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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129 · 판정일: 2021-04-14

주문

신청 상병 '우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파열, 우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파열, 우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파열, 좌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파열, 좌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6. 9. 1. ○○○○○(주)에 입사하여 절단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양쪽 무릎에 통증이 있어 2020. 6. 30. ○○을 거쳐 2020. 7. 7.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협소한 공간에서 무리한 자세로 수동 절단 업무를 반복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의무기록) 신청 상병을 진단한 □□□의 의무기록(2020. 7. 7. 외래초진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 Both knee pain - P/I :○○ MRI, RT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양측 무릎 통증으로 내원. 보존적 치료후 경과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약 24년간 절단업무를 수행함. 장시간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자세로 작업이 반복되어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신청 상병 진단일 기준 만 47세 남성(키 166cm, 몸무게 69㎏,오른손잡이)으로, 1996. 9. 1. ○○○○○(주)에 입사하여 신청 상병 진단일까지 23년 10개월간 목의장 설치 및 절단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96.09.01.~2000.10.22. 선실생산부 / 목의장 설치(4년 2개월) - 2000.10.23.~2020.06.30. 가공부 / 수동절단(19년 8개월) ○ (과거 근무경력) ○○○○○(주)에 입사하기 이전의 직업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절단 작업이며,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수동절단 작업 ① 작업 공정 : 강재선별 → 전처리 → 강재이동/적치 → 절단(수동) → 출고 ② 작업내용 : 모서리 사상 및 절단 잔재처리, 수동 절단으로 개선시공 작업 ③ 작업자세 :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및 구부린 자세로 수동절단 및 작업장 내 반복적으로 이동 ④ 작업도구 : 수동절단기(3kg) 그라인드(3kg), 비바절단기(15kg) ⑤ 작업시간 : 6시간 30분(1일 작업건수 : 100회, 1회 작업시간 : 3분) 2) 장비이동 작업 ① 작업내용 : 수동절단기(3kg) 그라인드(3kg), 비바절단기(15kg)를 절단작업을 위한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작업 ② 작업자세 : 어깨를 앞으로 올리기 및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장비 운반, 서서 장비 이동하는 자세, 무릎 꿇기 및 쪼그리고 이동하는 자세 ③ 작업시간 : 1시간 30분 3) 신체부담작업에 대한 신청인 주장오랜 기간 동안 절단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부적절한 자세(무릎 꿇기, 쪼그리기 자세)를 반복하여 부담이 누적되었다는 주장임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주)에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와 신청 상병이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판단 바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산재 이력) 과거에 산재로 승인(불승인)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진료기록(상병 치료내용 및 경과) 및 의학적 소견, 직업력, 업무(작업) 내용 및 신체부담 여부, 과거 병력, 신청인 주장 및 사업주 의견, 작업내용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우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파열, 우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파열, 우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파열, 좌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파열, 좌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23년 10개월간 목의장 설치 및 절단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 상병 진단 이전 약 20년 동안은 수동 절단 작업을 수행하면서 장시간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자세로 작업이 반복되어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