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의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137 · 판정일: 2021-04-1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의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6년 4월부터 약 4년간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서 급식소 조리원으로 근무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바닥 청소 시 쪼그려 앉은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5. 20.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및 수술 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4년간 학교 급식소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바닥 청소 시 쪼그려 앉은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하여 작업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었으며, 2017년 작업 중 좌측 무릎 부위에 심한 충격을 입은 이후 오른쪽 다리에 힘을 더 주게 되면서 부담이 심해져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2020. 5. 20.)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2. 4.~2013. 2. 8. (4회)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5. 7. 31. (1회)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6. 10. 13. (1회) ○○ / 양측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 2. 2.~2017. 12. 26. (11회) □□□ / 무릎의기타내부장애, 상세불명의염좌또는인대 - 2017. 4. 14.~2017. 6. 17. (3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 8. 26.~2017. 9. 2. (3회) □□□ 무릎및상세불명의염좌또는인대 - 2017. 9. 9. (1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 12. 23.~2018. 1. 2. (2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오래된찢김~반달연골의장애 - 2018. 2. 19.~2018. 5. 10. (4회) □□□□ / 기타이차성무릎관절증 - 2018. 6. 23.~2018. 11. 21. (10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 8. 5~2020. 5. 16. (18회)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20. 5. 18. (1회) ○○○○ /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내측반달연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2020년 5. 20. 관절경하 연골판 부분 절제술 시행, 술후 안정가료 요하며 추후 경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안정가료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MRI상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판에 상당기간 경과된 진구성 수평파열이 관찰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학교 급식소에서 약 5년 6개월간 급식조리업무를 수행함, 음식 전처리 작업 시 들고 이동하고 청소 작업을 수행하면서 주로 서서 작업하고 무릎을 쪼그린 자세는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5. 20.) 기준 만 50세, 신장 157cm, 체중 60㎏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16. 4. 11.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3년 10개월간 근무하면서 학교 급식 조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 2016. 4. 11.~2016. 11. 30. (약 7개월) / 계약직 근로 후 고용관계 종료 - 2017. 3. 1.~진단일 (약 3년 3개월) / 무기계약직으로 재고용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고등학교 급식소 내 조리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사업장 급식운영 실태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07:30~15:30 / 연장근무 시 19:30), 주5일제 - 전체급식수 : 900인분(주 2~3회 석식 조리) - 작업인원 :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조리실무자(신청인 동일 작업자) 10~11명 - 전체 작업공정 : 검수⇒전처리⇒조리⇒배식⇒세척 및 정리/청소 2) 신청인 주된 업무 ① 검수 작업 - 작업비중 및 작업시간 : (신청인 진술) 1일 40분, 8% / (사업주 확인) 1일 60분, 10% - 작업내용 : 식자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식자재를 카트에 싣고 냉장고나 창고로 운반하는 작업 - 취급중량물(무게) 및 수량 : 육류 및 김치류(10㎏) / 10~15개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식자재를 냉장고 아래칸에 넣는 작업 시 무릎을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를 10~15회 정도 반복 ? 