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추간판탈출증(L4/5)/요추부추간판탈출증(L5/S1)/좌측견관절충격증후군/우측견관절충격증후군/우견관절회전근개파열/좌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좌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우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좌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우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126 · 판정일: 2021-04-16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 관절 연골손상(관절염), 우 슬관절 관절 연골손상(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4/5),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5/S1)’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5. 6. 4. 입사하여 취부 업무 수행한 자로 허리, 어깨, 무릎 등에 부담으로 통증이 발생하여 2020. 5. 22. ○○ 경유하고, 2020. 10. 21. 의)○○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1. 6.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고소작업이나 작업장을 위아래로 이동하는 일이 많았고, 앞으로 어깨를 들어 올리거나 어깨에 장비를 메는 등의 작업도 많았으며, 부서 특성상 작업자보다 중량물 취급이 많이 있는 등 허리, 어깨, 무릎에 부담이 많은 작업이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6. 6.∼2011. 8. 10.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상세불명의부위 / □ (12회) - 2011. 6. 7. 척추협착(요추부), 기타등통증(요천부) / ○○ - 2011. 6. 20.∼2011. 7. 8. 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 / ○○○ (5회) - 2011. 6. 30.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12. 8. 31.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 2013. 9. 9. 무릎의타박상 / ◇◇◇◇ - 2014. 8. 8.∼2014. 8. 11. 요통(요추부) / △△ (3회) - 2014. 8. 27.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병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14. 8. 28.∼2018. 10. 8. 요추의염좌및긴장 / □ (45회) ○ (진료기록지) 신청인 진료기록지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2020. 5. 22. ○○ 외래 초기평가지 - 주호소: 요통 - 발병일: 수개월 - 현병력: back pain, moving pain, no rad pain 2) 2020. 10. 21. 의)○○ □□□ 신경외과 외래초진기록지 - P/I) LBP, Both leg radiating pain, Both knee pain(OS 진료 필요) 3) 2020. 10. 21. 의)○○ □□□ 외래초진기록지 - C/C) both shoulder, both knee pain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MRI상 병증 확인되며 보존적 치료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는‘방사선 사진 확인 결과 양측 어깨, 양측 관절 상병 확인되나 퇴행성으로 판단되어 의학적 인과관계 없음.’이라는 소견, 신경외과 자문의는 ‘2020. 5. 22. 시행한 요부 MRI 검사 상 요추4-5간 디스크 간격의 협소 및 요추 4 하단 및 요추 5 상단부 퇴행성 변화 등으로 이는 재해에 의한 변화라 보기 어려운 퇴행성 변화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약 34년동안 취부업무를 수행함, 협소한 공간에서 어깨 거상자세, 허리 숙임, 비틀림, 무릎을 쪼그린 자세가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5. 22.) 기준 만 61세 남성(173cm, 77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5. 6. 4. 