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신전근 파열/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주관절 신전근 파열/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120 · 판정일: 2021-04-15

주문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신전근 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신전근 파열,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1. 3. 12. ㈜○○○○○에 입사하여 철목 작업을 수행하면서 양측 팔과 어깨에 통증이 발생해 개별적으로 휴식과 치료를 병행하며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통증이 날로 심해지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약 20년간 ㈜○○○○○에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협소한 공간에서의 용접 및 함마 타격 등 어깨와 팔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요양승인 되어야 함’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내원 일시 : 2020. 6. 10. - 양팔꿈치가 아프다 - 1년 이상, 3달 전 악화 / 좌측 외측이 먼저 아프고, 현재는 양측 외측이 아프다 / 용접, 절단 / 좌>우 / 귀가하는 도중에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고 바닥에 팔꿈치 찍고 나서 아프다 2) 내원 일시 : 2020. 6. 16. - 팔꿈치가 계속 아프다, 조선소 일하는데 많이 아프다. 힘줄이 끊어졌다고 하는데 정확히 얼마나 다친건지 알고 싶다 3) 내원 일시 : 2020. 9. 16. - 양팔꿈치 외측이 아프다 ? 1년 이상, 2일 전 악화 / 주사 후 호전되다가 수일 전부터 무거운거 들어서 그런가 2일 전부터 물건을 들지를 못한다 / 아파서 가벼운 가방도 못든다.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어깨 부위> - 2013. 8. 2.~2013. 9. 21. ○○ (7회) : 상세불명의관절증, 어깨부분 - 2013. 8. 2.~2015. 1. 30. ○○○○○ (87회) : 회전근개증후군 <팔꿈치 부위> - 2020. 6. 10.~2020. 8. 17. ○○ (5회) : 외측상과염, 상세불명의관절증(위팔), 기타관절의오상후관절증(위팔) - 2020. 6. 11. ○○○○○ (1회) : 팔꿈치의타박상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자는 양측 팔꿈치 및 양측 어깨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 상 상병명으로 진단 하에 2020. 11. 5. 변연절제술 및 건고정술 시행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신전근 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이라 판단하며,‘절단이 주업무로써, 마킹 및 용접을 부수적으로 수행함. 근무년수 19년 7개월 정도됨. 어깨 및 상지 부담 작업이 있으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9. 16.) 기준 만 44세(신장 176cm, 체중 79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01. 3. 12. 입사하여 약 19년 7개월간 철목(선박블록 세팅)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인사기록카드 등을 통해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소속 사업장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08:00~17:00), 식사시간(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요인) 1) 작업 내용 ① 블록 세팅 : 블록리프트를 조작해 도크에 블록을 탑재하고 오일펌프를 이용해 블록의 단차를 맞춘 후 도면에 맞게 마킹, 펀칭, 절단, 용접 등으로 블록을 재단하는 작업임. ② 절단 : 주작업으로, 고소차를 이용한 고소작업이 많으며, 이 경우 자동절단기를 들고 정적인 자세를 장시간 유지함. 일부 블록이나 지면에서 수동절단도 병행함. 2) 작업 자세 : 선 자세, 상지거상자세,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계단 및 사다리를 이동하는 자세 등 3) 사용공구 : 펌프+램(각 10kg), 용접기(10kg), 자동절단기+레일+전선(10kg), 4) 신청인 주장 부담 요인 - 무거운 부재와 공구를 사용해 중량물 취급이 많고, 램(10kg), 펌프(10kg), 우마(10~20kg) 등 손으로 중량물을 파지한 상태의 이동이 많음. 한 번 이동시 거리는 5~10m 정도로, 블록 바닥에 구조물이나 턱이 많고, 사다리 이동이 많아 부담이 가중됨. - 오일파워펌프(오일자키) 사용 시 팔힘을 많이 사용하며 반복운동이 많음. - 자동절단기 사용 시 위보기 및 높은 곳에서 수평절단 시 절단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잡고 있어야 함. 장비 무게는 약 10kg으로, 자동절단기 사용 시 길이 5~10m, 무게 10kg의 레일을 3~4회 탈부착함. - 두 달 중 3일 정도는 펀칭작업을 위해 하루 4시간씩 함마(500~3kg) 타격업무를 수행하며, 20~50회 이상 타격함. - 블록 하부 마킹작업 시 발판을 사용할 정도로 작업위치가 높고, 상지거상 자세를 장시간 반복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신청인의 업무와 상병의 연관성을 판단하기 어려움’이라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신전근 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신전근 파열,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19년 7개월간 조선소 내 철목(선박블록 세팅)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꿈치와 어깨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신전근 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신전근 파열,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