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지 신전근건 파열 , 주관절 우측/총수지 굴곡근건 파열 , 주관절 좌측/회전근건 파열 (우측)/점액남염 ,견관절(우측)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128
· 판정일: 2021-04-14
주문
신청 상병 ‘총수지 신전근건파열(주관절 우측), 총수지 굴곡근건파열(주관절 좌측), 점액낭염,견관절(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회전근건파열(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8. 5. 1. ○○에 입사하여 학교 내 위생관리원들의 복무사항 점검 및 청소용품, 청사 점검업무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다 직무 변경하여 2019. 9. 1.부터 쓰레기 적재·상하차·폐기물 분리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총수지 신전근 파열(주관절 우측), 총수지 굴곡근건파열(주관절 좌측), 회전근건 파열 및 점액낭염(견관절 우측)’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각종 쓰레기 및 재활용 폐기물·집기·가구 등을 들고 차량에 상하차 하거나, 상하차시 밀고 당기는 동작을 반복해서 수행하여 팔꿈치와 어깨에 많은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3-16,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3-03-18 ~ 2013-04-09(통원6회), ○○, 기타이차성관절증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는 대학교 내 소각장에서 각종 쓰레기 및 폐기물 분리 및 분류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작업 자세 등 반복, 누적 발생에 의한 질환으로 양측 주관절 통증 및 어깨통증을 호소하여 본원 영상 자료(CT 및 MRI 등)판독 및 이학적 소견 상 총수지 신전근건파열 주관절우측, 총수지 굴곡근건 파열 주관절좌측, 회전근건 파열 및 점액낭염 견관절 우측 소견으로 상병부에 대해 수술 후 보존적 가료 요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상병상태 확인되며, 작업력 조사 필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상기인은 약 1년3개월 정도 쓰레기 소작장 및 재활용 분리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업무는 중량물 취급, 던지기 작업, 각종 해체 등으로 인한 어깨 및 주관절의 반복사용 등이 있으며, 재해조사서상 하루 100회 이상 반복 취급 한 것으로 보이며, 대형 가전이나 가구 폐기 시에 어깨의 지나친 외전이나 신전 등의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직력은 주관절과 견관절의 질병의 악화를 가져 올 수 있는 상황으로 업무상 인과관계 높다고 판단됩니다.’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2.11.) 기준 만 58세 남성(신장 173cm, 체중 77kg, 오른손잡이)으로, 2018.05.01.부터 2019.08.31.까지 약 1년 4개월간 대학 내 위생원 관리 업무 수행 후 직무 변경하여 2020.12.11.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재활용 폐기물 분리 및 승하차, 적재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은 ○○ 사업장 입사 이전에 청소용역업체 관리소장으로 인력관리 사무업무 수행 약 8년, 건설일용노무 약 1년 6개월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2008.10.11.~2011.04.30.○○(주),일용노무(약 1년6개월 11일)
- 2011.05.01.~2012.03.31. 주)○○○, 청소용역업체 현장관리소장(인력관리),(약 11개월)
- 2012.01.01.~2012.08.31. ㈜○○○○○, 청소용역업체 현장관리소장(인력관리),(약 1년5개월)
- 2012.09.01.~2013.03.31. ㈜△△△△△, 청소용역업체 현장관리소장(인력관리), (약 7개월)
- 2013.04.01.~2014.03.31. ◇◇◇◇◇주식회사, 청소용역업체 현장관리소장(인력관리),(약1년)
- 2014.04.01.~2015.04.30. ㈜☆☆☆, 청소용역업체 현장관리소장(인력관리),(약1년)
- 2015.05.01.~2016.04.30. ○○○○○(주), 청소용역업체 현장관리소장(인력관리),(약1년)
- 2016.05.01.~2017.04.30. ㈜♡♡♡♡, 청소용역업체현장관리소장(인력관리), (약1년)
- 2017.05.01.~2018.04.30. ○○○○○주식회사, 청소용역업체 현장관리소장(인력관리), (약1년)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식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3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재활용 폐기물 분리 및 승하차, 적재 업무
- 재활용 폐기물 인 냉장고, 냉동고, 에어콘, 씽크대, TV, 선풍기, 철재 책걸상, 컴퓨터, 회전의자, 각종 실험 기구 등이 소각장으로 입고되면 해머망치, 전동드릴, 함마, 스페너, 정, 빠루, 삽, 렌치, 파이프 렌치, 파이프카터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해체 및 분리 작업을 수행 하게 되는데
-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앉거나 서기, 어깨를 앞으로 올리거나, 어깨의 내외회전, 밀고 당기기, 들고 내리 치기, 두 팔을 이용하여 들고 내리는 자세 등 어깨와 팔꿈치 부위에 부담 발생
- 어깨로 운반하는 자세(1일 60회 15~60kg), 손으로 들고 내리는 자세(1일 100회 10~20kg), 손으로 밀고 당기는 자세(폐가구 적재 시 1일 10회 30~70kg)
○ 복도 바닥 코팅작업
- 40~50kg 정도의 회전하는 광택기를 사용하여 팔과 어깨 등으로 중심을 잡고 지탱하여 건물 복도 바닥과 화장실 바닥, 입구 로비와 계단 등을 학기 중과 방학 기간을 이용해 코팅하는 작업 수행
○ 맨홀 청소작업
- 노후 되거나 열리지 않는 메놀을 망치로 두들기거나 지렛대 등 팔로 들어서 빼내야 하는 작업 수행
- 맨홀에 나무뿌리가 많이 침투되어 있어 괭이로 뿌리를 잘라내야 하며 도로를 가로지르는 긴 메놀 같은 경우는 토사가 많이 유입되어 있어 괭이나 삽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팔과 어깨에 충격이 가해짐
○ 청소용품 관리업무
- 청소용품 중 기름 밀대는 망치와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나사못과 일반 못을 박아서 지급해야 하는데 일일이 손으로 드라이브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팔과 손목에 부담 발생
※ 해당사업장 전체공정은 4인1조로 작업이 진행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본 건은 대학교 내 소각장에서 각종 쓰레기 및 폐기물 분리 및 분류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작업 자세 등 반복, 누적 발생에 의한 질환으로 재해 사실에 대한 가, 부의 결과로 단정적으로 결론을 낼 사안은 아님. 작업 연관성 검토 및 세밀한 작업분석 조사 이후 판단할 문제라 여겨지며 관련 검토 자료는 사실 관계 확인서, 작업 분석 동영상 등을 첨부하였으므로 산업의학전문의 등 전문가의 작업 연관성 검토 및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1) 재해일자 : 2020.01.13.
- 승인상병 : 제 2수지 열상, 좌측 (2020.01.13.~2020.02.29. 통원 48일)
○ (개인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총수지 신전근건 파열(주관절 우측), 총수지 굴곡근건 파열(주관절 좌측), 점액낭염, 견관절(우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폐기물 분리장에서 폐기물 및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상하차 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 던지기 등 어깨와 주관절의 반복 작업으로 상당한 업무 부담요인이 확인되어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회전근건 파열(우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팔과 어깨에 부담 작업은 확인되나 신청인의 1년 6개월의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총수지 신전근건 파열(주관절 우측), 총수지 굴곡근건 파열(주관절 좌측), 점액낭염,견관절(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회전근건 파열(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