입사하여 약 34년 11개월간 취부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업무는 취부작업, 용접작업, 장비이동으로 구분되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취부작업 가) 작업내용: 블록과 블록간의 SETTING 작업이 완료된 후, 주판과 내부재의 단차를 조정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서서 단차 조정 작업(1일 약 40%, 약 1시간),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단차 조정 작업(1일 약 40%, 약 1시간),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단차 조정 작업(1일 약 20%, 약 30분) - 허리를 0도∼45도 앞으로 숙이는 자세가 1일 약 60%, 45도 이상 앞으로 숙이는 자세가 1일 약 20%, 허리를 뒤로 5∼10도 젖히는 자세가 1일 약 10% 비중으로 발생하고, 허리의 좌우 꺾임 및 회전 발생하며, 분당 약 2∼3회의 반복 동작 발생함. -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 목을 굽히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좌우 회전 및 꺾임의 동시 작용 등이 발생하며, 어깨를 앞으로 올리는 자세(어깨에 장비를 메거나 머리 위로 어깨를 올리는 등)가 주로 발생하고, 어깨를 뒤로 벌리거나 가슴으로 모으는 자세, 어깨의 내회전 발생하며,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엎드리거나 누워서 하는 자세, 손 전체를 머리 위로 올린 자세 등이 발생하고, 어깨의 접촉압박, 중량물을 들거나 운반하는 등의 자세(약 15kg, 1일 10회), 1분 이상의 정적 자세 등이 발생함. - 무릎을 구부리거나 꿇은 자세가 1일 약 10% 비중으로 발생하고, 전체 다섯 개의 구역을 돌면서 작업을 하는데 블록 내 계단 및 사다리 이동 등이 발생하며(한 구역 간의 계단은 2∼3개 정도이지만, 전체 계단 높이로 보면 약 2m∼13m 높이 정도라고 신청인 진술함), 1일 약 1만보 이상은 걷는다는 신청인의 진술과 블록 상태에 따라서 무릎을 굽힌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발생하고, 발을 ‘쿵’하는 자세가 실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며, 작업 과정 중 중심을 잃었을 때 급정지 등이 있어 무릎 부담이 되었다는 진술이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다) 작업설비 및 도구: 1.5톤 레바블록(11㎏), 1톤 체인블록(13㎏), 절단기(1㎏), 유압쟈키(7.6㎏), 전동파워(7.9㎏), 램지그(5.7㎏∼9.3㎏), 우마피스(9.2㎏), LONG치구류(10㎏) 2) 용접작업 가) 작업내용: 블록과 블록간의 취부 작업이 완료되면 이면에 백킹제 부착 후 초층 용접(2Pass) 실시 나) 작업자세 - 위보기 상태에서 백킹제 부착(1일 약 15%, 약 10분), 서서 백킹제 부착 및 초층 용접 작업(1일 약 50%, 약 30분), 앉아서 초층 용접 작업(1일 약 35%, 약 20분) - 어깨를 앞으로 올리는 자세가 주로 발생하며, 어깨의 들림,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등의 어깨 부담 발생. 다) 작업설비 및 도구: 피더(10㎏), 용접재료 PACK(13㎏) 3) 장비이동 가) 작업내용: 각 도구 및 장비를 취부작업을 위한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작업으로, 손으로 들고 이동함. 나) 작업자세 - 서서 장비를 이동하는 자세(1일 약 85%, 1일 약 1시간), 허리를 숙여 장비를 이동하는 자세(1일 약 15%, 1일 약 10분) - 어깨를 앞으로 올리는 자세가 주로 발생하며, 약 3∼10㎏의 케이블 호스류 및 취부 장비를 어깨 또는 손으로 운반하거나, 손으로 들거나 내리는 자세 발생. 다) 작업설비 및 도구: 1.5톤 레바블록(11㎏), 1톤 체인블록(13㎏), 절단기(1㎏), 유압쟈키(7.6㎏), 전동파워(7.9㎏), 램지그(5.7㎏∼9.3㎏), 우마피스(9.2㎏), LONG치구류(10㎏), 피더(10㎏), 용접재료 PACK(13㎏)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요양 이력) 신청인 산재요양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2. 4. 8.∼2002. 10. 22. 불유착 주상골(우측) / 업무상 사고 / 장해 10급 11호 ※ 재해경위: 2000. 7. 7 ♧♧♧♧♧ BOTTOM에서 OILJACK과 램을 들고 론지 위로 이동하다 호스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우측 손을 짚어 손목에 통증을 느낌 - 2018. 12. 1. 양측 소음성 난청 / 업무상 질병 / 장해 14급 01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에서 약 34년간 취부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시 어깨 거상자세, 과도한 힘의 사용 등 어깨 부담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 관절 연골손상(관절염), 우 슬관절 관절 연골손상(관절염)’은 상병 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는 등 무릎 부담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4/5),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5/S1)’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와 소위원회에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 관절 연골손상(관절염), 우 슬관절 관절 연골손상(관절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4/5),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5/S1)’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