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121 · 판정일: 2021-04-09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2년부터 약 8년 가량 육류(지육) 운송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지육 상/하차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2020. 11. 27.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2년부터 약 8년간 육류(지육) 상/하차 및 지육 절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의 지육 취급 및 어깨 거상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11. 27.)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2012. 5. 12. (1회) ○○○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2. 12. 25. (1회) ○○○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3. 1. 31.~2013. 2. 14. (2회)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5. 3. 13.~2015. 3. 16. (2회) △△ / 관절통-어깨부분 - 2015. 8. 25.~2015. 9. 7. (5회) □□□-어깨및위팔의다발성열린상처 - 2019. 8. 19. (1회)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증상 발현 후 타원에서 대증치료 하였으나 증상 호전 없어 본원 내원하여 단순촬영 및 자기공명영상촬영, 관절내시경 검사, 임상적 소견 상 신청 상병 진단되어 2020. 12. 15. 관절내시경적 활액막절제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 후 가료 중인 자로서 수상부위 심한 동통 및 운동제한 호소하고 있어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대증치료 위해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방사선 자료 및 임상기록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신청인 8년 정도 지육(소, 돼지)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어깨 거상상태에서 중량물을 취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하루 100개, 100-120kg의 중량물을 담당하였음 현재 45세 연령으로 볼 때 신청 상병의 호발연령보다 빠른 것으로 생각되며 일반적인 연령 증가보다 업무에 의한 발생가능성 높은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관련성 높음’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무경력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1. 27.) 기준 만 45세, 신장 174cm, 체중 79㎏의 왼손잡이 남성으로, 2019. 12. 17. 육류(지육) 운송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년 가량 지육 상/하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과거 동일(유사)직종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1. 1.~2019. 12. 16. (7년 2개월) ○○○○ / 지육 상하차 ※ ○○○○ 현재 소속 사업장인 ○○○○○(주)로 합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지육 상/하차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사업장 사업실태 등 - 사업내용 : 축산물 공판장 내의 운송회사로 지육을 경매하여 냉동창고에 보관하며 거래업체(식육점) 주문내역에 따라 지육을 배송차량에 실어 배송(납품)함 - 작업공정 : 지육 경매⇒지육 상/하차(배송)⇒냉동창고 정리 정돈 2) 신청인 주된 업무내용 ① 지육 상/하차 작업(현 소속 사업장 및 과거 근무한 사업장 공통 작업) - 작업내용 : 4인 1조로 지육(돈육/우육)을 끄집어내며 상/하차하는 작업으로 주로 오전에는 비닐로 돈육, 오후에는 우육을 포장한 후 2.5톤 트럭에 상차하며 1톤 트럭 등 차량이 작을 때는 손수레을 이용하여 적재 후 끌어서 차량으로 상차함 - 취급중량물(무게) : 돈육(80~100㎏), 우육(100㎏이상) - 작업수량 : 1일 80두(마리) 도축, 4분할 후 운반하여 1인당 1일 80개 정도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팔을 앞으로 올리는 자세로 지육 포장 반복 ? 중량의 지육을 어깨에 메고 운반 반복하며 그 과정에서 접촉 압박 발생 ? 트럭의 미끄러운 바닥에서 갈고리로 고기를 꺼내서 세워서 미는 작업 반복 ? 중량의 지육을 어깨에 메는 과정에서 팔을 몸통에서 벌리는 자세(외전), 어깨의 들림 및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발생 ? 손을 이용하여 들고 내리기 및 손수레를 밀고 당기기 반복 ② 지육 분할/전달 및 배송 작업(과거 근무경력에서 수행한 작업) - 작업내용 : 칼을 이용하여 지육을 어깨에 메고 옮길 수 있는 무게(100㎏ 정도)로 분할(절단)하고 해당 지육을 들어 작업자의 어깨/등 위로 놓아주는 작업 및 차량을 운전하여 배송하는 작업을 병행 - 작업인원 : 2인1조(차량 운전기사 1명과 지육 상/하차 작업자 1명으로 구성)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중량의 지육을 손으로 밀고 당기기를 반복 ? 팔을 앞으로 든 자세,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리는 자세 반복 ? 트럭에서 고기를 꺼내는 과정에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반복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부위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주된 상병으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8년 2개월간 축산물 운송업체에서 지육(돈육/우육)을 상하차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의 육류를 어깨에 메고 운반, 차량 상하차 등 중량물 취급 및 상지 거상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하고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