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 요추5번-천추1번/척추전방전위증을 동반한 척추판 협착증 , 요추5번-천추1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149 · 판정일: 2021-04-16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 척추전방전위증을 동반한 척추판 협착증 요추5번-천추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5년 정도 박스적재 장소에서 무거운 단품 박스를 정리하며 작업 현장에도 가져다주면서 지게차도 병행을 해가며 계속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계속 허리가 아파 제품 외딩하기가 힘들어 지게차만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니 역시 허리가 무리가 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피딩작업시 중량물을 자주 취급하고, 지게차 운전시 따로 완충 장치가 없어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3.10.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1.3.10. ○○,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 2013.11.25~2013.11.27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2013.11.27 기타척추증 요추부, ○○ - 2013.11.28~2013.11.29 기타척추증 요추부, ○○ - 2013.11.30 요추간판장애, ○○ - 2014.6.8 요천추의염좌및긴장, □□ - 2014.8.18.~2016.8.4. 추간판장애에서의신경근및신경총압박, □□□ - 2020.5.12~ 신청 상병으로 진료중 산재신청 - ○○(산재신청)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척추 전방전위증을 동반한 척추관 협착증 요추5-천추1번으로 유합술 필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중 척추전방전위증을 동반한 척추관 협착층 요추5,천추1번은 확인되며,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 전방전위증으로 인한 추간판 변화로 보여 확인되지 않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합니다.’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신청인은 피딩작업하다가 2012년3월 허리를 다친 적이 있고 장기간의 박스적재/정리작업과 장시간의 지게차 운전 작업으로 인하여 허리에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0년이후 ○○○○에서 물품 피딩작업과 지게차 작업 총10년5개월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0년 이후 6년7개월 동안 피딩작업을 수행하면서 10kg 이상 320회, 20kg이상 320회, 기타 박스수거 납품물품 정리하며 과다한 중량물 취급과 허리굴곡/회전의 부담자세가 발생하였고, 2016년8월 이후 3년10개월간 하루 6시간 이상의 지게차 운전하면서 전신 진동 노출 등 신체 부담작업이 확인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수술전 영상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좌측 추간판 탈출(퇴행성 변화) 및 협부결손형 척추전방전위(spondylolytic spondylolisthesis)”이 관찰되며, 2020년6월 수술 후 영상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체간고정술및 척추경나사못 고정상태로 확인됩니다. 허리부분 관련상병은 2011년3월이후 2016년8월까지 다수의 진료내역이 있으며, 신청인의 신장은 181cm, 체중은 110kg입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2012년3월(신청인 진술상 재해발생)전 후 신청인의 진료내역은 기간적으로 과다한 중량물 취급 작업 기간과 상응하며, 척추전방전위증은 과체중 및 만성퇴행성 기저질환의 가능성도 높지만, 오랜 기간 동안 과다한 중량물 취급한 것과 최근 장시간 지게차 운전으로 인한 전신진동 노출의 신체 부담 요인으로 인하여 악화될 수 있으므로, 신청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좌측 추간판 탈출 및 척추전방전위”의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사료됩니다.’