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138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8. 12. 1. 아동보호시설인 ○○○○○에 조리사로 입사하고 한달 조금 더 지나고부터 오른쪽 팜꿈치 안쪽이 아프기 시작하였으며, 2019.01월 부터 (이하 주소 생략)에 소재하는 ○○○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최근 통증이 심해져 2020.10월에 의료기관 내원하여 정밀 검사결과 신청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05:30에 출근하여 7시까지 근무후 퇴근하면서 혼자서 직원 12명과 아동 26명의 세끼 식사준비, 주방청소, 설거지를 혼자서 하다 보니 팔꿈치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에 대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11.24 ○○○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왼쪽 팔)
- 2015.02.26.~2015.10.23.(3회), ○○○/외측 상과염
- 2016.01.22.~2016.05.27(4회),○○○/외측 상과염(왼쪽 팔이었음)
- 2016.06.09.~2016.07.22.(6회), 주병원/외측 상과염
- 2017.09.01.○○○/외측상과염 (왼쪽 팔이었음)
- 2019.01.08. ○○○/내측 상과염
○ (의무기록) 신청인이 진료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20.10.12.○○○○ 진료기록지
- Rt elbow pain(trauma-), 최근들어 사용할 때 불편하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인은 지속적인 우측 주관절부 통증으로 보존적 치료를 해오다 최근 증상이 악화되어 본원내원한 자로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초음파검사상 상병으로 진단되었음 본원 최초내원시 수상부의 동통 및 운동제한 호소 심하였으며, 수상부 약물주사 요법시행하였음. 현재 장상지 부목 고정하 물리치료 및 약물주사 요법등 치료경과 관찰중입니다. 증상지속악화시 수술적 가료필요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에 따르면 「다학제 회의결과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주관절의 내측 상과염(공통굴근건(common flexor tendon)의 부분 손상’이 관찰되며, 외상에 의한 일회성 병변 보다는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음.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6년~2009년(2년3개월)과 2018년9월~재해발생일인 2019년1월 이전까지(4개월) 조리 업무 종사하였고, 과거 2년6개월의 자동차부품/볼펜 조립작업 기간을 합하여, 총 4년10개월 동안 우측 팔꿈치/손목의 굴곡/신전의 반복성 작업, 강한 힘의 사용 및 3kg 이상의 물체 취급 등, 우측 팔꿈치 부담 작업이 확인됨.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과거 신체부담작업 및 현재 조리작업과 높은 관련성이 있으며, 재해발생 전까지 장기간 조립/조리 작업자에게 발생한 내상과염으로 업무관련성 매우 높음」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01.11) 기준 만56세 여성(150cm, 60kg, 오른손잡이)으로 사회복지법인인 소속 사업장에 2018.12.01.입사하여 2020.08.31.까지 근무하며 조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가입이력등으로 확인한 신청인의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09.18.~2018.11.28. (2개월), □□□□(주) :조리원
- 2016.03.01.~2018.08.24.(2년 6개월), △△△ :생활재활교사
