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112
· 판정일: 2021-04-1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02.09.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 구내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재료 준비 및 조리업무, 식판 설거지 등의 과정에서 반복적인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해 통증 발생하여 인근 병원에서 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2019.06.29.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2년 입사부터 만 8년 이상 근무하면서 많게는 600~700명분의 노동자들의 식사를 준비하였고, 음식 재료 다듬기, 옮기기, 음식 준비, 배식, 식판 설거지 등의 과정에서 어깨 부담 작업이 반복되고 지속되다 보니 어깨에 무리가 가서 신청 상병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 2019.06.29. ○○○ 초진기록 : Rt shoulder pain
- 2019.07.04. ○○○ 간호기록 : 3년전 식당에서 일하다 C.C 있어 local Tx 받았으나...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6.02.~2011.06.11. ○○, 7회, (부상병)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1.09.06. □□□□, 1회,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2.02.20.~2012.03.23. ○○, 11회, 회전근개증후군
- 2012.03.19.~2012.03.21. □□□, 2회,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2.03.24.~2012.05.12. □□□, 8회, 상세불명의 섬유모세포장애(어깨부분)
- 2012.06.14. ○○, 1회,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2.07.21.~2012.12.26. △△, 14회, 상세불명의어깨병변/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2.12.28. ○○, 1회,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3.03.11.~2013.03.14. □□□, 2회,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3.03.23. ○○○, 1회, (부상병)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3.05.21.~2013.06.15. △△, 3회, 근막염NOS(어깨부분)
- 2013.06.05. △△, 1회,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4.03.24.~2014.03.25. ○○, 2회,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4.04.09.~2014.05.02. □□□, 8회,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4.05.07.~2014.05.23. □□□□, 7회,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14.11.10.~2015.04.17. ○○, 16회, 회전근개증후군
- 2015.05.13.~2015.05.15. □□□, 2회,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7.01.07.~2017.01.11. ○○, 2회, (부상병)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7.03.08.~2017.08.22. ○○, 2회,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어깨의 충격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인은 우측 견관절 통증 지속되어 본원 내원한 자로, 정밀 검사상 상기 상병확인되어 2019.07.05. 회전근개봉합술, 견봉성형술 시행 후 보존적 치료 시행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상기인 약 8년 동안 조선소 내 조리업무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은 식판, 음식물 등의 중량물 취급, 조리 중 어깨 올림 작업 및 어깨 굽힘 작업이 장시간 발생하는 작업임. 비록 상기인이 2011년 경부터 어깨 관련 진료를 받아 해당 질환이 본인의 개인질환으로 처음 유발되었을 수 있지만, 해당 작업의 지속으로 인해 어깨 통증이 악화 및 질병악화를 가져올수 있는 환경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질환은 업무로 인한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 관련성은 높음’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19.06.29.) 기준 만 53세, 신장 160cm, 몸무게 63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12.02.09.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7년 5개월간 급식지원(조리원) 업무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의 현 사업장 이전 직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 주5일 저녁/야간근무로 근무시간은 19:30~02:00
- 저녁시간 : 23:00~23:30
- 휴식시간 : 1일 2회, 1회 각 30분
- 연장근무 : 1주 평균 0.5회, 1회 평균 1시간
- 휴일근무 : 월 평균 4회, 1회 평균 7시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정도(주방조리원)
1) 작업 과정
- 전처리 -> 조리 -> 배식 -> 세정 -> 청소
2) 재해자의 작업내용 작업별 신체부담 정도
① 조리(야간식사 급식조리 및 지원)
- 전처리(재료 운반, 재료 세척, 재료 썰기, 재료 다듬기), 조리(식재료 볶음, 튀김, 무침, 끓임, 취사), 배식, 세정(식기류 설거지), 청소(작업구역 청소)
- 작업설비/도구 : 칼, 솥(약 17kg), 식판, 음식 및 재료 등
- 작업자세 1 : 아래보기 자세. 칼질(2-3시간), 씻기(1시간), 음식조리(2시간)
- 작업자세 2 : 손으로 밀거나 당기는 자세. 음식 옮기기(약 2-3시간)
- 어깨를 앞으로 올리는 자세가 1일 약 85~100% 비중으로 발생하며, 몸통으로 10도 이상 어깨를 모으는 자세 약 5%, 어깨의 바깥회전 및 안쪽회전 약 10% 비중으로 발생.
-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발생하며, 팔꿈치를 과하게 펼치거나 어깨의 들림,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선반 최대 높이 1,600mm/4.5kg 이하 박스),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어깨의 60도 이상 거상 동작이 180분정도 유지되는 경우 발생하고,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하는 경우 발생함.
- 손으로 들거나 내리는 작업은 식판(0.45kg)을 1일 평균 140회 옮기는 작업 및 솥(약 17kg)을 1일 평균 20회 옮기는 작업 시 발생함.
- 손으로 밀거나 당기는 작업은 재해자 주장에 따르면 음식 및 재료의 합산 무게 약 70kg를 1일 평균 2~3회 옮길 때 발생한다고 함.
- 손으로 운반하는 작업은 식판(10개 4.5kg)을 1일 평균 5회 이상 옮길 때 발생하고, 재해자 주장에 따르면 냉동식품(약 20kg)을 1일 평균 30분정도 옮길 때 발생한다고 함.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은 본 사업장에서 2012년부터 단체급식 조리업무를 수행하여 근골격계 질환인 우측 어개 충돌 증후군이 발병하였다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자의 퇴행성 질환인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워 정확한 판단을 요하며,
- 단체 급식의 전처리, 조리, 배식, 세정 등의 매일 반복되는 업무로 인해 어깨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임.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7년 5개월간 ○○○○○(주) 구내식당 주방 조리원으로 근무한 이력 확인되며, 작업 중 어깨의 거상 등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 동작, 증량물 취급 등 대규모 사업장 조리 업무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부담요인의 작업 중 노출시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