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5.12.) 기준 만 33세 남성(신장 181cm, 체중 110kg, 오른손잡이)으로, 2010.1.1. ○○○○에서 피딩, 수거, 납품물품정리, 지게차운전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05.3.1.~2005.8.1. ㈜□□□□(변압기,생산및검사) 5개월 - 2006.12.7.~2007.2.24. ○○○○○(주)(CNC선반가공) 2.5개월 - 2007.10.19.~2008.3.28. ◇◇◇◇(금형가공) 5개월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교대근무자로(1주일 주간근무, 1주일 야간근무) 주간근무시간 08:00~17:10, 야간근무시간 17:30~04:00, 식사시간 50분, 휴게시간 주간 1일 20분, 야간 1일 40분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1.1.~2016.7.31. 6년 7개월 가. 피딩작업 : 4시간 납품실에서 가지고 온 제품박스를 이동카에 40박스씩 실어서 각 라인별로, 층별로 분배하여 쌓는 작업 1) 소요시간 : 30분/회 2) 작업량 : 640박스 ⇒ 1회 40박스 피딩작업 시 30분 소요되며, 4시간 기준 320박스를 분배 및 적재작업을 수행함. 이동카에 박스를 실을 시, 1회 취급 필요장소에 이동하여 적재할 시 1회 취급. 1박스 당 2회 취급하므로 320박스×2회=640박스임. 3) 무게 : 제품박스(13.70~25.85kg) ⇒ 1일 누적취급무게 : 8,768~16,544kg (평균 : 12,656kg) 4) 반복동작 : 2회 이상/분 5) 작업 자세 : 허리전방굴곡(20~45°) ⇒ 30~35분 허리전방굴곡(45~60°) ⇒ 20분 위 시간 중 허리회전(30~40°) ⇒ 25~30분 발생 나. 공 박스 수거작업 : 1시간 각 라인에서 나온 공 박스를 수거하여 이동카에 실어 공 박스 수거장으로 이동하여 적재하는 작업. 공 박스 수거작업 시 순수 이동하는 시간 50%, 적재하는 시간 50%라고 하며, 공 박스를 수거하여 이동카에 실을 시에는 5개씩 이동카에 적재하고 공 박스 수거장 이동해서는 10개씩 파레트 위에 적재함 1) 작업횟수 : 2회 (공 박스 수거작업 1회 시 30분 정도 소요됨.) 2) 작업량 : 200박스 ⇒ 1회 50박스씩 수거하여 공 박스 수거장에 적재함. 총 2회 수행하며 1박스 당 2회 취급하므로 50박스×2회×2회=200박스 3) 무게 : 0.85~1.8kg ⇒ 1일 누적취급무게 : 170~360kg (평균 : 265kg) 4) 반복동작 : 2회 이상/분 5) 작업 자세 : 허리전방굴곡(20~45°) ⇒ 10~20분 허리회전(30~40°) ⇒ 3분 이내 다. 공 파레트 수거작업 : 1시간 각 라인을 찾아다니며 각 라인에서 나온 빈 파레트를 납품실로 회수하는 작업 1) 이동횟수 : 12회 2) 이동시간 : 5분/회 (1분 30초~2분은 각 라인까지 걸어가는 시간) 3) 정적자세 : 1분 이상 4) 작업 자세 : 허리전방굴곡(20~30°) ⇒ 36~42분 라. 납품물품정리 작업 : 4시간 1) 물품박스정리 : 2시간 검수자가 물품불량을 확인해주면 피딩작업을 하기 편하도록 미리 납품된 물품박스를 제품별로 정리하는 작업. 검수자가 물품불량을 확인해주는 등 대기시간이 존재함. 가) 작업량 : 53~67개 ⇒ 총 800~1000박스가 들어오지만 박스 중 정리하는 박스의 비율은 40%정도이며 작업인원은 6명이라고 함. 나) 무게 : 제품박스(13.70~25.85kg) ⇒ 1일 누적취급무게 : 726~1,732kg (평균 : 1,229kg) 다) 반복동작 : 2회 이상/분 라) 작업 자세 : 허리전방굴곡(45~60°) ⇒ 10분 2) 물품파레트정리 : 2시간 검수자가 물품불량을 확인해주면 1인 또는 3~4인 1조로 물품파레트를 승강기 앞까지 밀어 정리하는 작업. 가) 작업량 : 1인 정리 ⇒ 25파레트 3~4인 정리 ⇒ 25파레트 나) 작업시간 : 1분 이내/회 다) 작업 자세 : 허리전방굴곡(20~45°) ⇒ 25분~35분 위 시간 중 허리회전(30~45°) ⇒ 10~15분 동시발생 ○ 2016.8.1.~2020.5.25. 약 3년 10개월 가. 지게차운전 작업 : 8시간 30분 지게차를 운전하여 각 라인별로 필요한 물품을 운반해주는 작업. 2시간 운전하고 10분 휴식하며, 8시간 30분 중 순수하게 운전하는 시간은 6시간 30분 정도라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척추전방전위증을 동반한 척추판 협착증 요추5번-천추1번’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피딩, 수거, 납품물품정리, 지게차운전 등 업무 수행한 분으로 작업중 중량물 취급과 허리부담 작업으로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척추전방전위증을 동반한 척추판 협착증 요추5번-천추1번’은 상병 인지되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