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132 · 판정일: 2021-04-1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05.11. 11:20 사업장 P.E장에서 작업 중 블럭을 넘어가다 기설치된 블럭배관에 걸려 넘어지면서 배관을 잡았던 왼쪽 손이 미끄러져 꺾이면서 블럭 론지에 왼쪽 허리부분을 세차게 부딪히는 과정에서 블럭에 손을 짚으면서 어깨에도 많은 충격이 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발판직 10년 경력자로 신입에 비해 작업량과 취급하는 공구 및 기자재를 만져야 하는 기회가 많고 일을 해야 하는 업무량도 많으며 작업공구나 물량들이 쇳덩어리들이므로 무거워 어깨에 부담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5.05.13.~2016.04.21. 14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0.03.16.~2020.09.03. 21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진료기록) 2020.09.04. ○○○○에 진료기록지에 ‘shoulder pain left 넘어지면서 수상 5월경-LOM(-) MRI rec’이 확인되며, 09.24. 좌측 견관절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기환자는 현재 MRI검사상 상병 관찰되어 상기간 안정가료 및 약물치료 시행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재활치료 후 증상의 악화시 회전근개 봉합술 예정.’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좌측 어깨 신청상병 인지되나, 재해당시의 진료기록 및 MRI소견상 외상에 의한 소견보다 퇴행 또는 과도한 작업에 의한 소견으로 판단되어 작업력 조사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상기인의 업무는 선박내 족장 설치이며 직력기간은 9년 1개월 정도입니다. 업무상도구를 같이 운반하고 쪼그린 상태에서 팔을 뻗어 작업하거나, 설비나 도구를 위로 올려주거나 뒤로 올리는 등의 어깨의 거상작업 및 신전작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무로 확인되며, 따라서 어깨 부위 회전근개 손상은 업무로 인한 악화, 또는 발병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낙상으로 인하여 해당부위가 부딪힘으로 인하여 횡돌기 또는 갈비 골절 도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염좌 또한 인정 타당합니다.’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6세, 신장 176cm, 체중 84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조선소 협력업체인 동 사업장에 2019.10.15. 입사하여 약 8개월간 발판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자료에서 입사이전 2008년부터 동일업무 이력은 총 9년 1개월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한 선박 내외 발판 설치 및 해체작업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 내용 : 작업에 필요한 도구들을 이동하고 필요한 곳에 가져가 물량 준비후 설치 작업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치구 정리작업을 수행함. - 취급 중량물 : 족장(20kg), 앵글(10kg), 사다리(20kg), 파이프(10kg), 브라케트(10kg), 하카(10kg), 클램프(10kg), 시노(1~2kg), 깔깔이, 방망이, 커트기(2~3kg) - 반복 작업 및 공구 사용 시 진동 발생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회신된 의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은 2020.05.11. 사업장 내 발생한 사고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부분파열), 제1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좌측 제11번 늑골 골절, 요추부 염좌’ 에 대하여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며,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부분파열)’의 의학자문결과에 따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의뢰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부분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족장설치 업무를 9년 1개월 정도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반복적으로 팔을 사용하고 어깨 거상 자세가 발생하는 등 어깨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인지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