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쯔가무시열

심의결과 인정 · · 전신 원문 ↗ 연번 340020210000115 · 판정일: 2021-03-25

주문

신청 상병 ‘쯔쯔가무시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4세의 여성으로 2020.08.12.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훈증더미 제거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10.30. (이하 주소 생략)에서 소나무 해충더미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진드기에 물린 후 증상이 악화되어 2020.11.06.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산에서 작업하면서 진드기에 물려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4.6.13.(1일)/○○○/합병증이 없는 대상포진 - 2016.2.12.(1일)/○○○/앨러지성 두드러기 - 2019.5.30.(1일)/□□□/기타 요인에 의한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2020.11.6.○○○○○ 우측 귀 뒤 가피 공공근로 (이하 주소 생략).. 8월부터 일 시작함, 3일전부터 귀 뒤가 가려우면서 열감 두통, 몸살 -> 귀 뒤에 가피 있음, 얼굴 발진. 10.30.일에 (이하 주소 생략) 소나무 회충 작업하러 감, 그때 물린 것 같다고 함, 쯔쯔가무시.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내원 3-4전부터 귀 뒤가 가렵고 두통 및 열감 등으로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및 혈액검사 결과 귀 뒤에 가피가 관찰되며(진드기 물린 부위), 피부발진, 발열 등 쯔쯔가무시에 의한 증상으로 진단되어 입원 가료하에 적극적인 항생제 투여 및 수액 치료 등으로 경과관찰 중으로 증상 호전을 위해 진료계획 신청기간 동안의 가료 후 임상경과에 따라 재판정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진단함에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신청 상병이 재해발생 경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양기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일자리경제과/(사업명 생략) - 작업기간: 2020.08.12.~2020.11.5. - 근무장소: (이하 주소 생략) - 고용형태: 기간제 근로자 -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주간근무(09:00~16:00),식사시간(중식12:00~13:00) ○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1) 작업내용 - (이하 주소 생략)주변에서 모든 작업을 수행하며 근무지는 한곳으로 특정되어 동일한 곳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근무는 산에서 이뤄짐. - 작업내용은 타포린에 덮힌 채 약제로 2년 이상 방제된 소나무 무더기를 손수 해체한 뒤 근처 지형이 평평한 곳을 찾아 땅을 파 차곡차곡 묻은 후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산란가능성을 막는 작업을 수행함. 2) 작업환경 - 근무지는 풀이나 넝쿨, 잡초, 잔디가 많으며 따로 야영지를 마련해 휴식장소가 있으나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털진드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사업장 진술함. - 작업복은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작업조끼와 모자는 구청에서 지급, 실제 착용여부는 사고일로부터 시간이 상당 경과하여 추정불가하다고 진술함. - 신청인 확인결과 개인등산복, 마스크 및 구청에서 지급한 조끼와 모자 착용하였으며, 구청에서 산에서 하는 작업이다 보니 혹시나 몰라서 쯔쯔가무시 연고도 지급하였다고 진술함. - 점심식사는 작업 중에 이뤄지다보니 어쩔 수없이 비닐자리 같은 것을 깔아서 식사하고 휴식도 취했다고 진술하며 산에서 작업하다보니 개미, 벌레 등도 많고 경사가 심해서 작업 중에 넘어지는 경우도 많았다고 진술함. ○ (감염원에 노출 경위) - 근무장소가 ○○ (이하 주소 생략) 일대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를 땅에 묻어서 없애는 평탄화 작업을 담당하였고, 산에서 작업하므로 벌레 등에 물리는 일들이 잦고, 쯔쯔가무시도 본인도 인식하지 못한 채 작업하다가 물려서 감염 된것으로 추정. ○ (원인물질 취급 시점과 병변의 발생 시기) - 2020.8.12. 부터 근무개시 후 근무지가 산으로 환경자체가 풀이나 넝쿨, 잡조, 잔디가 산재해 있었으므로 감염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신청인은 2020.10.30. 작업 중에 귀 뒤쪽이 따끔함을 느꼈고 3일 후부터 고열이 오르는 등의 증상이 발현하였다고 진술함.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64세, 여)은 2020.08.12.부터 ○○ 소속으로 (이하 주소 생략) 등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훈증더미 제거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쯔쯔가무시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이하 주소 생략)에서 작업 후 피부발진과 발열이 발생하였고, 귀 뒤에 가피도 관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