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147 · 판정일: 2021-04-2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4세, 신장 174cm, 체중 85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7.12.0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제관 및 기계조립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사업명 생략)을 맡게 되어 6일 정도 제관 용접 및 사상 작업을 진행하는 중 11월 12일 밤에 엄청난 통증 때문에 밤새 앓다가 다음날 조퇴하여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에서 제관 및 기계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볼트를 풀고 조이기, 지렛대를 이용한 중량물 취급 및 기계조립 작업 등으로 어깨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12-14~2010-12-15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기억안남, 개인사업 시기임.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MRI 소견상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소견.’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됨. - 신청인은 2007년 이후 산발적으로 일용근로를 하였고, 최종 사업장에서 약 3년 동안 지속적인 어깨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어깨 상병은 고령으로 인한 ‘어깨 관절의 퇴행성 변화 등’ 기저질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최근 3년간의 어개 부담 작업이 기저질환의 악화 및 신청 상병‘회전근개 파열’ 발생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직력) - 2017.12.01.~2020.11.16. ㈜○○○○○: 자동차 내장재 생산용 산업기계 제작 - 2017.09~2017.11(21일) ㈜□□□□ - 2016.01~2016.11 (48일) ㈜□□□□ - 2015.01~2015.07(21일) ㈜□□□□ - 2007.06~2007.07(28일) (사업명 생략) * 사업자등록이력: 1999.08.01.~2011.04.08. △△△△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08:30~17:30 - 잔업시간 : 2.5시간, 주 평균 15시간 내외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제관업무 : 1시간 12.5% ① 작업내용 : 기계 구조물 프레임을 제관하기 위해 파이프, 철판 등을 용접, 취부, 사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작업자세 : - 용접(우 어깨 굴곡 40°~100°, 우 어깨 외전 40°~60°, 반복 작업)→부담시간 20분 이내취부(우 어깨 굴곡 40°~100°, 좌 어깨 외전 40°~60°, 반복 작업)→부담시간 20분 이내 사상(우 어깨 굴곡 40°~120°, 반복 작업, 국소진동)→부담시간 20분 이내 ③ 취급공구 : 용접홀더, 그라인더(4인지, 7인지), 망치 ④ 취급공구 무게 : 용접홀더 1.2kg, 4인지 그라인더 1.65kg, 7인지 그라인더 7.45kg, 쇠망치 5.4kg ⑤ 작업인원 : 2명 2. 기계조립 : 5.6시간 70% ① 작업내용 - 성형기, 융착기를 조립하기 위해 각 부품을 공구를 사용하여 1차로 융착기 작업 후 2차 설비에 프레임 조립 작업 시 공구(스패너, 에어인팩, 파이프 랜치 등)를 사용하거나, 조건을 주어 나사길이를 조절하거나, 볼트 및 너트를 조이거나, 실린더를 체결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② 작업자세 - 서서작업(우 어깨 굴곡 40°~100°, 반복 작업, 정적인 자세)→부담시간 4시간 이내, 국소진동→ 30분~1시간 이내 앉은 작업(우 어깨 굴곡 50°이하, 반복 작업, 정적인 자세)→부담시간 1시간 이내, 국소진동→ 20분 이내 ③ 취급공구 : 스패너(3.75kg, 1.45kg), 그라인더(4인지,7인지), 데꾸 6.5kg, 지렛대 6.5kg, 에어인팩 6kg, 파이프 랜지 8kg,3.6kg ④ 작업인원 : 2명 3. 출장(설치업무)업무 : 1.4시간 17.5% ① 작업내용 : 사내에서 기계를 조립 후 완성품을 테스트 한 후에 다시 분해 하여분해된 제품을 트럭에 크레인으로 상차하고, 출장지에서는 지게차로 주로 하차한 다음 공구를 사용하여 기계를 조립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해외출장 시 조립 : M30~40m/m 볼트 너트를 풀고 조임 ② 작업자세 : - 서서작업(우 어깨 굴곡 40°~100°, 반복 작업, 정적인 자세)→부담시간 1시간이내, 국소진동→ 30분 이내 앉은 작업(우 어깨 굴곡 50°이하, 반복 작업, 정적인 자세, 국소진동)→부담시간 10분 이내 ③ 취급공구 : 스패너(3.75kg, 1.45kg), 그라인더(4인지,7인지), 데꾸 6.5kg, 지렛대 6.5kg, 에어인팩 6kg, 파이프 랜지 8kg, 3.6kg ④ 출장횟수 : 2020년 출장업무는 국내 1회, 국외 3회 ○ (보험가입자 의견) - 사고에 의한 재해사실이 없으며, 근태 대장에 기록된 근무시간은 출장지에서 고객사가 라인가동시간을 피해 작업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야간에 근무하는 특징이 있고, 근로를 위해 국내외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을 모두 임금으로 산정해 주는 관계로 실제 근로 시간보다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음.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 요인) - 고혈압약 10년 정도 복용 중 - 흡연 +/음주+ - 운동/취미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 등에서 제관 및 기계조립 업무 등을 3년 5개월 가량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은 상병 인지되고 작업력과 연관성이 높다는 소수 의견이 있으나, 기계조립 작업 시 볼트를 풀고 조이고 지렛대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적 요인은 확인되나 직업력이 짧아 근골격계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