- 2012.08.01.~2016.03.01.(2년 6개월), ◇◇ : 직업훈련교사(자동차 부품등 임가공 포함)
- 2011.11.16.~2012.07.31.(9개월), △△△ : 생활재활교사
- 2011.09.01.~2011.11.16.(2개월), ☆☆☆☆☆ :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
- 2010.05.17.~2010.09.02.(3개월), ○○○○○ : 생활지도원
- 2009.07.21.~2009.08.30.(1개월), ♡♡♡♡♡ :조리원
- 2008.12.02.~2009.01.02.(1개월), ○○○○○ : 조리원
- 2008.11.03.~2008.12.01.(1개월), ○○○○○ :조리원
- 2006.12.01.~2008.11.01.(1년 11개월), ○○○○○ :조리원
- 2005.03.09.~2006.10.18.(1년 7개월), (주)♧♧ ○○ :천막재단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근무자로 근무자로 주 5일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5:30~18:30, 점심시간은 1일 60분, 휴게시간은 1일 2회 1회 30~9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등)신청인은 혼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였고, 평상시인 매일 72인분(아침/저녁 30인분(직원 및 학생)+점심 12인분)를 준비하였고, 방학때에는 100인분(아침/저녁 30인분+점심40인분) 총 100인분을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며,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전처리 작업 (1시간, 작업량 9.5%)
- 업무내용 : 식자재류가 들어오면 싱크대(작업대)에서 양손을 이용하여 물로 식자재(생선류,소고기,야채류 등)를 씻거나, 칼을 이용 하여 자르거나, 다듬는 업무를 수행함
- 작업자세 : 우측 팔꿈치 굴곡 : 30°~ 60°, 손목신전, 반복성→부담시간 1시간 이내
- 중량물 : 야채류 15kg, 생선류 5kg, 육류 4~5kg, 냉동식품 7~8kg
- 칼질작업 : 30분~1시간, 작업대 높이 83cm
2) 조리 작업 (4시간, 작업량 38.1%)
: 국끓이기, 무침, 조림, 볶음, 튀김, 구이, 부침 등 음식을 조리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①국 끓이기 : 국종류(미역,김치찌게 등)을 스탠국자로 재료가 눌어붙지 않도록 깊은 곳에서 바깥쪽으로 퍼올리는 작업
- 작업자세 : 우측 팔꿈치 굴곡 30°~60°, 우측 팔꿈치 반복성, 손목굴곡→부담시간 90분 이내
- 작업시기 : 매일
- 작업시간 : 30분 X 3회 =90분/일
② 밥하기 : 밥솥에 쌀과 물을 넣어 안치는 작업,밥이 다 되면 밥이 떡지지 않게 주걱으로 저어주어야 하며, 주걱으로 밥을 저어주는 과정 손목과 팔꿈치에 힘이 들어감.
- 작업자세 : 우측 팔꿈치 굴곡 30°~60°이하,우측 팔꿈치 반복성, 무리한 힘→ 부담시간 30분 이내
- 작업시기 : 매일
- 작업량 : 아침 저녁 30인분(2.3kg), 점심 12인분(1kg)
③ 볶음요리 : 어묵, 연근,메추리 알 등을 익히는 과정으로서 스탠주걱 또는 나무주걱으로 눌러 붙지 않도록 계속저어주어야 함.
- 작업자세 : 우측 팔꿈치 굴곡 60°~100°, 우측 팔꿈치 반복성 → 부담시간 45분 이내
- 작업시기 : 매일, 누적무게 : 1.5kgx2개(스탠바트)x 3회=9kg - 작업대(가스렌지) : 82cm
- 작업시간 : 15분 X 3회 = 45분
④ 무침요리 : 호박,고사리 등 스텐볼에 넣어서 소스와 재료가 골고루 스며들게 하는 작업으로서 몇 차례 손과 팔꿈치 및 어깨를 이용하여 섞어 주어함.
- 작업자세 : 우측 팔꿈치 굴곡 60°~100°,우측 팔꿈치 반복성,손목신전 →부담시간 30분 이내
- 작업시기 : 매일, 누적무게 : 1.5kgx2개(스탠바트)x 3회=9kg
- 작업시간 : 10분 X3회 = 30분/일
⑤ 튀김요리 : 새우,돈까스,만두등 튀길 때 재료가 서로 붙지 않도록 계속 저어주어야 하며, 건질 대는 채망을 들고 튀김 완제품을 담은 상태에서 기름을 빼기 위해 계속 털어서 접시에 담는다.
