, ‘본 사업장 근무 이력이 짧아서 본 사업장에서 발생한 질병으로 보기 어려움’이라는 의견이다. ○ (과거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신청 상병 : 탄광부 진폐증 - 재해 일자 : 2018. 11. 12. - 승인 구분 : 승인 (장해 11급 16호) 2) 신청 상병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1978년부터 석산에서 채석업무에 종사하며 소음작업에 노출되어 소음성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임) - 재해 일자 : 2020. 5. 21. - 승인 구분 : 불승인(소음성난청 특별진찰 결과 장해인정기준미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가.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 1) 폐, 중이, 부비강 또는 치아 등에 발생한 압착증 2) 물안경, 헬멧 등과 같은 잠수기기로 인한 압착증 3) 질소마취 현상,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4) 피부, 근골격계, 호흡기, 중추신경계 또는 내이 등에 발생한 감압병 5) 뇌동맥 또는 관상동맥에 발생한 공기색전증 6) 기흉, 혈기흉, 종격동, 심낭 또는 피하기종 7) 등이나 복부의 통증 또는 극심한 피로감 나.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업무 환경에 2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5년 전후에 나타나는 무혈성 뼈 괴사의 만성장해. 다만, 만성 알코올중독, 매독, 당뇨병, 간경변, 간염, 류머티스 관절염, 고지혈증, 혈소판감소증, 통풍, 레이노 현상,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 알캅톤뇨증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다.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라.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 현상,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 운동기능장해 마.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백내장 등 방사선 눈 질병, 방사선 폐렴, 무형성 빈혈 등 조혈기 질병, 뼈 괴사 등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저체온증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손 레이노증후군, 우측손 레이노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조사내용에서 객관적 자료 상 진단일까지 약 19년 정도 석산 내 암석 채굴 업무를 수행하면서 진동 공구(착암기)를 취급하여 국소 진동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