중량의 식자재를 들고 이동하는 작업 반복 ② 전처리 작업 - 작업비중 및 작업시간 : (신청인 진술) 1일 2시간, 25% / (사업주 확인) 1일 2시간, 30% - 작업내용 : 검수가 끝나 냉장고 보관된 식자재를 꺼내 무침기(바퀴달린통)에 담아 이동한 후 나물류 씻기/다듬기, 과일류 깍기/썰기, 야채류 썰기/다듬기, 고기 및 생선류 세척 등 당일 메뉴에 들어가는 식자재를 다듬거나 자르거나 씻는 작업 - 취급중량물(무게) : 식자재(10㎏), 튀김용 식용유 18리터(16.5㎏)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냉장고 아래칸에 보관된 전처리용 식자재를 꺼내기 위해 무릎을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반복 ? 튀김 업무 시 중량의 식용유 4~5통을 양손에 들고 튀김솥에 붓는 작업 반복(튀김은 1주 1~2회 또는 2~3회 수행) ③ 취사 및 조리 작업 - 작업비중 및 작업시간 : (신청인 진술) 1일 2시간, 25% / (사업주 확인) 1일 2시간 25% - 작업내용 : 밥, 무침, 볶음, 튀김, 구이, 부침, 국 등을 조리하는 작업 - 세부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밥 취사 : 10㎏ 쌀 10자루를 식자재 창고에서 엘카에 들어 옮겨 1m 높이 세미기(쌀 씻는 기계)에 쌀자루를 들어 올리는 작업 반복, 세미기에서 세척된 쌀을 밥솥으로 옮기고 밥솥을 취반기로 이동하여 밥을 함, 취사 후 밥솥 무게는 약 20㎏정도로 22~24개 밥솥에 밥을 취사 ? 주찬 조리 : 전처리된 주찬 재료인 육류 또는 해산물을 1일 약 100~150㎏ 정도 당일 메뉴로 조리한 후 약 12~15㎏바트(네모난 통) 10~14개에 나눠 담고 2인1조로 이동카에 실어 1m 정도의 온장고로 이동/보관, 온장고에 보관 시 엉거주춤한 자세로 무릎을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아서 작업 ? 튀김 조리 : 튀긴 후 폐식용유를 다시 통에 담아 16.5㎏의 폐식용통을 들어서 3m 정도의 폐유 저장고로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1~5통을 옮김 ④ 배식 작업 - 작업비중 및 작업시간 : (신청인 진술) 1일 1시간 20분, 17% / (사업주 확인) 1일 1시간, 10% - 작업내용 : 식판과 배식할 음식이 담긴 바트를 운반카에 실어 운반(2인1조)하고 식당에서 밥/국/반찬을 식판에 배식하는 작업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배식대에 선 자세로 허리를 앞으로 15도 가량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반복 ? 중량의 식판과 배식용 바트를 들고 운반하는 작업 반복 ⑤ 세척 및 청소 작업 - 작업비중 및 작업시간 : (신청인 진술) 1일 30분, 5% / (사업주 확인) 1일 2시간, 15% - 작업내용 : 식판/식기 및 각종 조리도구를 세척하고 바닥/배수로 등을 청소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후드/유리문 등을 대청소하는 작업 - 세부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발판 소독 : 발판 20곳을 반복하여 쪼그리고 앉은 상태로 무릎을 움직여 가며 발판을 깔고 바닥을 솔과 수세미로 문지르는 작업 ? 취반기 세척 : 취반기 안과 밖을 팔이 닿지 않는 곳까지 닦고 물기를 제거 ? 밥솥 세척 : 약 6㎏의 밥솥을 세척( 22회)하고 물기를 뺀 후 선반에 옮겨 넣는 작업 ? 행주/면장갑 삶기 : 약 25㎏상당의 행주와 면장갑을 삶은 들통을 가스렌지에서 내려 약 1m 높이의 세탁기에 들어서 넣는 작업 ? 식판 세척 : 식판(900개)을 10개씩 나눠 들어(약 4-5㎏/약 9~10회) 들어서 설거지?세척기-소독고에 반복하여 들어 이동하고 세척하는 작업 ? 수저 세척 : 수저(약 1,000벌 이상)를 큰 대야 6개에 넣고(약 40-50㎏) 2인1조로 들어 이동카에 싣고 세척 후 물을 빼는 작업 및 세척이 끝난 수저를 6개 타공기에 담아 대형 솥의 끓는 물에 수저를 넣었다 뺐다하는 작업 ? 온장고 및 냉장고 청소 : 해당 제품 하단부분을 행주와 수세미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청소 ? 바닥 및 주변 청소 : 35평 정도의 자재창고, 전처리실, 냉장고실, 조리실 바닥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수세미로 청소하는 작업 ? 잔반 처리 : 잔반통(약 11㎏) 4~6개 정도를 버리고 세척하는 작업 ? 후드 청소(대청소) : 조리실 후드를 닦는 작업 ? 유리문 청소(대청소) : 급식실 내 유리문(전체 양쪽 14면)을 닦는 작업 다. 기타 참고사항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의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3년 10개월간 학교 급식소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로 선 자세에서 손, 팔이나 어깨 등 상지를 중심으로 작업하였고 간헐적으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한 경우가 있으나 그 빈도가 높지 않으며 근무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아 무릎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