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판수핵탈출증(경추 제3-4간)/경추간판수핵탈출증(경추 제4-5간)/경추간판수핵탈출증(경추 제5-6간)/경추간판수핵탈출증(경추 제6-7간)/경추협착증(경추6-7간)/추간판수핵탈출증(경추 7번-흉추1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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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0130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 상병 “경추간판수핵탈출증(경추 제6-7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간판수핵탈출증(경추 제3-4간), 경추간판수핵탈출증(경추 제4-5간), 경추간판수핵탈출증(경추 제5-6간), 경추협착증(경추6-7간), 추간판수핵탈출증(경추 7번-흉추1번간)”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에 1991.9.1. 입사하여 도아 ASSY를 SPOT 용접 후 운반 및 프론트 도아를 차체에 장착하는 업무를 10년, 용접부위를 목, 허리를 굽혀 망치로 타격하는 작업을 20년간 수행하였고, 2020.1월 조립부로 인사이동 후 조립부 작업을 하면서 손, 목, 등, 허리 등 부위의 통증이 심해져 2020.9.17. ○○○○을 내원하여 정밀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자동차 제 차체 조립 작업 10년 및 차체 검사업무를 약 20년간 수행하면서 목, 등, 허리 등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11.23. ○○○○/경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15.11.28.~2015.12.16.(2회), ○○/경추통, 경부
- 2017.11.23.~2017.12.18.(6회), ○○/경추통, 경부
- 2020.07.6.~2020.09.10.(34회), □□/상세불명의 등병증, 흉추부
- 2020.07.27.(1회), ○○/경추통, 경부
- 2020.9.17.(3회), ○○○○ / 기타경추간판전위
○(의무기록) 신청인이 진료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20.9.17.○○○○ 진료기록지
- PNP, trap, scapular area pain, BP: 4~5개월전 보직 바꿔 생산직 직후
- 7월초부터 타원 보존치료(한의원 침, 약침 등) 후 좀 낫다
- 8월말 1주간 업무 복귀 일 후 다시 Sx.있어 9월초부터 증상 있어 한의원 치료 중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 상기환자 후경부통, 견부통, 배부통 소견 있으며 신경학적 검사상 근력은 정상이고 방사통 소견은 명확하지 않는 상태임. 안정가료 및 약물치료, 물리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으며 제3-4-5경추부 척추관협착증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를 요함. 진료기록으로 보아 뚜렷한 외상이 없어 경, 흉추염좌는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자동차제조업체에서 약 30년간 근무하면서 10년간 조립업무, 20년간 품질관리부에서 작업시 차체내부에 협소한 공간에서 목을 숙이거나 비틀기, 위보기 등의 부담자세로 작업이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9.17.) 기준 만 54세 남성(173cm, 78kg, 왼손잡이)으로 자동차제조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1991.09.01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29년간 근무하며 차체부에서 용접작업등을 약 9년 4개월간, 이후 품질관리부에서 차체품질검사업무를 약 18년간 수행하였고, 2020.02.18.부터 진단일까지는 조립1부 풀직으로 조립공정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근무자로 주5일 근무하였으며, 입사하여 2019년 12월까지는 1일 2교대 근무하였고, 현재는 주간 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7:00~15:40, 점심시간은 11:00~11:40(40분),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차체부(1991.9.1.~2000.12.31.약 9년 4개월)
① 작업내용
- 도아 ASSY(백, 프론트, 리어)를 SPOT 용접 후 운반하여 랙에 적재(현재는 외주화로 해당 작업 확인 불가)
- 프론트 도아를 차체 바디에 장착
②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 선 자세, 허리를 굽히는 자세가 취해짐
- 도아 장착 시(차량 내부 작업 시) 목의 앞으로 숙이기, 회전, 꺽임의 자세가 취해짐
- SPOT 용접기, CO2 용접기 사용
