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Bankart lesion/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골성충돌/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우측 슬관절염/좌측 슬관절염/경추 제2/3번 추간판돌출증/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요추 제3/4번 척추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134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Bankart lesion,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골성충돌,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 경추 제2/3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 요추 제3/4번 척추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3. 11. 19. 입사하여 당시 대조립부로 배치되어 블록 취부작업을 하였고,1995년 6월경 기술관리부로 이전하여 트랜스포터 블록 탑재 작업을 해오다 2019년 12월 31일 퇴직한 자로 외부 병원 진료를 받아가면서 근무하다가 퇴직 후 작업을 하지 않으니 몸 상태가 조금은 호전된 듯 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져 2020. 10. 14.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1. 24.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대조립 취부사로 근무하면서 장비운반과 선체 이동 등의 작업을 하였으며, 블록 탑재 작업 시 포터 운전과 자재 상하차 및 배치작업 등을 반복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했으므로 요양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용접장비, 체인블럭, 반목, 서포터 등 무거운 장비를 취급함 - 사상작업 및 함마작업 시 진동이 발생함. - 서포터 및 사다리 운반 작업 등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며, A형 사다리는 바퀴가 있긴 하나 그 자체로 무겁고 바퀴가 뻑뻑한 것이 많아 신체부담이 심함. - 서포터 설치작업 시 함마나 지렛대 사용 과정에서 많은 힘을 필요로 함. - 취부 작업 시 블록에 몸을 기대어 작업할 때가 많아 신체 전반에 접촉 압박이 발생하고, 서포터 운반 작업 시 서포터를 바닥에 굴리는 과정에서 쪼그려서 걷는 자세 및 무릎에 접촉 압박이 발생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7. 30.∼2011. 8. 8.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회) - 2013. 9. 28.∼2014 2 17.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3회) - 2013. 10. 7.∼2014. 1. 3.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무릎안의유리체 / ○○○ (23회) - 2014. 4. 9.∼2014. 9. 15.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8회) - 2014. 10. 27.∼2014. 10. 30. 무릎의타박상 / ○○○ (2회) - 2014. 12. 9.∼2015. 2. 2.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2회) - 2017. 4. 20.∼2019. 12. 31. 경추통,척추의여러부위 / □□□ (2회) - 2017. 9. 26.∼2017. 11. 17. 팔꿈치의상세불몀부분의염좌및긴장 / ○○○ (30회) - 2019. 12. 28.∼2019. 12. 30. 근육긴장,어깨부분 / ○○ (2회) ○ (진료기록지) 신청인의 2020. 10. 14. ○○○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왼 무릎수술 5∼6년전, 3∼4년전 팔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이학적 검사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치료를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 1)은‘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골성충돌 등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척추부 소견 제외).’라는 소견, 자문의 2)는‘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중 겨우 제2/3번 추간판돌출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척추 부위 소견에 한함).’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2006년 1월∼2019년 말까지 블록 운반지원 업무가 주 업무로서, 서포트 및 반목을 설치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함. 어깨 및 상지부담 작업이 있고 중량물 취급도 있음. 그 이전에는 취부 및 신호수 업무를 20년 정도 수행함.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어깨, 주관절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고, 경추, 요추, 슬관절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요추 협착증은 누적적 업무부담으로 생기기 어려움).’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0. 14.) 기준 만 61세 남성(165cm, 68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3. 