- 작업자세 : 우측 팔꿈치 굴곡 : 60°~100°, 팔 꿈치 회내전 60°~80° 우측 팔꿈치 반복성→부담시간 1.5시간 이내
- 작업시기 : 1회/주, 누적무게 : 3.2kgx1개(스탠바트)x 3회=9.6kg
- 튀김요리 메뉴가 있는날 : 30분 X3회 =1.5시간
⑥ 구이 : 생선류 등을 후라이팬에 넣고 뒤집개로 뒤집어 내는 동작을 반복함
- 작업자세 : 우측 팔꿈치 굴곡 60°~100°, 회내전 60°~80°, 손목신전, 우측 팔꿈치 반복성→부담시간 1.5시간 이내
- 작업시기 : 1회/주
- 구이(부침) 메뉴가 있는날 : 30분 X3회 1.5시간
) 설거지 작업 (2.5시간, 작업량 23.8%)
- 업무내용 : 싱크대에 담긴 바트, 수저, 컵, 식판 등을 수세미로 설거지 한 후 식기 건조기에 넣어 건조 후 다시 빼내어 싱크대 위에 있는 선반에 보관하거나, 잔반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작업자세 : 설거지→우측 팔꿈치 굴곡 30°~ 60°, 반복성 : 부담시간 2시간 이내 잔반처리 →우측 팔꿈치 굴곡 60°~ 100°(중립자세) : 부담시간 15분 이내
- 작업대높이 : 설거지→ 싱크대 84cm, 싱크대 깊이 23cm
싱크대에서 팔꿈치 거리 47cm,선반4단 접시,소쿠리 등 보관 높이→ 120(25개 보관),150(10개 보관), 180(8개보관),200cm(2~3개)
- 설거지 작업량 → 바트 : 4개, 밥솥 : 2개, 국솥 : 1개, 도마 : 2개, 볶음솥 : 2개, 후라이팬 : 1개, 집게 : 5개, 주걱 : 4개, 식판 : 80개 등
- 잔반처리량 및 이동거리 : 3kg 잔반을 소쿠리에 담아 들고 이동하여 잔반통에 처리, 3회/일 처리, 이동거리 30m
4) 청소작업 (2시간, 작업량 19.1%)
- 업무내용 : 주방작업대, 선반, 냉장고, 주방장비등을 행주(헝겊)으로 닦거나, 조리장 바닥 을 수세미로 청소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작업자세 : 우측 팔 꿈치 굴곡 : 30°~ 60°, 손목 신전, 반복성
- 바닥청소 : 1~2회/주, 그 외 청소 매일 수행함
5) 식단표 짜기(1시간, 작업량 9.5%)
①작업내용 :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마우스를 조작하여 컴퓨터에 식단표를 짜는 작업을 한다.
②작업자세 : 중립자세(60°~100°), 정적인 자세, 손목 신전→부담시간 30분 이내
6) 자동차 부품등 임가공작업( 2012.08.01.~2016.06.01.)
- ◇◇ 사업장에서 직업훈련교사를 하면서 장애인과 함께 교육을 하면서 물량을 맞추기 위해 같이 2년반 정도 6시간/일 자동차 부품,볼펜조립 등 임가공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다고 함.
① 작업내용 : 임가공 할 제품을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의자에 앉은 상태로 팔을 굽히거나 뻗어서 조립하는 작업을 한다.
② 작업자세 : 우측 팔꿈치 60°~100°이내, 손목신전, 반복성, 정적인 자세
③ 작업량 및 무게 : 2BOX, 무게는 20kg이상/Box
다. 기타 조사사항
○ (산재이력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으로 2003.09.08. 업무상 사고로 “좌측 요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골절,좌측 제3,4수지 천지굴건 파열”에 대해 2003.09.08. ~2004.03.31.요양한 내역 확인되며, 그외 운동 및 취미생활은 특이사항 없음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아동보호시설에서 신청 상병 진단전까지 약 4개월간 조리업무를 수행하였고, 과거 약 2년 3개월간 조리업무와 자동차 부품 및 볼펜 조립작업을 약 2년 6개월간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작업과정에서 우측 팔꿈치 및 손목의 굴곡, 신전, 회전 동작의 반복 자세와 중량물 취급등 상병 부위 신체 부담 요인들이 확인되며, 전체적인 업무 종사기간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