③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도어용접, 차체 조립 약 6년, 일반 용접 약3~4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2)품질관리부(2001.1.1.~2019.12.22. 약 18년)
① V/S, R/L검사
가) 작업내용
- 종합검사(후드 들어 올려 내부검사, 프론트 도어 열어 내부검사, 리어 도어 열어 내부검사 등)
- 육안검사
나)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 선 자세에서 육안으로 검사
다)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400대/일
- 8시간/일
② O/P, R/L검사 업무
가) 작업내용
- 치즐검사: 용접부위를 망치로 타격하여 용접 타점 탈락을 확인
나)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 선 자세, 허리를 굽히는 자세가 취해짐
- 목의 앞으로 숙이기, 회전, 꺽임의 자세가 취해짐
- 망치, 치즐 사용
다)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443타점/1회
- 4~5회/일
- 8시간/일
- 망치 무게: 0.5kg
- 치즐 무게: 0.2kg
③ M/B, R/L 검사
가) 작업내용
- 메인바디 치즐검사
나)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 선 자세, 허리를 굽히는 자세가 취해짐
- 목의 앞으로 숙이기, 회전, 꺽임의 자세가 취해짐
- 망치, 치즐 사용
다)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300타점/1회
- 4~5회/일
- 8시간/일
- 망치 무게: 0.5kg
- 치즐 무게: 0.2kg
④ U/B, R/L 검사
가) 작업내용
- 언더바디 치즐검사
- 1회 치즐검사, 2회 육안검사
나)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 선 자세, 허리를 굽히는 자세가 취해짐
- 목의 앞으로 숙이기, 뒤로 젖히기, 회전, 꺽임의 자세가 취해짐
- 망치, 치즐 사용
다)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치즐검사: 414타점/일
- 육안검사: 2회/일
- 8시간/일
- 망치 무게: 0.5kg
- 치즐 무게: 0.2kg
⑤ 파괴검사
가) 작업내용
- 차체 용접 완성된 바디를 분기별로 탈락 유무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12명이 1일 작업
- 신차개발이나 특이발생시 추가 실시함
- 2일 1조로 유압장비와 에어 툴로 작업
나)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 선 자세, 허리를 굽히는 자세가 취해짐
- 유압기, 에어 툴 사용
다)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4회/년
- 유압기 무게: 8.2kg
- 에어 툴 무게: 6.2~8kg
3) 조립1부(2020.02.18.~2020.05.12. 약 2개월)
- POOL직: 결원인원으로 해당 공정의 작업 인원 부족 시 해당 공정을 수행(대체작업)
- 습숙: POOL직 해당 공정에 투입되기 전, 공정을 배우는 단계. 해당 공정을 다 수행하지는 않음
- POOL직으로 5개 공정(샤시2직, 샤시3직, 완성2직, 완성3직, SUV직)을 수행하며 주로 샤시 2직을 수행
- 습숙 기간을 제외하고 샤시2직 48일, 샤시3직 2일, 완성2직 2일, 완성3직 3일, SUV직 5일 수행
① 샤시2직
가) 작업내용
- ○○○○, ○○○○○/○○○○ 차종 조립 작업(엔진, 차량부품을 체결)
- 2020.3.18.부터 ○○○○ 5JPH, ○○○○○/○○○○(B175) 8JPH로 전체 13JPH로 라인 운영
나)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 목의 뒤로 젖히기, 회전, 꺽임의 자세가 취해짐
- 전동툴 사용
다)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 공정
- 5J(1시간당 5대의 차량 생산)
- 8시간/일,
- 191초/1공정
* ○○○○○/○○○○ 공정
- 8J(1시간당 8대의 차량 생산)
- 8시간/일
- 230초/1공정
- RODIATOR 무게: 5kg
○ (신체부담 작업내용등)
- 신청인은 차체부 근무시 도아ASSY(백, 프론트,리어도어)를 수작업으로 SPOT용접작업후 도아를 들고 운반하는 작업과 프론트 도아를 수작업으로 차체 바디에 장착시키는 업무를 약 10년, 차제 검사업무시에는 용접부위를 목, 허리를 굽혀 망치로 타격하는 작업을 약 20년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목,허리,등 부위에 부담이 되었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발병일 현재 조립1부 POOL 근무를 하면서 작업자 결원시 대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조립담당 발령 전 차체 검사과에서 차체의 품질검사를 수행하였고 2019.12.30. 조립담당으로 발령 받았으며, 이후 대기하다가 2.18 조립2부 POOL에서 4일, 샤시5직에서 5일 습숙하였으나 적응하지 못하여 담당 부서장과 면담을 통하여 신청인이 원하는 조립1부로 전환하였음.
