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145 · 판정일: 2021-04-14

주문

신청 상병 ‘우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3년부터 약 17년간 합성수지제조업(자동차부분품용 발포성형제품)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식회사 ○○○○○에서 생산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작업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2020. 10. 12.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17년간 현 소속 사업장에서 합성수지 발포성형제품(자동차부분품용)의 생산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작업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부위에 무리가 생기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10. 12.)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8. 10. (1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1. 9. 27.~2011. 10. 7. (8회) □□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1. 10. 11.~2011. 10. 27. (6회)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4. 10. 15.~2014. 10. 16. (2회)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4. 10. 31. (1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4. 12. 30.~2015. 9. 15. (5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5. 9. 16. (1회)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5. 11. 3. (1회) ○○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6. 1. 5. (1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8. 2. 1.~2018. 3. 16. (2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8. 12. 21. (1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9. 2. 27.~2019. 2. 28. (2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9. 3. 2. (1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9. 5. 1.~2019. 5. 3. (3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9. 5. 13.~2019. 5. 21. (3회) ○○○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20. 2. 7. (1회) ◇◇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20. 5. 11.~2020. 5. 14. (4회) ◇◇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20. 5. 30.~2020. 6. 29. (6회) ○○ / 어깨의충격증후군,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0. 8. 31. (1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20. 9. 14.~2020. 9. 28. (5회) ◇◇ / 어깨의충격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우측 어깨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 상 신청 상병으로 진단 하에 2020. 10. 23. 우측 어깨의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자동자 부품 생산업체에서 2003년~2012년까지 발포라인 완제품생산라인에서 일하였고 그 이후 지금까지 패드 발포라인 최종 검사 업무를 수행함, 검사 업무는 어깨 부담 작업이 적다고 판단되고 발포라인 완제품생산도 어깨 부담 작업은 적은 편으로 판단되어 종합적으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0. 12.) 기준 만 49세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03. 6. 19. 합성수지 발포성형제품(자동차부분품용)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7년 3개월간 근무하면서 발포성형제품 생산 및 최종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3. 6. 19.~2012. 12. 31. (약 9년 6개월) 생산팀(일체발포라인) / 헤드레스트 생산 - 2013. 1. 1.~진단일(약 7년 9개월) 품질보증팀(패드발포라인) / 시트패드 최종 검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합성수지 발포성형제품(자동차부분품용) 생산 및 최종 검사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사업장 사업실태 및 전체 작업공정 - 최종 생산제품 : 자동차용 헤드레스트 및 시트패드 - 총 근로자수 : 197명 - 전체 작업공정 : 금형 이형제 도포⇒자재 인서트⇒원료 발포⇒제품 탈형⇒제품 사상 및 수정⇒ 제품 검사⇒제품 적재 및 출하 2) 신청인 주된 업무 ① 일체발포라인-완제품(헤드레스트) 생산 작업 - 작업내용 : 헤드레스트 커버링에 발포액을 주입하고 탈형하고 검사하는 작업 - 작업인원 및 작업형태 : 4인1조, 오전 오후 1라인/ 2라인 번갈아가며 작업 - 취급중량물 : 헤드레스트 성형품(1.5㎏) - 1일 작업수량 : 총 3,800개(작업자 4명)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선 자세로 양손을 이용하는 자세 반복 ? 인서트 탈형 작업(1일 평균 2,000회 이상) 시 양측 어깨 부적절한 자세 반복 ② 패드발포라인-시트패드 최종 검사 작업 - 작업내용 : 컨베이어로 이송되는 제품을 양손으로 움켜지어 내/외부의 이상 여부를 최종 검사하고 불량 확인 시 뒤쪽의 재수정용 컨베이어로 옮기는 작업 - 작업인원 및 작업형태 : 3인1조의 2개조로 작업 - 취급중량물(무게) : 시트패드(847g~6.647kg) - 1일 작업수량 : 총 8,400개(작업자 6명)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서서 목 부위를 제품쪽으로 향해 숙인 자세 작업, 양손으로 제품을 뒤집어 보고 양쪽으로 손을 넣어 만져보는 작업 반복 ? 컨베이어 위에 놓인 제품을 향해 팔을 뻗고 재수정이 필요한 제품을 작업위치 뒤쪽에 있는 컨베이어로 들어서 이송시키는 작업 반복 ? 약 4년 전 라인 변경으로 4인1조에서 3인1조로 변경되어 노동강도 심해졌음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의 어깨 통증이 해당 업무로 인한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음 - 신체노화로 인한 개인질환일 가능성 높음, 회사 일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가사일이나 운동/등산과 같은 활동으로 2~30년간 어깨를 사용할 경우 충분히 예상 가능함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7년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입사 초기 9년은 발포라인 완제품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진단일까지 약 8년간은 발포라인 최종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발포라인 생산 및 최종 검사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이나 어깨 거상자세 등 부담요인의 노출이 상대적으로 짧고 적은 것으로 확인되어 어깨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