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견관절 회전근개 불완전 파열/좌 견관절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123 · 판정일: 2021-04-27

주문

신청 상병 ‘좌 견관절 회전근개 불완전 파열, 좌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1세, 신장 155cm, 체중 50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1999.03.02.부터 2017.12.16.까지 ○○○○ 등에서 도장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03.31.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조선소 내 선박 도장업무 중 스프레이 도장 후 스프레이 작업을 할 수 없는 협소한 곳이나 사각지대 등에 롤러, 붓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를 입혀주는 작업(터치업)과 녹 제거 및 이물질 제거 작업 등을 약 18년 6개월 동안 수행함. - 직업 특성상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을 쉬지 못하고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작업으로 2017.12.16. 퇴직이후 통증이 심해져 2020.03.31. MRI 촬영 후 산재 요양 신청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8. 18. / 2016. 10. 5. / 2016. 12. 14. / 통원 3회 / ○○○ / - 2018. 8. 13. ∼ 2020.2. 28. / 통원 9회 / ○○ / - 2019. 10. 4. ∼ 2020. 2. 26. / 통원 6회 / ○○○ / - 2020. 2. 19. /통원 1회 / ○○ /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MRI상 좌견관절 충격중후군, 좌견관절 회전근개 불완전 파열, 좌측 어깨통증 및 운동제한’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조선소 도장 터치업 등에 확인되는 기간으로 17년(본인주장은 19년) 정도 수행하였으며, 2017년 12월로 퇴사한 후 이번에 신청한 건임, 퇴직이후 기간이 상당히 지났으나 신청 상병은 1-2년 만에 생기는 상병이 아니라 상당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으로서 수행 작업이 어깨 부담 작업이 명백하고, 종사기간도 길고 퇴직이후에 업무수행을 하지 않았고 3년 만에 비직업적 요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므로 업무관련성이 높음.’이라는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선박 건조 내 도장(터치)업 : 약 17년 6개월 - 1999. 3. 2. ∼ 2016. 7. 21. □□□□(16년 4개월, 터치업) - 2016. 7. 21. ∼ 2017. 6. 10. △△△△(11개월, 터치업) - 2017. 6. 13. ∼ 2017. 7. 24. ㈜◇◇(1개월, 터치업) - 2017. 10. 2. ∼ 2017. 12. 16. ○○○○(2개월, 터치업) ※ 2020. 5. 4 ∼○○ 취득(고용보험 자격이력서) ○ (근무형태) - 주간 / 주 6일 근무 / 상용직 - 근무시간 : 08:00-19:00 - 휴식시간 : 1일 2회 각 10분씩 - 점심/저녁 시간 : 1시간 / 1시간 - 연장근무 : 주 3회, 3시간 연장 근무함.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업무수행기간 : 1999. 3. 2 ∼ 2017. 12. 16. (약 17년 9개월) - 작업내용 : 배 선실 내·외부에 도장(페인트)작업 수행 - 재해자 담당업무 : 작업 전 신나+폐인트 믹스 후 약 5∼7kg 폐인트를 들고 100∼200m 작업장까지 이동하여 작업위치에서 족장 최고 5단까지 올라가 스프레이 작업 후 도장이 미비한 구석 부분은 롤러, 붓을 이용하여 도장작업 수행 작업명 1) 협소한 공간 도장작업 - 작업내용 : 조선소 내 협소한 공간에서 스프레이 작업 후 도장이 미비한 구석부분을 롤러, 붓을 이동하여 도장작업 - 작업자세 : 1일 중 3~4시간 협소한 공간에서 팔을 머리 위로 고정하는 자세로 통상 작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별도의 쉬는 시간 없이 어깨부담 작업 수행 - 1일 작업량 : 전체 업무 중 40% - 작업빈도 : 매일 수행함. 작업명 2) 높은 위치 도장작업 - 작업내용 : 조선소 내 선박 도장업무 중 높은 위치 작업 시 항상 장대를 들고 팔을 체간부에 붙이지 않고 머리 위로 들어 올린 자세로 페인트를 입혀주는 작업 - 작업자세 : 장대를 이용하여 팔을 위로 들고 있는 자세(2~3시간), 장대를 든 상태에서 팔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반복 횟수(400회 이상) - 취급물품 : 롤러, 장대, 붓, 페인트통 5∼7㎏내외 - 1일 작업량 : 전체 업무 중 40% - 작업빈도 : 매일 수행함.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도장 업무 등을 약 17년간 수행하였고, 퇴사 후 2년 3개월 정도 경과 후 신청 상병 진단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좌 견관절 회전근개 불완전 파열, 좌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 수행 시 팔과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적 요인 확인되며, 퇴사 후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진료 받은 점 등도 확인되므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