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추간판협착(L4-5)/요추부 추간판협착(L5-S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141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협착(L4-5), 요추부 추간판협착(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8.12. 업무 중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허리가 뜨끔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작업 수행하면서 무거운 제품을 많이 들었던 점, 몸에 맞지 않는 작업대를 사용하면서 작업을 수행하였던 점이 발병 원인이라 생각하며, 현 공정인 드라이플라이트 조력장치 조립 작업에 와서 허리 상병이 발병하였는데 작업대의 높이 등 자세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 판단하며, 현 공정에서 툴 사용 시 허리를 단순히 숙이는 것 뿐 아니라 허리가 비틀리는 자세가 다수 발생하는 것이 허리에 상당 부담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2-12 ~ 2013-02-16(4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 ○○○○○
- 2018-05-24 ~ 2018-06-04(3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진단하 보존적 치료 시행 중으로 우측 골반 및 다리로 뻗치는 방사통 관찰됩니다. 안정가료 요하며 신경치료 필요할 수 있으며 증상에 따라 치료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과관찰을 위해 주기적인 외래 방문 필요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요추부 MRI에서 L4/5, L5/S1 구간에 명확한 척추관 협착증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낮음’으로 평가하면서, ‘신청인은 약 13년 1개월간 차량 무빙 공정에서 근무하였으며, 최근 약 11개월간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업무 중 요추부 굴곡 및 비틀림 자세 있으나, 업무 중 요추 부담 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요추부 추간판 협착은 통상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도 야기될 수 있는 질환으로 상병의 경우 업무와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8.12.) 기준 만 38세 남성(신장 171cm, 체중 90kg, 왼손잡이)으로, 2007.09.01. ○○○○○(주)에 입사하여 엔진조립팀에서 엔진조립, 차체무빙공정에서 조립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00-07-18~2001-11-11 □□□□(주) : 차량 스피커 개발팀(사무직)
- 2006-02-01~2006-03-31 ㈜△△△△ : 차량 엔진 조립 공정
- 2006-11-25~2007-05-31 ◇◇◇◇◇ : 렌탈 복사기 수리 및 소모품 납품 업무
* ☆☆☆☆에서 차량 메인바디 부품 조립 및 셋팅 작업을 2004년 8월부터 10개월(2005년 7월경) 정도 직업 훈련생으로 근무한 경력 주장함.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7:00~15:45, 점심시간 11:00~11:45, 휴게시간은 2시간 근무 10분 휴식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2007년 9월 입사 시점부터 2019년 10월까지 차체무빙공정에서 (기타 개인정보 생략)을 작업 순환하며 수행하였으며, 2019년 11월 경 부터는 엔진조립공정에서 드라이플라이트 조력장치 조립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기간별로 수행한 작업 종류 상이하여 총 근무기간 내 수행 작업 기간 및 시간을 비율로 환산하여 업무 비중 비율 산정함.
- 2007.09.01.(입사) ~ 2019.10.30. 까지 수행한 (기타 개인정보 생략) 후드 이너작업은 3개 작업 순환하며 근무하여 동일한 비율로 산정하였으며,
- 2019.11.01.~ 수행한 드라이플라이트 조력장치 작업은 근무시간 내 1개 작업만 지속적으로 수행한 작업임.
2) 세부작업내용
가) (기타 개인정보 생략) 도어 이너작업 (2007.9~2019.10., 31%)
- 작업내용 : 차량 도어를 제작하는 공정
- 작업자세 : 가슴 높이의 작업대에서 부품을 들어 5~6걸음 정도 이동하여 이너 도어 앞면에 1차 셋팅(부품 부착, 하고 도어가 돌아가면 뒷면 1차 셋팅, 앞 뒷면 2차 셋팅 끝나면 양팔로 들어 5~6걸음 이동 후 무릎 높이의 대차에 적재
- 위 공정의 1회 작업횟수 : 시간 당 도어 약 36~40개 작업
- 취급품의 무게: 작업 전 단품(1~2kg), 작업 후 제품(10kg)
나) (기타 개인정보 생략) T게이트 이너작업 (2007.9~2019.10., 31%)
- 작업내용 : 트렁크 도어부분 제작하는 공정
- 작업자세 : 작업 전 트렁크 제품을 머리 위로 들어올려 가슴 높이의 작업대 위에 놓고 리벳팅 기계 이용하여 17번 정도 부품 체결 후 허리 숙여 완성제품 머리위로 들어올려 라인으로 바로 투입.
- 위 공정의 1회 작업횟수 : 시간 당 트렁크 도어 약 36~40개 작업
- 취급품의 무게: 작업 전 트렁크(3~4kg), 작업 후 트렁크(7kg), 리벳팅 도구(3kg)
다) (기타 개인정보 생략) 후드 이너작업 (2007.9~2019.10., 31%)
- 작업내용 : 차량 앞쪽 보닛 부분의 도어 제작 공정
- 작업자세 : 작업 전 후드 제품을 가슴 높이에 양손으로 들어올려 허리 숙여 허벅지 높이의 작업대에 놓고 리벳팅 도구 이용하여 17번 정도 부품 체결하고 허리 숙여 완성제품 머리위로 들어 올려 라인으로 바로 투입
- 위 공정의 1회 작업횟수 : 시간 당 보닛 약 36~40개 작업
- 취급품의 무게: 작업 전 후드(7kg), 작업 후 후드(7kg), 리벳팅 도구(3kg)
라) 드라이플라이트 조력장치 작업 (2019.11.~ 진단일, 7%)
- 작업내용 : 차량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드라이플라이트) 조립 작업
- 작업자세 : (드라이플라이트 포장 해체) 포장되어 있는 부품을 바닥에 놓고 허리를 완전 숙여 포장재(나무, 스티로폼 등)를 다 해체하고 조력장치 이용하여 부품을 수직으로 들어 작업대 쪽으로 이동 후 무릎 높이인 엔진 작업대에서 허리 45도 이상 숙여 엔진에 부품(드라이플라이트) 볼트 체결
- 위 공정의 1회 작업횟수 : 시간 당 36~40개 작업
- 취급품의 무게: 툴(3~4g) *부품 이동은 조력장치 이용하므로 무게 산정 하지 않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
○ 평소 즐겨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 여부 : 축구동호회(2달에 1번)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협착(L4-5), 요추부 추간판협착(L5-S1)’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엔진 조립업무 및 차체무빙공정에서 조립작업 수행한 분으로 장기간 작업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몸에 맞지 않는 작업대에서 작업, 툴사용시 허리가 비틀리는 자세로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자동차 조립업무로 인한 업무부담력은 일부 인정이 되나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 보다는 개인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의견으로 업무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