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수근관 터널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0124 · 판정일: 2021-04-0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수근관 터널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청소 작업 시 무거운 마포걸레의 반복적인 청소 작업으로 통증이 발생하여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공공근로나 주민센터에서 일할 때는 손목부담 작업이 거의 없었으나, 아파트에서 무거운 마포걸레질 및 손으로 걸레를 쥐어짤 때 무리가 많았고, 대학교 내 환경미화로 근무 당시 방학 때에는 약 100개의 침대 및 옷장 등을 직접 옮기며 청소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7.04.03. S6358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2017.04.11.~2017.04.15. M79138 기타근통 아래팔. ○○ - 2020.05.30. G560 손목터널증후군. ○○ - 2020.06.03. G560 손목터널증후군. ○○○ ○ (진료기록) 20120.09.23. ○○ 진료기록지에 ‘60세 여성으로 올해 3월부터 우측 1~4수지의 저린감 및 위약감 호소’이 확인되며, 2020.10.27. Release of capal tunnel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무지구근 위축, 직접압박검사 양성, 신경전도검사상 정중신경압박소견 관찰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에서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4년11월 이후 약 6년의 청소작업이력이 조사되었고, 하루 4시간 이상, 손바닥에 강한 힘을 주어 빗자루/밀대/걸레를 잡고 바닥과 창문을 쓸고 닦으며 반복적인 손목굴곡/신전 작업과 빨래를 짜면서 손목요측 굴곡 30분 등 손목 부담 작업이 관찰 되었습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며, 손목부위 관련 상병으로 2017년4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입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청소작업으로 하루 수시간 손목에 부담을 주는 반복 작업을 수행한 것은 신청상병의 발생/악화와 관련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0세, 신장 167cm, 체중 63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동 사업장에 2020.01.13. 입사하여 약 8개월간 청소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자료에서 입사이전 2014년부터 동일업무이력은 총 5년 10개월 정도이고, 2009년도에 약 4개월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한 이력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밀대 작업(약 4시간) - 바닥을 닦기 위해 마포걸레(2~3kg)를 씻고 짜고 걸어 다니면서 바닥을 닦는 작업 - 밀대작업 약 3시간, 밀대빨래 약 1시간 ② 창문 닦기 작업(약 40분) - 창문에 묻어있는 먼지를 손걸레로 제거하고 빨래 하는 작업. - 걸레질 약 30분, 걸레 빨기 약 10분 ③ 빗자루 쓸기 작업(40분) - 바닥을 빗자루로 쓸고 쓰레받기에 담아 버리는 작업 ④ 이동 작업(1시간 20분) - 해당 장소 청소를 위해 청소 도구를 담아서 이동하는 작업 - 이동식 청소 도구함으로 바퀴달린 형태로 이동 시 끌고 다님. ⑤ 바닥 손으로 닦는 작업, 음식물쓰레기통 청소 - 간헐적으로 수행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조사 내용에 대하여 별 이견은 없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및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수근관 터널 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아파트에서 청소업무를 전체 약 5년 10개월가량 수행하였으며, 작업 내용은 창문 및 바닥 청소, 승강기 내부 청소, 현관/계단 청소 등 손목을 사용한 작업이 대부분이고, 작업 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등의 부담자세가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