- 신청인은 조립1부 POOL에서 근무하면서 지난 3월 양측 제1수근중수골간 관절염으로 산재를 신청하였고, 이후에도 어려움을 호소하여 지원공정 20개 중 5개 공정에만 결원 대체 작업을 진단일까지 수행하였고, 신청인은 평소 몸 전체 통증 호소를 했었으나, 신청 상병에 대한 직접적인 통증 호소 등의 언급 없이 개인적으로 병원 진료이후 산재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라. 기타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2.18부터 조립2부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POOL직에서 여러 공정의 작업을 4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샤시5직으로 이동하였으나, 경험하지 못한 작업이라 요령이 없어 온 몸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부서장 면담으로 라인 속도가 느린 조립1부 POOL직으로 전환되었고, 라인 속도가 느려 작업량이 많았고 작업 강도가 심해 몸이 더 악화되어, □□□ 및 △△△△△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202.6월부터 샤시2직 한 개 공정에서만 일하게 되었으나, 쇼바를 장착하는 작업 공정이라 목, 등의 통증이 더 심해져 ○○○○에 내원하게 되었음.
2)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며, 그 외 운동 및 취미생활은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① 재해일자: 2003.4.21.(승인)
- 요양기간: 2003.04. 21~2005.5.15.
- 승인상병: 요추간판탈출증 제2-3, 4-5번, 요부염좌
② 재해일자: 2006.10.30.(불승인)
- 신청상병: 제5요추-1천추간판탈출증
③ 재해일자: 2020.3.23.(일부승인)
- 요양기간: 2020.5.12.~2021.02.28.
- 승인상병: 좌측 제1수근중수골간 관절염, 우측 제1수근 중수골간 관절염,
- 불승인상병: 좌측 제3수지 중수지골간 관절염, 우측 제3수지 중수지골간 관절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소위원회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에서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을 검토한 바, 신청 상병 “경추간판수핵탈출증(경추 제6-7간)”은 인지되고, “경추간판수핵탈출증(경추 제3-4간), 경추간판수핵탈출증(경추 제4-5간), 경추간판수핵탈출증(경추 제5-6간), 경추협착증(경추6-7간), 추간판수핵탈출증(경추 7번-흉추1번간)”은 상병상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자동차제조업체에서 약 29년간 근무하면서 차체 조립공정 및 차체 품질검사 업무등을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작업과정에서 협소한 공간에서 목을 숙이거나 비트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하여 상병 부위 신체부담 확인되고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 “경추간판수핵탈출증(경추 제6-7간)”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경추간판수핵탈출증(경추 제3-4간), 경추간판수핵탈출증(경추 제4-5간), 경추간판수핵탈출증(경추 제5-6간)”은 상병상태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경추협착증(경추6-7간)”은 발병원인이 업무적인 요인이 아닌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경추간판수핵탈출증(경추 제6-7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간판수핵탈출증(경추 제3-4간), 경추간판수핵탈출증(경추 제4-5간), 경추간판수핵탈출증(경추 제5-6간), 경추협착증(경추6-7간), 추간판수핵탈출증(경추 7번-흉추1번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