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열/우측 어깨 이두박근 힘줄 파열 및 아탈구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114
· 판정일: 2021-04-0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열, 우측 어깨 이두박근 힘줄 파열 및 아탈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 소속 근로자로 코로나 19 방역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어깨 부위에 통증이 있어 2020. 11. 17.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코로나 19 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거운 펌프통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고 분무기 펌프질을 많이 하여 팔과 어깨에 무리가 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03.07.~2020.03.26.(2회) □□□, 근막염NOS, 어깨부분
○ (의무기록) 신청인이 내원한 ○○○○의 의무기록(경과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2020. 11. 17. 경과기록지) Xray markedly deg spondylosis and Rt shoulder OA Empty can sign (++) RT 상세불명의 관절염, 어깨관절
- (2020. 11. 20. 간호기록지) C.C) Rt shoulder pain
P.I) 2020. 10월부터 상기증상 있어 11. 7. 본원 OPD에서 Xray 시행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2020. 12. 3 관절경적 회전근개 힘줄 봉합술 및 이두박근 절제술 시행하였으며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필요한 상태입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방역업무에 9개월 종사하였으며, 기타 이전 작업경력에서 어깨 부담작업 경력이 짧아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음"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신청 상병 진단일 기준 만 65세 남성(키 158cm, 몸무게 62㎏, 오른손잡이)으로, 2020. 2. 26.부터 신청 상병 진단일까지 약 9개월간 ○○ 소속 근로자로 코로나 19 방역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객관적 자료(4대보험 취득 이력)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4.07.07.~2014.09.25. ○○ (사업명 생략)(쓰레기 줍기, 나뭇가지 정리)
- 2008.08.01.~2009.07.02. ○○○○○-보조 업무(지게차 운전하여 자재 이동 등)
- 2003.05.01.~2006.02.16. □□□□-보조 업무(지게차 운전하여 자재 이동 등)
- 1999.04.01.~1999.06.30. △△△△(주)-보조 업무(지게차 운전하여 자재 이동 등)
- 2005년 7월(3일), 2008년 7월(12일), 2014년 6월(3일), 2014년 12월(11일), 2018년 3월(5일) : 일용근로신고-보조 업무(지게차 운전하여 자재 이동 등)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형태, 업무내용 및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은 다음과 같다.
1) 근무형태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업무
- 근무시간 : 9:00~18:00
- 휴식시간 : 점심식사(12:00~13:00), 하루 3회(각 20분) 휴식
- 휴무일 : 매주 주말 중 하루(토, 일요일 중 하루는 번갈아가며 근무) , 공휴일, 명절
2) 업무내용 : (이하 주소 생략)내 시설(건물, 아파트, 식당 등)에 대한 코로나 19 약품방역
① 방역 작업(3L 자동펌프)
- 작업내용 : 소독용 분무기에 용액을 담아 오른손으로 펌프를 쥔 상태로 팔을 위 아래로 흔들며 펌프질을 한 후, 왼손으로 분무기의 수도꼭지 부분을 누른 상태로 좌우 혹은 상하로 뿌리며 소독을 함. 소독 용액이 가득 담겨있는 경우에는 펌프질을 한 번 해두면 2~3군데에 뿌릴 수 있지만, 소독 용액이 적게 담겨있는 경우에는 펌프질을 아주 많이 해도 1군데에도 뿌리지 못함
- 사용 도구 : 손으로 들고다니는 자동 펌프(2020.6.1.부터 이 펌프로 업무 수행함. 3L이며 용액을 가득 채우면 7~8kg, 용액이 없으면 1.5kg)
- 작업량 : 펌프질 대략 하루 200~300번, 방역 하는 장소는 하루 20~30군데, 1주간 150군데(1군데를 작업하여도 아파트의 경우에는 면적이 커서 반나절이 걸리기도 하고 작은 가게의 경우에는 금방 할 수 있음)
- 작업자세 : 선 자세, 허리를 굽힌 자세
② 방역 작업(20L 엔진분무기)
- 작업내용 : 엔진분무기를 어깨에 메고 허리를 약간 숙인 상태로 오른손으로 시동 끈을 당겨서 시동을 켜고(보통은 한번 끈을 당기면 걸리고 추운 날씨에는 세네번 당겨야 걸림) 왼손으로 엔진의 출력을 조정하며 오른손으로 어깨로부터 90도 정도 내려 분무기를 쥐고 밸브를 조절하며 좌우로 혹은 상하로 왔다갔다 흔들면서 뿌림. 소독용액은 20L를 다 쓰고 나면 보충을 하며, 이동 중에는 엔진을 끄고 사용을 위해 다시 켜는 것을 반복하며 시동을 켜기 위해 시동끈을 오른손으로 당기는 횟수는 하루에 6회~11회임(방역을 하는 장소가 몇군데인지에 따라 달라짐)
- 사용 도구 : 어깨에 메고 수행하는 이동용 펌프(2020.02.26.~2020.5.31.동안 이 펌프로 수행함. 20L이며 용액을 채우면 25~35kg, 용액이 없으면 3~4kg)
- 작업자세 : 선 자세, 허리를 굽힌 자세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에서는 요양 신청과 관련하여 '재해사실 인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재해발생 경위 : 휴대용 분무기(3kg)에 부착되어 있는 펌프 사용 중 어깨에 무리가 왔다고 재해자에게 들었음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다.
① 1999.10.28. 재해(업무상사고)
- 승인상병 : 좌12 늑골골절, 제1-2요추횡돌기골절
② 2007.05.21. 재해(업무상사고)
- 승인상병 :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 개방성골절, 압궤손상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진료기록(상병 치료내용 및 경과) 및 의학적 소견, 직업력, 업무(작업) 내용 및 신체부담 여부, 과거 병력, 신청인 주장 및 사업주 의견, 작업내용을 촬영한 동영상, 신청인이 판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열, 우측 어깨 이두박근 힘줄 파열 및 아탈구'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약 9개월간 ○○ 소속 근로자로 코로나 19 방역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소독기구를 펌프질하는 작업이 있으나 반복횟수 및 취급장비 무게 등 부담요인 높지 않고 근무기간 또한 길지 않아 어깨부위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