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122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 상병“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에 2018.04.06. 입사하여 자재 입출고 및 배송업무을 수행하였으며, 2020.02.03.경에 양변기(약 20kg)를 손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발현되어 타병원에 내원하여 약물치료를 받다가 통증이 심해져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최종 근무지에서 타일 등의 중량물을 옮기거나 1톤 화물차량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 근무지에서도 중량의 건축자재를 배송하거나 가스통을 정리하는 등 중량물을 운반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에 부담이 누적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5.24.~2015.04.08.(7회) ○○ : 요통 요천부, 기타등통증 경부 - 2012.05.25.~2012.06.08.(9회) ○○○ : 요통 요천부 - 2015.04.09.~2015.09.14.(8회) ○○○○ : 흉추통증 경흉추부, 요통 요추부, 경추통 경부 - 2015.07.11.~2015.09.09.(6회) ○○○○ : 상세불명의척추증 경부 - 2018.03.21.~2020.03.17.(4회) ○○○○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통 요추부 - 2020.02.03. ~ 2020.02.04.(2회) ○○○○ : 척추협착 요추부 - 2020.02.04.(1회) ○○ : 신경뿌리병증 요추부 - 2020.02.05.(1회) □□□□ : 척추협착 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2020.02.05. ~ 2020.02.29.(2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의무기록) 신청인이 진료한 ○○ 2020.03.02. 외래기록지상 ‘c/c)허리통증, 왼쪽 종아리 뒤쪽 허벅지 땡기는 통증. 10m 걷기 힘들다..’라는기록 내용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 ‘상기자는 상병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 단순엑스선 및 CT,MRI검사 소견상 상기병명 관찰되어 2020.03.05.경막외신경근성형술 시행 후 지속적인 대증가료 시행하신분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요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상기인 건축자재 타일 입출고 및 배송작업을 1년 10개월 정도 수행하였으며, 과거 11년간 유사한 작업을 수행함. 약 20kg 정도의 중량물을 상하차 작업과 출고작업을 하며, 배송시 차량운전과 작업장 내 지게차 운전을 시행함. 상기작업은 중량물 취급이 빈번하게 이뤄지며, 전신진동이 추가되어 요추부의 부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3.02) 기준 만 54세 남성(신장 172cm, 체중75kg, 왼손잡이)으로 타일 및 도기 판매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18.04.06.입사하여 2020.02.05.까지 약 1년 10개월간 자재 납품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가입이력등에 의한 신청인의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이 조사내용 확인된다. - 2015.01.20.~2018.01.30.(약 3년) : □□□□주식회사 / 건축자재 배송직 - 2014.04.30.~2014.10.16.(약 5개월) : △△△△△ / 건축자재 배송직 - 2012.07.05.~2014.02.16.(약 1년7개월) : ◇◇◇◇◇ / 건축자재 배송직 - 2010.04.01.~2012.04.23.(약 2년) ○○○○○ / 육가공 사업장 배송직 - 2009.01.05.~2010.02.13.(약 1년1개월) : ㈜○○○○○ / 산업용가스 탱크 충전 - 2008.09.01.~2008.11.26.(약 3개월) : ♡♡♡♡ / 선박자재 그라인더작업 - 2008.07.01.~2008.08.22.(약 2개월) : ○○○○○ / 공업용 잉크 생산직 - 2008.04.15.~2008.04.29.(약 15일) : ♧♧♧♧ / 폐지수거 배송기사 - 2004.05.03.~2005.09.30.(약 1년5개월) : ㈜♧♧♧♧♧ / 항만자재 배송직 - 2004.03.19.~2004.05.01.(약 2개월) : ♧♧♧♧ / 신발밑창 배송 기사 - 2002.09.06.~2004.02.01.(약 1년5개월) : ♧♧♧♧ / 자동차 관련 부품 배송 - 2002.04.22.~2002.08.11.(약 4개월) : ㈜♧♧♧♧ / 자재 배송기사 - 1998.01.01.~1998.10.11.(약 9개월) : ㈜○○○○○ / 자재 배송기사 - 1996.12.21.~1997.03.01.(약 2개월) : ○○○○○(주) / 담배 운송 물품 기사 - 1995.07.01.~1996.12.20.(약 1년5개월) : ♧♧♧♧(주)○○ / 현장 산업용모터 생산 ○ (근무형태)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에서 주간근무자로 주6일 근무 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8:00~18:00, 점심시간은 60분이며, 그 외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으나 매일 주문에 따라 입출고량이 상이하여 배송물품이 없으면 휴게실에서 대기하며 휴식을 취하는 형태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에서 약 1년 10개월간 타일 및 도기, 부자재 등의 입,출고 및 배송기사로 근무하였으며, 구체적인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자재 입고(약 30분~약 1시간 소요) - 사업장 내 2명의 현장 근로자가 근무하며, 동료근로자는 입고 시 운송을 담당하고 신청인은 출고 시 배송을 담당함. - 동료근로자가 구매한 자재를 차량으로 실어오면 2명이 함께 박스에 포장된 타일 및 도기, 부자재(각각 약 20kg)를 나무파레트에 손으로 내려 놓는 작업을 하고 재해자가 지게차로 파레트를 운반하여 입고함. 2) 자재 출고(약 1시간 소요) - 타일 및 도기, 부자재 박스를 주문에 따라 파레트에 옮겨 이동이 용이하게 래핑 포장함. - 평균 하루 주문량은 1~2건이며, 건당 타일 약 20박스, 부자재 10개, 도기 1세트 등으로 총 약 600kg의 중량물을 손으로 들어서 나무 파레트 위에 내려놓고 포장하는 작업임. - 자재는 지게차로 운반하여 1톤 화물차량에 상차작업을 수행하며, 수시로 지게차를 이용하여 입고, 출고 작업을 행함. 3) 1톤 화물차량 운전(약 1시간~1시간 30분 소요) - 신청인은하루 평균 한번 배송지에 주문된 물품을 배달함. - 배달 장소는 ♧♧ 및 ♤♤이 약 80%로 편도 약 30분 거리이며, 신청인의 운전시간은 1일 평균 약 1시간 ~1시간 30분 정도임. 4) 제품 하차(약 1시간 소요) - 아파트나 상가, 신축건물 등 욕실 공사현장에 배송하며, 배송지에 도착하면 보통 지게차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각 박스를 요청장소에 손으로 내려서 쌓음. 5) 기타 업무 - 그 외 평균 한 달에 한번 정도 동료근로자 휴무 시 타일공장에 방문하여 주문된 타일을 싣고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일을 하고 평균 한 달에 한번 정도 25톤 트럭으로 도기 등의 자재가 입고되면 지게차로 하차하는 일을 하며, 그 외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자재를 정리하고 사업주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작업내용등)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제품 대부분이 중량물이고 이를 협소한 장소에서 정리 및 이동하는 작업이 반복되며, 제품이 쉽게 깨질 수 있는 특성상 무게중심을 잡아 운반하는 과정에서 허리 부위에 무리가 되었다는 진술내용 확인되며, - 중량물 취급내용으로 타일 등 자재를 하루 평균 1회 입고, 출고준비 및 배송하차 시 신청인은 하루 총 1500kg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서 내리거나 쌓아 올리는 작업을 반복 (입고 600kg/2인 + 출고준비 600kg + 배송하차 600kg등)한 것으로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 확인됨. 다. 기타조사내용 -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 운동 및 취미생활은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을 포함하여 약 12년간 건축 자재등 자재 납품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자재 입출고 및 상하차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요추의 굴곡 및 비틀림 자세등 요추부위 신체부담 요인 확인되고,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