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좌측 슬부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135 · 판정일: 2021-04-1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좌측 슬부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업무 수행 중 계단을 오르내리고 쪼그리고 앉고 일어나는 자세가 많아서 다리에 무리가 있었고 고객 자택 방문 후 나오면서 다리를 삐끗한 후 부어서 파스를 붙이고 일을 했지만 더 악화되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0년이상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으로 근무하면서 계단을 오르내리고 쪼그려 앉는 동작을 많이 하여 무릎에 무리가 갔으며, 2020.10.30. 11시경 고객 자택에서 방문점검 후 계단을 내려오다가 다리가 삐끗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요약) 1) 2020.10.30. ○○○ 진료기록지 - 2주전부터 좌측 무릎 완전 안굽어짐 -한달전부터- 일하다 계단 내려오다 뜨끔한 적 있음. 사진상 부종, 15cc 천자, 외측 관절면 압통, mri 고려 2) 2020.11.2. ○○○○ 진료기록지 - 왼쪽무릎통증. 좀 됐다. 잘 안접힐 때가 있다. 동네병원에 갔다 > 물을 뺐다. 다친적 없다. 계단 내려오다가 삐끗한 적이 있다. 직업이 계단 많이 오르내리더라.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증상 발현 후 타원 내원하여 대증치료타가 증상 호전 없어 본원 내원하여 자기공명영상촬영 및 관절내시경 검사상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부 관절염 진단되어 2020년11월04일 상병에 대한 관절내시경적 반월상연골절제술 및 활액막절제술 시행 후 입원가료중인 자로서 수상부위 심한 동통 호소하고 있어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대증치료 위해 요양 신청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의무기록 및 영상자료(2020.11.02 좌슬관절 MRI사진)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신청인의 경우 일부 무릎 부담작업 존재하지만 부담의 강도 및 빈도 높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 낮다고 생각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0.30.) 기준 만 44세 여성(신장 167cm, 체중 59kg, 오른손잡이)으로, ○○○(주)의 방문점검원으로 가전제품(정수기, 비데, 연수기, 청정기) 점검 및 필터교체 등의 업무를 2011.8.30.부터 진단일까지 약 9년 2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가전제품 점검업무 - 업무내용 : 1일 7~10회 고객을 방문하여 가전제품(정수기, 연수기, 비데, 청정기)을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가전제품의 설치 위치에 따라 쪼그려 앉거나 선 자세에서 외형점검, 필터교환, 노즐, 덕트, 블럭 교체 및 기기 닦기(비데의 경우 소독제를 분무하여 닦음) 등을 수행한다. 선반위에 올라가는 정수기나 연수기를 제외한 모든 제품이 쪼그려 앉은 자세가 수반됨. - 작업도구 : 물통 500g, 호스, 물티슈, 소독제 분무기 (1kg 이내) - 작업빈도 및 작업량 : 1일 7~10회 - 작업시간 : 1일 140분~200분 (1회 최대 20분 소요) - 1일중 전체작업에서 차지하는 비율 : 90% 2) 이동업무 - 업무내용 : 5kg가량의 소모품이 든 가방을 한쪽 어깨에 메고 반대편 손에는 고무물통(500g)을 들고 신청인의 관리고객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3~4층에 소재한 빌라가 많아서 고객을 방문하기 위해 1일 7~10회 계단을 오르내리며 이동함. - 작업도구 : 없음 - 작업빈도 및 작업량 : 1일 7~10회 - 작업시간 : 1일 7분~20분 (1회 1~2분 소요) - 1일중 전체작업에서 차지하는 비율 : 10%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이력 및 기타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신청인은 약 9년가량 정수기, 비데 등을 방문점검 및 소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가 일부 있으나 빈도가 높지 않고 업무 전체적으로 무릎부위의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슬부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업무내용상 무릎부위 부담도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