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하건 실질내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reverse pasta)/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우측 슬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좌측 슬관절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골성충돌/우측 주관절내 유리체/우측 주관절 주두 골증식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119
· 판정일: 2021-04-1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하건 실질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선 파열(reverse pasta),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골성충돌, 우측 주관절내 유리체, 우측 주관절 주두 골증식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년 4월 10일부터 ○○○○○에서 일용근로자로 도장 및 샌딩 등을 수행하며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5년부터 약 15년 정도 조선소에서 도장작업을 하였고, 2000년부터 현재까지는 조선소에서 샌딩작업을 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장기간 반복 작업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진단일(2020. 11. 12.)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2.16.~2013.02.18.(2회)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3.04.29.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4.11.05. □□, ‘무릎의 타박상’
- 2014.11.05. ○, ‘무릎의 타박상’
- 2014.11.06.~2014.11.22.(4회) □□, ‘무릎의 타박상’
- 2014.11.28.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4.12.29.~2014.12.31.(2회)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5.05.12.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5.07.15.~2015.09.17.(3회) □□, ‘팔꿈치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관절통(아래다리)
- 2016.02.18.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02.14.~2017.02.16.(3회)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7.02.20.~2018.01.23.(12회)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 2018.01.22.~2018.03.02.(3회) ○○,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
- 2018.08.14.~2018.10.05.(3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05.23. △△△, ‘인대장애, 어깨부분’
- 2020.05.27. ◇◇◇◇,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 상 상기 병명이 진단되어 치료를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도장작업을 1989년부터 2011년까지 8년 3개월을 수행하였고, 2011년부터 2020.10월까지 샌딩작업을 약 2년 3개월 수행함. 최근에는 2016.7-2019.12월까지 3년4개월 정도의 공백기간이 있었고, 그 후 지금까지는 업무기간이 2달이 안됨. 최근에 근무경력이 확인되지 않은 기간이 너무 기므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라고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 조건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1. 12.) 기준 만 65세(신장 175cm, 몸무게 7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9년부터 진단일까지 도장 및 샌딩작업을 약 10년 5개월 수행한 것이 4대 보험 및 금용관련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된다.
- 1989.11.21.~1990.02.12.(약 3개월) ○○/ 도장 작업(건강보험)
- 1992.05.17.~1994.11.30.(약 2년 7개월) ㈜□□/ 도장 작업(건강보험)
- 1994.12.05.~1995.03.11.(약 3개월) ㈜○○/ 도장 작업(건강보험)
- 1995.03.13.~1996.02.16.(약 1년) ㈜□□/ 도장 작업(고용보험)
- 1996.06.03.~1996.07.20.(약 2개월) ㈜△△/ 도장 작업(고용보험)
- 1997.01.15.~1997.02.07.(약 1개월) ㈜◇◇◇◇◇/ 도장 작업(고용보험)
- 2006.03.01.~2007.07.19.(약 1년 5개월) 주식회사 ☆☆/ 도장 작업(고용보험)
- 2007.08.12.~2008.01.03.(약 5개월) (주)♤♤/ 도장 작업(고용보험)
- 2008.06.01.~2009.07.28.(약 1년 2개월) (유한)♡♡/ 도장 작업(고용보험)
- 2009.07.28.~2009.08.19.(약 1개월) 주식회사 ○○○○○/ 도장 작업(고용보험)
- 2010.05.01.~2010.06.14.(약 2개월) 유한회사□□/ 도장 작업(고용보험)
- 2010.11.01.~2011.01.01.(약 2개월) ㈜△△/ 도장 작업(건강보험)
- 2011.01.13.~2011.09.19.(약 8개월) △△/ 선박블록 샌딩작업(고용보험)
- 2011.12.01.~2012.03.31.(약 4개월) ◇◇/ H빔 샌딩 및 도장작업(고용보험)
- 2012.04.01.~2012.05.31.(약 2개월) ◇◇/ H빔 샌딩 및 도장작업(고용보험)
- 2014.02.03.~2014.03.20.(약 2개월) ♧♧♧♧♧/ 철 구조물 샌딩작업(고용보험)
- 2015.08.10.~2016.07.29.(약 1년) ☆☆/ 선박특수선 내부 샌딩작업(고용보험)
- 2019.12.~2020.03.(16일) ♧♧♧♧♧(일용)/ (기타 개인정보 생략) 안 배관가스라인 샌딩작업(입금명세서)
- 2020.04.10.~ 2020.10.(16일) ○○○○○(일용)/ 탱크 샌딩작업(고용보험)
○ 신청인은 1985년부터 진단일까지 약 35년간 업무부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심의의뢰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작업 직력은 약 10년 5개월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일용직 근무자이며 근무시간 08:00~18:00, 점심시간 60분,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 일 평균 9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신청인 주장)
1) 과거 작업 내용(샌딩작업은 최근 작업내용과 동일)
- 도장작업(1985~2000-청구인 주장/증빙자료 없음.)
- 청구인의 주 업무는 스프레이작업이었으며, [선박외부도색], [블록도색], [H빔 도색], [특수선 탱크 도장] 등의 업무 수행
- 선박 외판에서 상부부터 하부까지 이동하면서 도장작업을 하며, 곤돌라를 타고 작업할 때도 있고, 발판 위에서 작업
- 블록 안에서 작업을 할 때는 공간이 협소해서 여기저기 부딪치며 업무를 수행했고 도료를 믹싱 할 때, 페인트를 막대기로 직접 휘저었음
2) 최근 작업 내용(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선박 내 외부 샌딩], [블록샌딩], [탱크샌딩], [파이프 샌딩], [철판 샌딩], [고가다리 사각박스 샌딩], [고속도로 다리 사각박스 샌딩] 등 조선소에만 국한되지 않고, 많은 업체에서 샌딩 작업
- 대표적으로 조선소 샌딩 작업은 선박 블록 안이나 선박 외판 쪽 고압호스로 물을 뿌리는 업무이며, 호스를 잡고 물을 쏘는 방식으로 작업
- 호스를 잡고 선박 내부 구석구석을 이동하면서 샌딩 작업
- 블라스팅 작업을 할 때는 호스를 밑에서 선박 위로 땡기면서 작업
- 사다리 샌딩작업은 사다리를 하나하나 뒤집어가면서 작업
3) 작업 자세
- 쪼그리고 앉은 자세, 선 자세, 구부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선 자세에서 허리를 비튼 자세, 쪼그리면서 옆으로 튼 자세, 엎드린 자세 등
4) 작업 도구: 에어고압호스(50a)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은 당사에서 표면처리 기능공 일용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있으며신청한 상병을 보면 오랜 시간 사용으로 인한 누적된 피로도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당사에서 6개월 동안 고작 16일 근무한 자가 요양신청을 한 것에 동의할 수 없음.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 재해일자: 2012.01.01.
- 소속사업장: ○○㈜
- 승인상병: 양측 소음성 난청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하건 실질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선 파열(reverse pasta),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골성충돌, 우측 주관절내 유리체, 우측 주관절 주두 골증식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도장 및 샌딩작업을 총 10년 6개월 정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도장 및 샌딩작업은 신체부담작업이나 신청인의 근무이력이 10여 년 전에 집중되어 있고 최근 10년 이내의 근무이력이 길지 않고 연령 등 감안할 때 신체부담으로 인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