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골성충돌/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관절내 유리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117
· 판정일: 2021-04-0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골성충돌,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관절내 유리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7.03.11.(인사기록)부터 2017.04.01.까지 약 30년정도 ○○○○○에서 취부 및 건설장비 조립 업무를 하였고, 2017.04.01.부터 재해발병일(2020.08.19.)까지 약3년 정도 ○○○○○ 내 ○○○○○에서 건설장비 조립 및 테스트 업무를 담당하다보니 팔꿈치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많아 통증이 발생하여 ○○○에서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특성상 신체 부담작업이 많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05.06./2017.05.08./2017.06.02. □,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위팔, 외측 상과염
- 2018.05.01.~2018.07.16.(4회) △△, 아래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외측 상과염
- 2018.07.21. ○○,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8.08.09.~2018.08.18.(2회) ○○○○,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위팔, 외측 상과염
- 2018.10.17./2018.10.25./2018.11.02. □, 외측 상과염
- 2019.01.28.~2019.04.03.(18회) △△, 아래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외측 상과염
- 2019.04.08./2019.04.18./2019.04.25./2019.05.03./2019.05.14./2019.05.17. ○○○○○, 외측상과염, 근육긴장, 위팔
- 2019.05.31. ○○○○○, 팔꿈치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9.07.15.~2020.07.09.(13회) ○○○○○, 외측 상과염, 근육긴장,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치료를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조선업체에서 건설장비 조립을 30년정도 수행하였고, 임팩트 증 공구를 사용하게 되므로, 팔꿈치 부담작업이 인정됨.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8.19.) 기준 만 60세 남성(신장 170cm, 체중 60kg, 오른손잡이)으로, 2017.4.1. ○○○○○(주)○○에 입사하여 건설기계 조립 및 테스트 담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1987.3.11.~2017.03.31. ○○○○○(주)
1987.03.11.~1989.03.10. 취부 2년
1989.08.10.~2017.04.01. 건설장비 조립(현재 근무내용과 동일)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건설장비 조립 작업
1) 작업 공정
- [작업할 부품이동 및 준비, 30%], [부품조립 작업 70%]로 작업이 이루어짐.
- [작업할 부품이동 및 준비, 30%]는 부품 조립하기 전에 작업할 부품을(호스, 볼트 80개 박스 등 약 10~15kg) 들고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작업이며, 공구통을(스패너, 임팩트, 함마, 드라이버 등 약 10kg) 두 손으로 들고 5~10m 정도 이동한다고 함.
- [부품조립 작업 70%]에는 고압호스 연결 작업이 있는데 이 작업은 탱크 안에 들어가서 손을 뻗어 호스를 인출 후, 호스를 비틀어 조인트에 조립하고, 위를 보면서 임팩트 및 스패너를 사용하여 볼트를 조이는 작업이라고 함.
- 지게차 프레임 작업은 넘버 타각을 위해 망치로 힘껏 내려쳐야 번호를 타각한다고 함.
- 트랙공정은 트랙을 크레인에 체결한 후, 작업장에 놓고 토오크랜치를 이용하여 펼쳐주는 작업이라고 함.
- 볼트를 이용하여 부품을 조립하기 위해서는 15~20kg정도 되는 볼트 박스를 두 손으로 들고 작업장으로 옮겨 하나씩 다 꺼낸 후, 조립을 한다고 함.
2) 작업 자세
- 앉은 자세, 다 구부린 자세, 위를 보고 팔을 뻗은 자세,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선 자세, 팔을 구부린 자세
3) 작업 도구
- 임팩트(약 3~9kg), 토오크렌치(약 30kg), 고압호스(지름 40m), 함마, 스패너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근무 경력 총 33년 중 직접생산 17년 9개월, 간접생산 10년 등 직접생산 비율이 50%남짓, 20년 하부공정 중 어깨 등에 무리가 적은 s/b 공정 배치 등 로테이션 실시함. 과거 사내 보디빌딩 입상 경력 등 과격한 운동 실시’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1) 재해일자 : 1993.12.30.
- 승인상병 : 다리 부위
○ 여가 및 취미활동 여부 : 수영, 조깅, 헬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골성충돌,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관절내 유리체’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건설기계 조립 및 테스트 업무 수행한 분으로 업무중 함마, 임팩트, 렌치, 토오크렌치, 망치 등 각종 도구 사용하고 상지거상 작업 및 반복동작으로 팔부위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