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파열 , 극상건 및 견갑하건 , 좌측/부분파열 , 극상건 및 견갑하건 , 우측/이두건염 좌측 견관절/이두건염 우측 견관절/추간판돌출증 , 제4-5요추간/추간판돌출증 , 제5요추-제1천추간/관절염 , 좌측 슬관절/관절염 , 우측 슬관절/슬와낭종 , 좌측 슬관절/슬와낭종 , 우측 슬관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113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 상병 ‘부분파열 극상건 및 견갑하건 좌측, 부분파열 극상건 및 견갑하건 우측, 이두건염 좌측 견관절, 이두건염 우측 견관절, 추간판돌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돌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관절염 좌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슬관절, 슬와낭종 좌측 슬관절, 슬와낭종 우측 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7.05.30. ○○○○○(주)에 입사하여 선실생산부에서 전기통신장비 탑재, 설치, 결선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 누적된 신체 부담작업으로 인해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2020.07.01.부터 인근 병원에서 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2020.09.23.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3년간 선실생산부에서 전기통신장비 탑재, 설치, 결선 작업을 수행하면서 결선 작업은 주로 쪼그려 앉아 압착기, 스패너, 니퍼 등의 공구로 케이블 피복을 벗겨내고 단자에 결선하며 한 장소에서 1~2시간씩 쪼그려 앉아 수행하고, 작업현장이 데크 및 선박 내외부로도 계단/사다리를 통한 이동이 많으며, 공구가방 및 작업대를 상시 들고 운반하는 중량물 취급이 이루어지는 등 신체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담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6.27.~2011.07.04.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7회진료) - 2012.01.05.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1회진료) - 2012.09.14.~2013.01.08. □/무릎의타박상(5회진료) - 2013.02.19.~2013.02.20. ○○/근육긴강,어깨부분(2회진료) - 2013.03.07.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1회진료) - 2013.11.04.~2013.11.06.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2회) - 2013.12.03.~2013.12.07.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3회) - 2013.12.13.~2013.12.28.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6회진료) - 2014.03.21.~2014.04.04. ○○/요추의염좌및긴장(2회진료) - 2014.04.14. ○○/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1회진료) - 2014.09.22.~2014.09.24. ◇◇◇◇/요추의염좌및긴장(3회진료) - 2016.04.14.~2016.05.31. □/회전근개증후군(16회진료) - 2017.01.12.~2017.01.16.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2회) - 2017.03.05. □□/상세불명의등통증,요추부(1회진료) - 2017.03.06.~2017.06.21. ☆☆/신경뿌리병증,요추부(18회진료) - 2018.09.18.~2018.09.27.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3회진료) - 2018.10.01.~2018.10.22. ☆☆/관절의삼출액,아래다리(5회진료) - 2019.01.02.~2019.01.24.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11회진료) - 2019.02.15. ○○/요통,요추부(1회진료) - 2019.05.23.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1회진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양측 견관절 및 요추부의 동통성 운동제한 있고 양측 슬관절 동통성 파행을 보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다음과 같은 소견이다. - 정형외과 :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중 부분파열 극상건 및 견갑하건 좌측, 부분파열 극상건 및 견갑하건 우측, 이두건염 좌측 견관절,이두건염 우측 견관절, 슬와낭종 좌측 슬관절, 슬와낭종 우측 슬관절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 신경외과 : 영상자료 검토결과 신청상병인 추간판돌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돌출증 제4-5요추간은 관찰되지 않음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에서 전기결선업무를 주업무로 33년 정도 수행함. 결선업무는 어깨부담작업이 많은 편이나 무릎이나 요추부담작업은 적은편임. 근무연수를 고려하면 어깨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고, 무릎 및 요추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7.01.) 기준 만 60세, 신장 168cm, 몸무게 69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7.05.30. ○○○○○(주)에 입사하여 약 33년간 선실생산부에서 전기통신장비 탑재, 설치, 결선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2017.10.23.~2017.11.26. 순환휴직 - 2020.07.03.부터 휴직중 ○ (근로관계 및 근무형태) 정규직 주5일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13:00/ 휴식 1일 2회, 1회 10분 - 연장근무 : 평균 주1회(17:00-18:00) : 사업장 사실확인서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전기통신장비 탑재, 설치, 결선 업무) 통신장비인 레이더, 안테나, 위성통신기, 브릿지 컨트롤 콘솔, 구조통신장비, 전자해도, BCC, 모듈 등의 통신장비들을 선탑한 후 설치, 결선 작업 후 점검 및 검사하는 작업. 1) 작업내용 - 작업준비 및 작업종료 후 청소(8.4%) : 작업 준비를 위해 개인공구가방(10~15kg)을 들고 작업현장으로 이동하며(작업현장은 맡은 호선 작업이 끝나면 다음 호선으로 이동하고, 한 호선에서 며칠간 작업을 하게 됨), 작업 종료 후 작업한 구역을 청소하여 정리함. - 항해장비 탑재 및 설치(12.5%) : 항해 장비 탑재를 위해 분류 및 이동하여 작업을 수행하며 중량물인 경우 2인 1조로 이루어짐. RADAR SCANNER 탑재 및 설치 시 크레인으로 탑재를 하며, 탑재 시 고정을 위하여 개인공구를 가지고 가서 사용함. - 항해통신 장비 결선(D/H구역 항해통신 장비 결선(41.7%)/기타(의장)구역 항해통신 장비 결선(25%)) : D/H구역 장비 결선 시 앉은 자세, 서 있는 자세로 결선 툴, 압착 툴(3kg)을 이용하여 케이블 피복 제거, 결선 작업을 수행하며, 기타구역 결선 시 통신과 관련된 안테나 설치 및 결선 업무를 수행함. (의장구역은 선실 구역 대비 이동 거리가 많음) - SYSTEM 점검 및 선주 검사(8.3%) : 호선 내 전구역을 이동하며 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시스템 상 문제가 없으면 전산으로 검사 신청함. 3인 1조 작업. 2) 신청인 주장 신체부담 발생 이유 - 장비 조립 작업 시 쪼그려 앉거나 위보기 장비 조립 자세가 발생하며, 협소한 공간에서 운반 및 조립 작업 자세가 발생하며, 체인블록, 볼팅, 망치 작업 시, 천장부 조명 설치 시 어깨, 허리, 무릎 등에 부담이 되는 자세가 발생함. - 장비 및 공구를 운반할 때 어깨를 이용하며 공구를 운반하며 작업 장소에 따라 계단을 오르거나 내리는 경우가 많음.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해당 업무 및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영(설치/결선:전장, 검사:시운전부) 인원 모두가 동일한 통증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해자의 통증이 해당업무의 수행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2)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부분파열 극상건 및 견갑하건 좌측, 부분파열 극상건 및 견갑하건 우측, 이두건염 좌측 견관절, 이두건염 우측 견관절’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약 33년간 전기통신장비 탑재, 설치, 결선 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 중 어깨 거상자세, 과도한 힘의 사용, 중량물 취급 등의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이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추간판돌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돌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관절염 좌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슬관절, 슬와낭종 좌측 슬관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의 부자연스런 작업자세 및 무릎 쪼그리기, 꿇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 허리 및 무릎 부담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상대적인 정도 및 빈도가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슬와낭종 우측 슬관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 낮고 해당 상병은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부분파열 극상건 및 견갑하건 좌측, 부분파열 극상건 및 견갑하건 우측, 이두건염 좌측 견관절, 이두건염 우측 견관절, 추간판돌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돌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관절염 좌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슬관절, 슬와낭종 좌측 슬관절, 슬와낭종 우측 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