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133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 상병 ‘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근로자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며 허리에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16년 8개월간 소속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특히 중증장애인 목욕 케어를 할 때, 2인 1조로 안거나 들어서 목욕탕으로 옮겨 장애인이 누우면 직원은 엎드린 자세로 여러 명을 교대로 씻기거나 장애인을 휠체어에 태울 때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은 3인 1조로 들어서 태우는데 와상 장애인의 경우에는 허리를 굽히고 조심스럽게 드는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이 작용하며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장애인의 경우 보행이 불안정하고 의자에 바른 자세로 앉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원들이 도와주어 식탁에 바른 자세로 앉아서 식사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의자를 꺼내어 앉히고 의자를 밀어 넣어 바른 자세로 앉도록 케어하는 업무를 보면서 장기간 반복 작업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의무기록) 신청 상병 진단일 이후 신청인이 내원한 의료기관 의무기록(외래초진 기록지 및 영상의학 판독결과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2020. 9. 3. ○○ 진료기록 : 구토 f/u - 2020. 9. 4. ○○ 진료기록 : 요통 및 좌측 하지방사통, 하지직거상 검사상 양성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9. 3.)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2.26.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1.03.04. □□, ‘척추협착 요추부,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 - 2011.04.26.~2012.03.02.(2회) □□, ‘상세불명의 등통증, 흉요추부’ - 2012.04.27.~2020.07.06. 7회/○○○/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추부, 요통 요추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증상이 심하여 증상 호전없을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2020. 9. 10. 엠알에서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염좌는 인정되며 재해와 인과관계 있음.’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에서 신청인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으로 특별진찰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하였고, - 신청인은 2004년부터 장애우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고, 재해일 장애우의 저녁식사를 돕고자 휠체어에서 식탁의자로 옮기는 도중 허리통증과 마비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약 16년 8개월의 장애우 요양보호사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홀로 걸을 수 있으나 이동시 보조해야 하는 장애우와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우의 체위를 변경, 이동보조, 식사보조, 목욕 등 보건위생을 돕는 과정에서 요추부의 잦은 굴곡, 측굴 비틀림 등 요추부 근력작업을 하루 30회 이상 수행한 것으로 요추부 부담작업이 확인됩니다. - 다학제 회의 결과, 자기공명영상에서 “요추4-5번의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이 확인되고, 외상에 의한 일회성 병변 보다는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으며, 요추부 관련 상병으로 2011년 2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기저질환으로 요추부 추간판 장애 및 요추부 척추협착으로 장애우 요양보호사로 작업하기 전부터 진료받은 내역이 있으나, 장기간 동안 장애우 요양보호사로 요추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상병 “요추4-5번의 추간판 탈출증”의 발생/악화시킬 가능성은 상당히 높으며, 요추부 염좌 또한 재해경위 상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 조건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9. 3.) 기준 만 55세(신장 170cm, 몸무게 69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04. 1. 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요양보호사 업무를 약 16년 8개월 수행한 것이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이 주장하는 과거 근무경력은 4대 사회보험 자료에서 약 5년 10개월로 확인되지만, 과거 사업장은 좌식작업으로 전자제품 조립하거나 앉아서 부업으로 가죽 염색작업을 하여 허리 부담이 없었다고 진술함 - 1993.10.14.~1996.02.13.(약 2년 4개월) ㈜□□□□ / 생산품 검수 - 1996.06.04.~1996.11.01.(약 5개월)△△△△△ / 생산품 검수 - 1997.01.27.~2000.02.25.(약 3년 1개월) ◇◇◇◇ / 생산품 검수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8시간 불규칙교대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9:00~18:00, 식사시간 60분씩 주 5일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1) 식사보조 작업(1시간 30분-18.75%) - ○○○에 소속되어 있는 담당인원의 식사보조를 하기 위해 음식을 떠먹여 드리는 작업. (허리굴곡 0~90°, 허리꺾임 0~10°) - 식사 횟수 : 2식 / 하루 - 식사 시간 : 30분~45분 / 1식 - 담당 인원 : 6명 / 1식 - 굴곡시간 : 허리굴곡 45°이상(20~30분) - 담당인원 체중 : 40~50kg - 반복동작 : 2회 / 1분 (담당 인원을 밥상에 앉히기 위해 허리를 굽혔다 폈다하는 동작) 2) 위생보조 작업(3시간-37.5%) - 담당인원의 세면, 목욕 등을 도와주거나 옷을 갈아 입혀주는 작업. (허리굴곡 0~90°, 허리꺾임 0~20°). - 소요시간: 옷 환복 5~10분 / 1회 , 양치 및 세안 2~5분, 목욕 30분 - 옷 환복 횟수: 12명 / 하루 - 양치 및 세안: 12명 / 하루 - 목욕: 4명 / 하루 (2인 1조로 수행) - 담당인원 체중: 40~50kg - 굴곡시간: 허리굴곡 20~45°(40~60분), 허리굴곡 45°이상(40~60분), 허리꺾임 10~20°(30~40분) - 반복동작: 2회 / 1분(허리를 숙였다가 폈다하면서 담당인원을 씻기는 작업) 3) 이동보조 작업(1시간 30분-18.75%) - 거동이 불편한 인원을 부축하여 이동을 하거나 휠체어에 앉혀서 휠체어를 밀며 이동하는 작업.(허리굴곡 0~90°, 허리꺾임 0~20°) - 소요시간 : 환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시간 (2~5분/왕복) / 부축하여 이동하는 시간 (2~5분/왕복) - 이동보조 횟수 : 휠체어이동(10명~12명), 부축이동(5~7명) - 담당인원 체중 : 40~50kg - 굴곡시간 : 허리굴곡 20~45°(40~45분), 허리굴곡 45°이상(20~30분), 허리꺾임 10~20°(20~30분) - 반복동작 : 2회 / 1분 (담당인원을 휠체어에 앉히기 위해 허리를 굽혔다 폈다 반복) 4) 담당인원 돌봄 및 청소(2시간-25%) - 담당인원의 상태를 체크하거나 청소를 하는 작업. (허리굴곡 0~45°) - 작업자세 : 허리굴곡 20~45°(30~40분-방 비질 작업시 발생) 허리굴곡 외 무릎을 꿇고 방을 닦는 작업 등 존재. - 반복동작 : 2회 / 1분 (비질을 하기 위해 허리를 굽혔다 폈다하는 동작)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 및 교통사고 등 사고 사실은 없으며 스트레칭 및 걷기운동이 취미인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상 의학적으로 인지된다는 소견이고, ○ 신청인은 장애우를 도우는 요양보호사이며, 장해우의 휠체어에 앉히기와 목욕을 도와 주거나 밥상에 앉히기 등 여러 형태로 허리에 힘을 주면서 굽혔다 폈다 반복하는 직무자세가 허리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함으로,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