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파열성)/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파열성)/협착증 요추 제5-천추 제1번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139 · 판정일: 2021-04-16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파열성),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파열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협착증 요추 제5-천추 제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선박 도장스프레이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허리 부위 통증으로 2020. 11. 10.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선박 도장스프레이 작업을 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을 반복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1.07.23.~2006.09.21. ○○[5회], 요추의염좌 및 긴장 - 2012.02.10. ○○[1회], 요추의염좌 및 긴장 - 2019.12.26. ○○○○[1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20.01.09.~2020.01.23. ○○○○[2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20.05.04.~2020.06.02. ○○○○ [4회],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 (의무기록) 신청인이 내원한 ○○○○의 의무기록(입원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 모닝통(+) 허리가 잘 굽어지는 느낌. 좌측 엉치~대퇴 측면~종아리 발목 측면 저린감 및 통증이 심하다. 바로 서있기 힘들 정도다 - onset : 한달반 전 - vector : 무거운 물건 들고난 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지속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2020년 11월 10일 요추부 동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으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내원 당일 시행한 이학적 검사, 단순 방사선 검사, 요추 자기공명 영상촬영(L-SIPNE MRI) 상 상병명 확인되었으며,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되어 내원 당일 입원하였으며 2020년 11월 13일 요추 제 4-5번에 대하여 미세현미경 추간판 제거술 시행하였으며, 2020년 11월 27일까지 입원가료할 예정이며, 퇴원 이후 통원으로 요추부 동통 감소 및 운동 범위 회복, 좌측 하지 방사통 감소 및 근력 경과 위해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 관찰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협착증 요추 제5-천추 제1번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망"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업체에서 도장 스프레이 작업 및 도막 체크 작업을 수행함. 허리부담 작업은 부분적으로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많지 않고,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신청 상병 진단일 기준 만45세 남성(키 175cm, 몸무게 78kg, 오른손잡이)으로, 주식회사 ○○에서 2018. 3. 6.부터 약 2년 8개월 동안 선박 도장 스프레이와 도막 체크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4대보험 취득자료에서 확인되는 과거 직업력은 다음과 같다. - 1999.02.11.~2003.03.13.(4년1개월) / □□ - 2005.01.03.~2005.06.19.(5개월) / ㈜○○ - 2011.05.27.~2012.02.28.(9개월) / △△ - 2012.03.01.~2012.07.31.(5개월) / 주식회사 □□ - 2012.08.08.~2012.09.17.(1개월) / △△, (주)◇◇◇◇ - 2013.08.01.~2013.10.10.(2개월) / 주식회사 ☆☆☆☆☆ - 2014.01.01.~2014.04.28.(4개월) / ㈜♤♤ - 2014. 5월(일용근로 26일) / ㈜◇◇ ○○ - 2014년 7월~10월(일용근로 93일) / 주식회사 ○○○○○ - 2014.11.01.~2014.11.27.(1개월) / 주식회사 ○○○○○ - 2016.01.18.~2016.09.13.(8개월) / 주식회사 ♧♧ - 2016.09.22.~2018.01.31.(1년4개월) / 주식회사 ○○○○○ - 2018. 2월(일용근로 12일) / 주식회사 ○○ ※ 신청인은 과거 모든 사업장(총 8년 9개월 정도)에서 도장 스프레이와 도막 체크 작업을 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은 다음과 같다. 1) 도장 스프레이 작업 : 작업 비중(50%) ① 작업내용 - PC선 탱크 내부에서 에어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표면 도장작업 - 오전 작업은 도막 체크, 페인트 자재 운반, 페인트 믹스 작업, 도료호스 청소 작업 수행 - 도장 준비작업으로 페인트통을 일 80~100통을 운반하고 페인트와 경화제를 배합하는 페인트 믹싱작업과 도료호스를 정리하고 청소하는 작업 수행 - 오후 작업은 스프레이 작업으로 왼손으로 도료호스를 잡고 오른손으로 에어 스프레이건으로 선체의 상하 또는 좌우 방향으로 일정하게 반복하여 분사하는 작업② 작업자세 :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 허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 허리를 좌우로 회전하거나 꺽는 자세,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발생③ 사용도구 : 스프레이건, 도료호스, 페인트통(15~20kg) 2) 도막 체크 작업 : 작업 비중(50%) ① 작업내용 : 도막게이지로 도장면을 일정한 간격으로 찍어서 도막값을 검사하는 작업② 작업자세 : 선자세, 허리를 숙인자세, 무릎꿇은 자세 등 다양한 작업자세③ 사용도구 : 도막게이지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주식회사 ○○에서는 "저희 회사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니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해 주십시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승인(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진료기록(상병 치료내용 및 경과) 및 의학적 소견, 직업력, 업무(작업) 내용 및 신체부담 여부, 과거 병력, 신청인 주장 및 사업주 의견, 작업내용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파열성),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파열성)’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도장 스프레이 작업시 도료호스 및 스프레이 건으로 페인트를 분사하거나 도막게이지를 이용하여 도장면 두께를 계측하는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 발생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허리부위 기존 진료이력등으로 미루어 업무로 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이상으로 상병이 진행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이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협착증 요추 제5-천추 제1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고, 신체 부담 작업으로 오는 상병이 아니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파열성),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파열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협착증 요추 제5-천추 제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