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140
· 판정일: 2021-04-1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 소속 근로자로 시추기계를 이용한 지질 조사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어깨 부위에 통증이 있어 2020. 11. 6.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지질조사 일을 27년간 하면서 무게 20kg ~ 40kg 정도의 파이프를 옮기고 들고 하는 반복 작업으로 인하여 어깨에 무리가 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어깨 통증으로 2020. 11. 3. ○○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것 이외에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의무기록) 신청인이 내원한 ○○○의 의무기록(2020. 11. 6. 초진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Lt shoulder pain
- 찢어지듯이 아프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좌측 견관절부 통증으로 본원 내원한자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MRI, 초음파 검사 결과상 신청 상병 진단하에 2020-12-02일 수술적 가료(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하 감압술) 시행후 가료 중"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청상병 인지되지 않음.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26년간 지질조사 작업을 수행함. 파이프를 지면에 시추작업시 설치 및 해체를 하면서 20~40kg 중량물을 어깨에 메고 일일 100회 이동. 체인을 좌측 손으로 잡고 반복적으로 당기기, 어깨 거상자세 등의 부담작업을 반복하여 업무 관련성 높을것으로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신청인은 신청 상병 진단일 기준 만 53세 남성(키 167cm, 몸무게 62㎏, 오른손잡이)으로, 1994. 10. 5.부터 신청 상병 진단일까지 약 26년 1개월간 ○○○○(주)에서 시추기계를 이용한 지질 조사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전 직업력은 확인되는 바가 없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형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에 대한 현장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무형태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업무
- 근무시간 : 07:00~16:00(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 휴식시간 : 점심식사(1시간)
2) 업무내용 : 시추 기계를 이용하여 지질 조사
① 현장세팅(약 30분)
- 작업내용 :지질 조사 기계를 현장에 세팅하고 삽으로 배수로를 만듬
- 작업자세 : 서서 작업
- 작업빈도 : 매일하는 작업으로 작업 시간은 약 30분 가량 소요됨. 배수로를 만들기 위해 삽질을 할 때 팔을 사용하며 배수로를 만드는 시간은 10분 이내임
② 시추작업(평균 5시간)
- 작업 내용: 시추 기계가 세팅이 되면 파이프를 기계에 연결하여 땅의 강도를 측정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지질을 조사함. 파이프를 주입하고 해체하고 연결 시 양팔을 이용하며, 특히 파이프를 해체할 때 파이프렌치로 순간적인 힘을 주어 파이프를 해체하므로 팔에 무리가 많이 감
- 작업자세 :서서 작업함
- 작업 빈도 : 주 작업이 시추 작업이므로 작업 시간은 대략 5시간에서 6시간 가량 소요됨
3) 현장조사 내용
① 신청인의 업무는 파이프를 연결해서 땅의 강도를 측정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지질을 조사 하는 것으로 파이프의 무게는 대략 20~40kg 가량되고 작업현장 근처에 파이프를 적재할 수 없어 차량에 있는 파이프를 작업장으로 이동해야 하며 하루에 50회 가량 파이프를 양 팔로 들어서 이동 하는 업무를 함
② 시추 기계에 파이프를 연결하고 파이프가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를 내려 치는데 추의 무게는 약 60kg가량으로 하루 약 100회 이상 작업하고 모터를 이용하여 작업하지만 순간적으로 어깨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작업임
③ 파이프 해체시 파이프렌치(약 5kg)를 이용하여 순간적으로 힘을 주어서 해체 하여야 하고 작업은 2인 1조로 해체 함
④ 파이프를 해체하고 시료를 채취할 때 망치나 파이프렌치를 이용하여 파이프를 풀어서 지질을 확인함
⑤ 시추 작업은 기계에 파이프를 연결하고 해체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게되고 1회 작업 시 약 100회 가량 파이프를 들고 내리는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주)에서는 요양 신청과 관련하여 '재해사실 인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다.
① 2004.10.20. 재해(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우측 족부 제2수지 원위지골 골절
② 2008.07.26. 재해(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목뼈의 폐쇄성 골절(6번), 팔 신경얼기의 손상(우측)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진료기록(상병 치료내용 및 경과) 및 의학적 소견, 직업력, 업무(작업) 내용 및 신체부담 여부, 과거 병력, 신청인 주장 및 사업주 의견, 작업내용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26년간 ○○○○(주)에서 시추기계를 이용한 지질 조사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 거상자세의 반복으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지질조사/시추 등의 업무특성을 고려할 때, 일일 100개 이상 중량물을 어깨에 매는 등 해당 부담요인의 작업 중 노출시간이 상당하며,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