11. 19. 입사하여 2019. 12. 31. 퇴직일까지 약 36년 1개월간 재직하면서 선체생산부에서 취부 업무 약 16년 3개월(1983. 11. 19.∼2000. 3. 1.), 대조립부에서 취부 및 신호수 업무 약 5년 9개월(2000. 4. 1.∼2005. 12. 31.), 기술관리부에서 탑재 및 블록운반 지원 업무 약 14년(2006. 1. 1.∼2019. 12. 31.)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 최근 기술관리부에서 수행한 탑재 및 블록운반 지원업무는 현장확인 및 작업지시, 블록하부 정리, 블록운반 지원 업무로 구분되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현장확인 및 작업지시(20%) - 사무실에서 받은 오더를 수행하기 위해 1톤 트럭을 이용해 현장을 돌면서 블록 입출고 상태 및 블록 이동을 위한 공간, 동선 등을 확인하며, 무전기를 이용해 트랜스포터(블록운반차량)에 작업을 지시하거나 생산부서와 업무 소통하는 업무로 확인됨. 나) 블록하부 정리(20%) - 블록 출입 가능 여부가 확인되면, 블록 하부에 트랜스포터 진입이 가능하도록 블록 하부 및 주변부를 정리하고, 블록에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사다리 철거도 수행하며, 사다리는 일자사다리, A형 사다리 등이 있으며, 사다리 윗부분이 블록에 철사로 묶여 있어 철사를 끊거나 풀고 주변으로 옮겨야 하는데, 일자형 사다리(25∼40㎏)는 인력으로 들어서, A형 사다리는 바퀴가 있어 밀거나 끌어당겨서 옮기며, 옮기는 거리는 15∼20m 정도인 것으로 확인됨. 다) 블록운반 지원(60%) - 블록 입출고 작업 시 필요한 반목, 서포터 등을 다른 작업자들과 함께 세팅하는 작업이며, 반목은 트랜스포터 위에서 블록을 받치는 것으로, 트랜스포터에 블록을 상차하기 전에 트랜스포터 위에 반목을 약 10군데에 3∼5단으로 쌓고 그 위에 블록을 실음. 무게는 개당 20∼25㎏ 정도며, 평균 하루 한 번꼴로 1톤 트럭에 반목을 50개가량(동료근로자 포함한 전체 취급 개수) 적재하고, 서포터는 블록을 받치는 기둥으로, 트랜스포터가 블록을 내려놓기 전에 블록 하부 모서리 4군데에 서포터를 설치하며 트랜스포터가 하강하면서 그 위에 블록을 내려놓는데 무게는 개당 100㎏ 이상으로, 기본적으로는 로더를 이용해 서포터를 옮기고 세우지만, 로더가 진입하지 못하는 공간은 인력으로 서포터를 바닥에 굴려서 이동하고 세워야 하며, 위치의 미세 조정이 필요할 때는 지렛대로 들고 함마로 타격하면서 서포터 및 반목의 위치를 맞추는데, 서포터는 별도로 싣고 다니지는 않으며 작업장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2) 작업자세: 선 자세, 운전하는 자세, 상지 거상자세(사다리 해체 시) 3) 사용공구: 반목(20∼25kg), 대형사다리(25∼40kg), 함마(3kg), 지렛대(3kg) 등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은 블록운반을 계획하고 운반을 무전기로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톤 트럭을 타고 이동하는 업무 위주이므로 무리하게 힘을 사용하는 작업이 없으므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Bankart lesion’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약 36년 1개월간 재직하면서 취부, 신호수, 블록탑재 및 운반지원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최근 퇴직 직전까지 약 14년간 수행한 블록탑재 및 운반지원 업무 수행과정에서 중량물의 취급 등 어깨 부담자세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골성충돌,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과 관련하여,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상병 인지되고,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골성충돌,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에서 팔꿈치 부담작업은 상당 부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 상병이 퇴직한 후 10개월 이후 진단된 것이 확인되므로 주관절의 상과염은 단기간 내에도 발생할 수 있는 상병으로 퇴직 후 10개월이 경과한 상태에서 진단된 것이 확인되어 업무 이외에 다른 요인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의학적 소견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최근 약 14년간 수행한 블록 운반지원 업무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한 만한 무릎 부담작업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의학적 소견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 제2/3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과 관련하여 ‘경추 제2/3번 추간판돌출증’은 상병 인지되고, ‘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작업에서 경추 부위 부담작업 확인되지 않고, 해당 상병인 ‘추간판돌출증’은 상병의 특성상 개인질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의학적 소견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 척추 협착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의 작업에서 요추 부위 부담작업 확인되지 않고, 해당 상병인 ‘척추 협착증’은 상병의 특성상 개인질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의학적 소견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